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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 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26 11:27:17강혜경 -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 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풀 꺾인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삼성서울·성모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 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2024-06-26 10:38:25강혜경 -
동아ST·유한, 병원약사 제안 반영...패키지·성상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에스티와 유한양행 등 제약사들이 약사 제안을 반영해 패키지와 성상 변경에 나서고 있다. 조제오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사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일부 정제는 식별 위한 분할선까지 반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약사단체에 패키지 디자인 변경 시작을 안내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패키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데, 달라진 제품은 생산 30~45일 이후 약국과 병원에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의견을 취합해 패키지 디자인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중 일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5월에는 모티리톤정 30mg 30정과 500정, 플리바스정 25mg, 50mg, 75mg 30정과 50mg, 75mg 300정이다. 플라비톨 75mg 30정, 100정, 300정과 스티렌정 60mg 30정, 800정도 패키지 디자인이 달라졌다. 또 가스터 주사액 20mg 패키지도 변경됐다. 7월에는 스티렌투엑스정 90mg 30정, 400정 패키지가 달라지고, 8월에는 판토라인주 40mg가 변경될 예정이다. 재고 소진 이후에 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제 현장에서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후 달라진 패키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동아에스티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도움을 통해 패키지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생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키지 변경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시점에 제품 별로 변경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유한양행은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로부터 의견을 받아 성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소론도정과 유한짓정이 유사해 조제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성산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유한양행은 성상 앞면에 분할선을 추가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정제 뒷면 문구 추가까지 제안했으나 이는 타정 공정 불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성상 변경 제안 검토 후 최근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센터에 전달했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전국 약제부에서 조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센터로 접수하고 있다.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약사들과 소통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손 센터장은 “글씨 색상 등 조금만 보완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제약사와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조율하려고 한다. 앞서 제약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2024-06-25 17:55:05정흥준 -
실물반품 배송비 약국 부담으로...속터지는 약가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를 놓고 약국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공개됐던 3398품목 리스트에 없던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와 자디앙이 약가인하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 인하되는가 하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도매업체들 마저 배송비 부담을 약국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실물반품 기한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귀책이 왜 약국의 책임이 돼야 하느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A약사는 "기습인하 발표 이후 일부 도매업체가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문제는 약가인하의 귀책을 약국으로 돌리는 부분"이라며 "왜 약가인하로 인한 실물반품이 약국의 귀책이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실제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한 상당수 업체가 '약가인하는 공급사 귀책이 아니므로 배송비는 공급사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공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약국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정책"이라며 "왜 약가인하 책임을 약국에서 손해를 봐가며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도매업체들 역시 뒷짐만 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소분과 개봉품은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적게는 1, 2만원, 많게는 그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국의 불만에 도매업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도 트라젠타와 자디앙 인하 소식을 24일에서야 알고 부랴부랴 실물반품 기한을 연장했다.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의 귀책이 도매상 또한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약국 반품 등 사이에서 도매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C약사는 매번 기습적이거나 수천품목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이 약국과 도매에 짐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빈도로 쓰는 만성질환약을 기습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국이 떠안아야 할 손해액만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기습인하에 대한 약사회의 항의와 정부 당국의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공급사 입장에서의 손해는 더욱 크겠지만,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 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5 16:07:21강혜경 -
아트맥콤비·직듀오도 인하 수순…법원 집행정지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미뤄졌던 주요 당뇨약의 약가인하가 내달 진행될 전망이다. 당뇨약 대형 품목들의 약가인하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당뇨약 아트맥콤비젤(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아트맥콤비젤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로 가산이 2년간 유지됐지만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등재로 인해 약가 가산이 종료된데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이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정지 6월 30일까지 연장됐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 패소를 확정하면서 상한금액 고시 효력정지가 7월 1일부로 해제되고 상한액이 기존 1219원으로 960원으로 변경된다. 이 품목과 같은 시기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도 이달 말 전으로 약가 변동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듀오도 6월 30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직듀오서방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경우 기존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이었던 약가가 10/500㎎ 473원, 10/1000㎎ 512원으로 각각 인하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직듀오와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포시가정10mg의 경우 회사가 시장철수를 결정하면서 약가인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들 약은 정부의 상한금액 조정 결정과 관련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1심 패소 판결에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를 예상하고 정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의 취급인 많은 내과 인근 약국들의 경우 약가인하 확정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졌다.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법원 판결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집행 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3000여개가 넘는데다 다빈도 품목도 적지 않아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약국가로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심 결과에 제약사들이 별도 가처분신청 없이 승복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인하폭이 큰 만큼 해당 품목들의 취급 약국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너무 많은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다 보니 가뜩이나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하 품목이 추가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대표 품목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와 자디앙의 약가 인하도 7월 1일부로 단행될 예정이다. 트라젠타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 단행으로 기존 약가 750원에서 525원으로 조정되며,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정 3개 품목은 기존 387원에서 2.5/500mg, 2.5/850mg은 338원으로, 2.5/1000mg은 344원으로 인하된다. 자디앙정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10mg은 540원에서 618원으로, 자디앙정25mg은 839원에서 798원으로 약가가 조정된다.2024-06-25 12:43:20김지은 -
일본 드럭스토어쇼 '내게 필요한 셀프메디케이션' 주제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일본 드럭스토어쇼 주제는 '다양성이 있는 미래 사회를 향한 드럭스토어의 도전 - 나에게 필요한 셀프메디케이션을 찾아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의약통신(대표 정동명)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 및 약국경영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OTC와 의료용품, 베이비용품, 기능성식품, 자연식품, 다이어트식품, 바디, 스포츠, POP, POS, 일요ㅇ잡화 등 최신 건강관련 상품이 총망라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건강박람회로 지난해 475개 업체와 1310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5만9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영연수는 일본의 조제전문약국과 드럭스토어, 재택의료 및 개호보험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사회 약사 직능과 고객관리, 복약지도 실태 등을 견학하게 된다. 의약통신 측은 "조제전문약국을 방문해 건강서포트 기능의 단골약국, 전자처방전, 리필처방전, 약배달 서비스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스템 등 최근 도입된 새로운 약국의 기능과 운영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며, 내년 시행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약사역할, GG(Grand Generation) 세대를 겨냥한 편의저모가 드럭스토어 변신, 초고령사회 일본 제약산업의 개발, 마케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지막 날에는 온천지역 관광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7월 20일까지 한국의약통신 02)3481-6801 / 010-3909-3620을 통해 가능하다.2024-06-25 11:55:47강혜경 -
의정갈등 장기화...비대면진료 병의원 8.8% 늘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과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이 예고될 때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카드를 꺼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지난 2월 23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3월 심평원 진료비 청구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6362곳이었다. 이후 의대교수 휴진결정, 의대정원 확정 발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됐고 정부는 비대면진료 활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파업 후 4월까지의 비대면진료 증가 추이까지 공개하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공백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비대면진료 센터까지 언급하며 확대 시그널을 주는 동안 참여 병의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심평원 5월 진료비 청구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6919곳이다. 두 달 전 대비 8.8%가 늘어난 숫자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숫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1638곳에서 1770곳으로, 경기는 1491곳에서 1624곳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 부산과 인천, 강원, 세종, 제주까지 전역에서 참여 의료기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산업계도 틈새공략에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서비스 홍보과 제휴기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국민 인식조사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형 보험사도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성도 열려있다. 의료기관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약국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4일 기준 닥터나우 제휴 약국은 약 2000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나서서 비대면진료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면서 “파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종료와 동시에 전면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06-25 11:51:11정흥준 -
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차단 사활…업계, 시스템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부작용으로 일반·전문약 거래까지 확산되면서 업계가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지속적인 부작용 노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최대 영구 판매 제한 조치까지 내걸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스템에는 건기식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기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안내에 나섰다. 번개장터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삭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기식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과 보관방법, 섭취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5월 8일부터 개인간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야즈, 모바렌, 정로환, 포텐시에이터, 코푸시럽, 제마지스, 도미나크림,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등 전문·일반의약품이 무작위하게 판매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단체도 지부와 분회를 통한 점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개인간 건기식 거래에 대한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인 경우다.2024-06-25 11:23: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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