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청구오류, 명세서당 5만원까지 재심청구 가능
- 강신국
- 2024-07-31 19:5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시행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순·청구오류에 대한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변경되는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명세서당 2만원 이하였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3만원 더 늘어난다.
아울러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팝업 안내 후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접수증 발송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등이다. 다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는 제외된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
2024-07-23 11:58
-
차등수가에 청구 불일치까지...약국 착오청구 유형은
2023-11-28 15:05
-
약가변동 따른 착오청구 약국 행정처분 부담 준다
2021-09-30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