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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약 판권 연쇄이동…연말 제품 수급에도 영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다빈도로 조제되는 대형 품목들의 판권이 잇따라 이동하면서 연말, 연초 의약품 수급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다수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판매처 변경을 약업계, 의료기관 등에 안내했다. 가장 최근 판권 이동이 공지된 제품은 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이다. 부광약품은 22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아프로벨, 코라프로벨 판매, 유통사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부광약품은 아프로벨, 코아프로벨의 판매, 유통사가 2024년도 1월 2일부터 한독으로 변경된다며 이들 제품의 판매, 유통 관련 문의나 발주는 한독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에는 한국노바티스에서 판매, 공급해 왔던 녹내장 및 알러지 관련 9개 제품의 판권이 제일약품으로 변경된다는 공지도 나왔다. 관련 제품은 ▲아좁트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 ▲듀오트라브점안액 ▲심브린자점안액 ▲트라바탄점안액0.004% ▲이즈바점안액0.003% ▲파타놀점안액0.1% ▲파타데이0.2%점안액 ▲파제오0.7%점안액 등이다. 제일약품 측은 “한국노바티스에서 1월 8일부터 이들 제품을 제일약품에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양 사가 협의해 1월 2일부터 당사에서 판매 및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릴리도 도매업계에 공문을 발송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울증 치료제 푸로작의 공급처를 기존 보령에서 한국릴리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보령과 HK이노엔의 공동 판매로 변경된다. 이들 품목의 판매처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의약품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실제 판권 이동 사실이 속속 공지되면서 일부 제품의 경우 품절로 도매업체는 물론이고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판매처 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약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약사에서 공지한 내용보다 실제 적용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실제 변동이 이뤄지는 내년 초에 관련 제품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3-12-22 17:14:04김지은 -
위드팜, 2023 행복경영대상 '대상' 수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22일 행복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행복경영대상은 휴넷이 후원하는 (사)행복한성공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최고경영자 과정인 '행복한 경영대학'을 수료한 기업 중 매년 행복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행복경영을 확산하고자 진행하는 시상식이다. 위드팜은 2019년 '행복경영'을 선포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직원 행복 최우선, 감사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5년 이상 이를 실천해 직원, 고객, 주주의 행복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고 경영성과를 창출해 행복경영 실천과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매주 금요일 임직원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한 상상아카데미 및 도토리(독서와 토론으로 리더가 되는 모임) 운영 ▲퇴직안정자금 제도 ▲장기근속자 안식년 제도(유급휴가) ▲자율 출퇴근제 ▲체력 단련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이 행복경영 실천사례라는 것. 더불어 위드팜은 '약국과 함께 해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회원약국의 행복약국 실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고객만족교육, 컨설팅,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한 감사장과 선물수여, 행복약국 인테리어 지원,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대표는 "이번 수상은 위드팜 행복경영 도입과 경영목표를 직원 행복 최우선으로 바꾸기까지 박정관 부회장님의 격려와 임직원, 회원 약국의 노력이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행복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회사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한 경영대학은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730여개 기업의 CEO가 과정을 수료하고 소속기업에 행복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2-22 17:09:52강혜경 -
약사-한약사, 광명 약국앞 동시 시위…일주일째 평행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프라자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둘러싼 '한 약국 앞 약사-한약사 피켓시위'가 일주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를 구분 짓고 올바르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18일부터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해당 약국을 양수한 한약사는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는 약사사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사→약사 손바뀜이 아닌 약사→한약사 손바뀜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2021년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한약사가 조제약국을 인수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수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시 계약을 했던 한약사는 다시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사건이 일단락 됐었죠. 당시 한약사의 약국 인수가격은 권리금 4억원에 월세 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광명 사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개설된 이 약국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매약 규모가 상당할 뿐더러 인근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에서 발행되는 처방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리금만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케이스 역시 한약사인 줄 모르고 덜컥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국 양수·양도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년 전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입니다. 약사들은 이같은 문제가 느슨한 약사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한약사단체의 주장이 약사법 제20조를 근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의사 삭센다, 치과 ADHD약 처방? "면허범위 있어"= 약사들이 특히 공분하는 부분은 '병의원 처방 조제 전문약국'이라는 점입니다. 정면 간판과 측면 간판에는 병의원 처방조제라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한약사단체는 한약사-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이라는 부분을 앞세우며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약사회는 자체 조사 결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약국은 40여곳에 불과하다며, '지금 상황은 마치 어른이 어린애 손목을 꺾듯 괴롭히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면허범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법에서도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를 각각 나누고 차이를 두는 것처럼 약사는 소위 '케미컬'로 불리는 처방약과 일반약,한약제제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이번 사태를 '한의사의 삭센다 처방, 치과의 ADHD 처방'에 빗대어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과와 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문제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을 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만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한 선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반약 취급과 전문약 조제·투약 전반에 걸친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두 단체간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년째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로 직능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지레짐작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고, 한약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국회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역시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 더불어 내년 한 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역시 복지부 직무유기에 사생아가 됐다며 최근 삭발시위를 벌였습니다. 삭발의 직접적인 이유는 첩약 시범사업이었지만,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작심한 비판인 셈이었습니다. "93학년도 한약사제도를 만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은 의약분업이며, 한의약도 분업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고 한약사는 사생아가 돼 버렸습니다."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 한약학과 신입생이 처음 입학한 지 27년, 한약사가 사회에 처음 배출된 지 어느덧 23년이 지났습니다.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한약학과로의 입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싸움과 갈등의 반목을 지켜만 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2023-12-22 16:33:29강혜경 -
나만의닥터 "연말연시 비대면 진료 정상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나만의닥터가 비대면 진료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나만의닥터 운영사인 메라키플레이스는 "크리스마스, 신정을 포함한 연말연시 연휴 기간 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의 사전 점검을 마쳤다"며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며 처방약 수령을 위한 휴일 약국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응급 환자를 위한 휴일 문 연 병원 찾기, 공공심야약국, 야간 약국 찾기 기능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나만의닥터 측은 "15일 변경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서도 약 배송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아 연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약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으나 환자들이 최대한 약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근처 약국 조최와 휴일약국, 심야약국 안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즐거워야 하는 연말연시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나만의닥터를 통해 빠르게 비대면 및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2-22 15:45:41강혜경 -
50세이상 약국직원 채용 960만원 지원…"지금 신청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5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 960만원의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50세 이상 장년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약국이 많다 보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일쑤다. 내년도 직원 채용을 염두에 둔 약국을 위해 팜리쿠르트가 고용장려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 계약직 직원 채용이나 약사 채용, 퇴사 후 신규 채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인건비는 6개월에 한 번 480만원이 수령되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고용장려금 지원 승인일 기준 6개월 내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약국 일반직원을 채용하지 못해도 별도 패널티는 없다. 단, 서비스 신청 후 지원 승인이 난 뒤에 채용한 직원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팜리쿠르트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문의가 가능하다.2023-12-22 14:53:39강혜경 -
연말만 되면 수상한 약 품절…약국·도매만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되면서 동시다발적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약까지 품절 대열에 합류하면서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곤란을 겪는 형편이다. 26일 한 지역 약국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연말이 되면서 일부 의약품의 이유 없는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약사는 “연말에 일부 제약사가 실적 관리를 위해 약 출하를 조절하고 있다. 올해 목표 실적을 채웠으니 내년 실적으로 위해 조기 마감을 하는 것”이라며 “실제 원료 수급이 원활하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 별다른 품절 이슈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출하를 하지 않아 약 품절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A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의 경우 최근 들어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약의 경우도 연말에만 유독 품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제약사 정책으로 인해 약국, 도매업체는 통상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약을 당장 구하지 못해 곤혹을 치러야 하는 형편”이라며 “요즘 여러 원인으로 인한 약 품절로 가뜩이나 약국들이 비상인데 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약까지 의도적으로 유통을 조절해 품절을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연말마다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다빈도 약들의 경우 연말, 연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대비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과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히 다국적제약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까지 연말에 조기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약 수급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도매 관계자들의 말이다. A도매 업체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연말에 최소 1주일 전에서 최대 2주전에 클로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연말, 연초에 약 주문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다국적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도 연말에 조기 클로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 주문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20일 이상 약국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는 만큼 연말에 도매, 약국은 과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또 품절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매들이 연말에는 적정 재고의 150% 이상인 과재고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연초 대란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부진 재고를 계속 떠안고 가는 형편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2023-12-22 14:16:56김지은 -
약국 '5999원 결제카드' 재테크였나 이기주의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약국 '5999 결제'가 결국 반년 여 만에 중단된다.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줌으로써 혜자카드로 불리며 포인트 재테크 수단이 돼 왔던 약국의 신한 더모아 카드 사용이 마침내 정지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로부터 통보를 받은 890명 가운데 대다수가 약사 또는 약사 지인·가족 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역시 술렁이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로 부터 관련한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인지, 아니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일부 약사들이 독차지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 더 모으는 방법?= 2020년 11월 출시된 신한 더모아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도 애용해 오던 카드 가운데 하나다. 가령 커피 전문점에서 1만5600원을 결제시 600포인트가 적립되고, 배달앱·디지털컨텐츠·이동통신요금·백화점·해외이용·할부 등 특별 적립 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이 2배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 조차 '포인트 재테크로 자산을 더 모으는 방법!'이라고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출시 1년 만인 2021년 12월부로 단종됐지만 기존 발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제약·도매업계에 '당사 카드 거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중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결제 가맹점에서 비정상 거래로 추정되는 매출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정금액(5999원 등) 매출 다빈도 발생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비정상 거래를 중단하고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약국에 관련한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했지만 약국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안되느냐'는 강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간에 끼인 제약·도매업체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약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5999 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규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도매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6월 22일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를 통해 "분할결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위반사항이나, 일부 가맹점에서 약관을 위반해 분할결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7월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 할 청구금액은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안내했다가 돌연 하루 전 날인 30일 잠정 보류했다. ◆약사, 약사 지인·가족 890명 분류해 통보= 신한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됐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가 B약국에서, B약국 약사가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이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보를 받은 약국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비정상거래 판단의 근거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들고 있다. 신용카드 양도 등의 금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12-22 11:13:31강혜경 -
약국가 논란된 '5999 결제', 부정사용 890명 카드 정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가에서 논란이 된 신한 더모아 카드 '5999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5999 결제와 같은 표준약관 위반 사용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와 소명 잘차를 거친 뒤, 오는 29일부터 사용을 정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또는 약사 지인,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약국이 B약국에서, B약국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특정 제약 도매몰 등을 통해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신한카드는 "약사들은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모아 카드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에 포인트로 100만원 이상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일부 제약몰은 신한카드가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5999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2023-12-22 08:48:44강혜경 -
금리 4% 넘게 대출받은 약국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4%를 넘는 이율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은 내년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이 결국 이자 환급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가 조성됐고 약 한 달 만에 최종 환급 계획이 마련됐다. 이자 환급 지원에는 국내 20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이 참여한다. 국책은행인 산업과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규모액은 약 2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년 간 4% 초과 이자액 중 90%를 환급한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사업자대출 2억원을 받은 약국이 5% 이자를 1년 간 납부했다면, 1%의 초과 이자분에 90%인 18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만약 6%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받는다. 사업자대출 보유 기준 시점은 12월 20일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21일부터 이자를 내고 있다면 한도인 1년을 모두 채우는 셈이다. 만약 1년 미만이라면 2024년 환급 전 납부 이자도 포함될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업종제한도 부동산임대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만 제한을 두고 있고 의사, 약사도 제한은 없다. 다만, 이건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이고 각 참여 은행별로 세부적인 시행 계획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는 환급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모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추산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187만명이며, 인당 평균 85만원의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국들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약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 이율은 5%대 초반에 형성돼있다. 이는 카드발급과 보험청구액 입금 은행 이용, 평균 잔액 유지 등의 조건을 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경기 A약사는 “가계대출은 4.98%부터 시작하는데, 사업자 대출 이자는 5.29%에서 시작한다. 단,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워서 우대 받았을 때 5.29%이고, 일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12-21 17:18:25정흥준 -
탈모·여드름 처방↑…약국가 "시범사업 확대 부작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감무소식이던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시범사업 확대되니 들어오더라고요. 탈모, 여드름 약 처방이 대부분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이유일까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이 시행된 후 일주일이 되면서 지역 약국가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으로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365 약국이나 저녁에도 문을 여는 약국 쪽으로의 처방 유입이 확실히 많아졌고,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 조제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보다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관련 처방전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탈모, 여드름, 비만 관련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전 발행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을 뛰어 넘은 비대면 처방전도 속속 약국으로 전달되고 있다. 지방 의원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받은 후 인근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처방된 약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을 두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곧 비급여 의약품 처방 확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365 약국인데도 이전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병의원에서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것 한두 건이 전부였다”며 “이번 확대 시행 후 하루에 두건이 들어왔는데 두건 모두 특정 플랫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두건 모두 비급여의약품 처방이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이었던 만큼 조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진행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싶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개편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를 향한 건의사항 중 비급여 의약품 등 처방·조제 불가 의약품 추가를 포함했다. 안전성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제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약 등 주의 필요 의약품이나 비응급, 비필수인 비급여 의약품을 지정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에도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 후 실제 약국으로 흡수되는 비대면진료 처방 실태를 확인해 추후 정부, 국회에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의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조만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후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확대안 시행 후 변화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정부, 국회에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12-21 16:58: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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