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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인건비 싼 맛에 무자격자 고용"공중파 방송이 '가짜약사'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나서 전문카운터 실태가 방송뉴스 단골 아이템이 되고 있다. KBS 9시뉴스는 5일 '약 짓는 가짜약사, 투약사고 위험'이라는 제하의 보도물을 방송했다. 방송을 보면 경남 창원 시내 한 대형약국. 조제실로 가봤더니 약을 조제하는 사람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여직원이었다. 이번에 대형병원 약제실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도 공개됐다. 방송은 무자격자 4명이 200명이 넘는 입원 환자들의 약을 짓고 있었고 정식 약사가 한 명 있지만 자리를 비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무자격 약사는 인건비가 정식 약사의 3분의 1수준도 안되다 보니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채용한 뒤 약 이름만 외우면 곧바로 조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방송은 경남지역에서만 지난해 약국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무자격 약사 적발 건수는 불과 7건에 그치고 있다며 전국적인 무자격 약사 실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카운터 관련 방송보도가 잇따르자 약국가는 특정단체의 조직적인 제보와 불만제로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2010-09-06 09:52:00강신국 -
태전약품 "PB제품·징기스팜 집중 홍보"전북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태전약품판매(대표이사 오영석)는 오는 11~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2회 팜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태전약품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PB제품들과 징기스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홍보 한다는 계획이다. 태전약품 PB제품들로는 먹는 탈모증치료제 드로젠(코오롱제약), 순수 생약 성분의 변비치료제인 0변락에프과립(한풍제약), 신개념 웰빙쿠키인 레드쿠키오트베리와 레드쿠키닭가슴살(오엔케이) 등이 있다.2010-09-05 23:23:05이상훈 -
서울시약, CCTV·무인경비업체 2곳과 MOU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최근 약국의 방범강화를 위해 CCTV설치 및 무인경비 서비스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무인경비 서비스업체인 (주)조은세이프와 CCTV설치 전문업체인 하나비젼씨스템즈 등과 잇달아 MOU를 체결하고 회원 약국에서 보다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약국이 월 5만5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DVR 녹화시스템 및 CCTV카메라는 임대형식으로 기본 4대까지 설치 가능하며 약국질서 문란자 발생 시에는 무장요원의 출동도 가능하다. 시큐리티보험 가입은 오는 12월까지 가입한 약국에 한해 업체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CCTV 장비 납품 및 설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주)하나비젼씨스템즈와의 협약을 통해 회원 약국이 필요할 경우 60만원에 CCTV 카메라 2대 및 녹화장비(4채널) 1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약국이 열선센서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열선센서 2대, 경광등 1대 비용 등으로 50만원이 책정됐다. 민병림 회장은 "두 업체와 MOU를 체결한 이유는 약국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및 설치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약국 환경에 맞는 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2010-09-05 21:05:38박동준 -
무자격자, 근무약사 면허증 사본 악용 '주의보'근무약사들의 약사면허증 사본이 소홀하게 관리되면서 자칫 무자격자들의 약사 행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일선 보건소들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사본만을 비치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 2항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약사 면허증 사본의 경우 원본에 비해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근무약사들이 퇴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무약사들이 기존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 사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 방치된 면허증 사본을 활용해 무자격자에게 약사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면허증 사본은 약사의 사진이 선명하게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별이나 연령대가 비슷하다면 약사감시 과정에서도 동일인물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가운을 입은 채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된 서울의 A약국 역시 기존 근무약사의 면허증 사본이 약국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약국의 종업원이 이를 통해 약사 면허번호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 보건소는 구약사회에 근무약사들도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에 게시해줄 것과 함께 기존에 만들어진 사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면허증 원본 게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무약사들이 퇴사나 이직 과정에서 사본을 폐기하거나 챙기지 않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본은 사진이 흐려 여성의 경우 연령대만 비슷하면 현장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도 있다"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09-04 06:51:12박동준 -
"대형약국 백마진 비용 동네약국이 내준 꼴"일부 도매업체들이 소형약국에는 의약품 공급가 할인을 해주지 말자는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동네약국 약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역 도매업체들의 약국 공급가 담합 사실을 밝혀내자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해당 도매상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월 거래규모 500만원 이하 약국 및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할인에서 제외키로 했고 위반한 업체에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유통발전기금을 벌과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약국가는 대형약국에만 가격 할인이 이뤄졌다고 가정을 하면 난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거래량이 큰 약국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업체들이 결탁을 한 뒤 벌과금을 줬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도매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L약사도 "예를들어 같은 제품을 공급받은 뒤 대형약국은 800원에 동네약국은 1000원에 팔고 마진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동네약국이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 마진에 판매를 해도 동네약국이 약값이 비싼약국으로 낙인이 찍혀 버린다는 것이다. 약사 네티즌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네티즌 조00 약사는 "약사들도 전부 등급을 매겨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바꾸어 말하면 대형이나 문전약국의 백마진을 동네약국들이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원가가 비싸니 대형약국에 밀려 환자들에게 비싸다는 욕 얻어 먹고 동네 약국은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됐다"고 한탄했다.2010-09-04 06:48:36강신국 -
"무좀에 왜 치약을 파냐"…약국, 황당사건 공개치약을 가져와 무좀약으로 판매했다고 화를 내거나 몇 개월 경과된 조제약을 가져와 잘못 조제해줬다고 큰소리 치는 등 환자의 어처구니 항의에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일 부산의 A약사는 몇 일사이 잇따라 약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들을 약사회 게시판에 공개했다. A약사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오후 늦게 치약을 들고와 다짜고짜 치약을 무좀약이라고 팔았냐며 화를 냈다. 해당제품은 P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약국이 떠나가라 한바탕 소란을 피고 치약을 내동댕이친 채 가버렸다. 며칠 뒤에는 60대 의료보호환자 할머니가 약국을 찾았다. 무좀약을 처방받아 조제해갔는데 가지고 온 약은 무좀약이 아니라는 항의였다. 할머니가 가져온 약은 바이러스약으로 약봉투를 확인해봤더니 지난 4월에 조제한 약이었다. 새로 조제한 약과 복용하던 약을 한 곳에 뒀다가 헷갈린 것. A약사는 약 봉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후에는 70대 할머니가 약국에 들어와 처방전을 내밀었다. 안과약 비바플로점안액과 비비알점안액으로 약값은 3400원이다. 이어 할머니는 자신이 약국 단골인데 1200원이상 약값을 계산한적이 없는데 약값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선 할머니는 다음날 약국을 찾아 예전약을 보여주면서 약값이 비싸다고 또다시 항의했다. 이전에 조제한 약은 비토론점안액과 비비알점안액이었다. 약이 다르다는 것을 한참 설명한 후 돌려보냈다. 여기서 그치지않고 며칠 후 할머니가 찾아와 약을 엉뚱한 것을 조제해주고 돈을 비싸게 받는다고 약국에서 소동을 부렸다. 이번에는 비비알점안액과 비토론점안액, 비바플로점안액을 모두 가져와서 약을 잘못 조제해줬다는 것이다. 결국 A약사는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조제이력이 적힌 영수증을 출력해주고 일단락지었다. 이 약사는 "감시카메라에 이상이 있어 작동을 안시켰더니 이 같은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며 "날씨도 덥고 심신이 지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생겨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산지역 동료 약사들은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고 병원이 아닌 약국에다 화풀이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위로하면서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03 12:20: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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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위해 환자 IC카드에 결제기능 탑재하자"일반약 DUR 정착을 위해 IC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오산시약시회 김대원 회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부권 약사학술대회 대상 논문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약에 대한 DUR은 현실적으로 일반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약사회에서는 IC카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IC카드 도입만으로는 일반약 DUR이 정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환자 스스로 IC카드를 약국에 제출할 동기 유발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신분증 제출도 싫고, IC카드 제출도 귀찮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IC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보편화돼 1000원 단위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IC카드에 탑재를 해 일반약을 구매하고 IC카드로 결재를 함과 동시에 카드승인 전 단계에서 DUR을 거치도록 하자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IC카드는 단골약국과 주치의 의원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 동기를 부여하고 IC카드를 활용해 동네의원 주치의 제도와 단골약국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C카드를 읽으면 DUR점검을 거친 후 그 소비자의 주치의의 진료기록이나 단골약국의 투약기록에 자동으로 저장됨으로써 실질적인 진료기록 관리나 약력 관리를 별다른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약국 POS시스템의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 POS시스템 도입과 IC카드 결재제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모든 약국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DUR시행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하여 수가를 신설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대한 의약사의 노력을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에도 김 회장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저가 제네릭 장려 정책 ▲의약품 분류 ▲의료전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2010-09-03 10:22:50강신국 -
"행위료 낮춰 재정절감" vs "편차 따라 세분화"처방일수 따라 좌지우지…약국 조제료 '도마 위' 조제료의 연평균 상승률이 실제 약국 조제건수의 3배에 육박하는 현 추세는 정부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당면과제와 맞물려 대대적인 조제료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약국 조제료 및 적정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도출,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조제료 개편을 모색키로 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약국 행위수가 가운데 조제일수에 의존하고 있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에 칼을 대, 지급액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행위료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병·팩 단위 조제료다. 약국가에서 환자에게 통째로 지급하고 있는 연고제·소포장제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연고제와 소포장제를 포함한 병·팩 단위 약국 조제료에 대해 '약사 퍼주기'라며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 30T 소포장제를 통째로 지급할 경우 29회에 이르는 조제과정이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30일치 조제료를 모두 지급하게 되는 맹점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비판에 공단 측도 공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일과 60일의 조제료 차이는 엄청나다"면서 "약국 조제료 산정이 건보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병·팩 단위의 약국 조제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정액제 기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팩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는 현행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는 현행 9200원에서 3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최대 1만원 대의 하락 폭인만큼 극단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 최대 720억원 내외의 재정 절감효과 예측치가 나온다. 약국가 "난이도 높은 조제행위 보상은 왜 없나" 90일치 이상의 병·팩 단위 조제분이 1일치로 사실상 일괄인하 되는 조제료 개편이 약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리 없다. 병·팩 단위 주요 조제 유형인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많아 PTP 또는 소포장 정제를 통째로 지급하는 문전약국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제료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약국경영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가는 무엇보다 조제에 있어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이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은 제형을 변경하는 가루 소분 조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제 시간과 자원 활용, 복약지도 시간 등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민 약사의 '약국의 조제수가 현황 및 개선방향' 논문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는 조제기본료에 3.72점의 소아가산이 적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연하곤란자 등 가루약 외에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조제 난이도와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처방전에는 투약총량에 대한 표기가 이뤄지지 않아 소아처방으로 흔히 발행되는 0.38 X 4 X 2의 경우 이에 대한 검수과정이 보통의 조제보다 수배 차이난다. 이 약사는 연구 논문을 통해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하게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의 10%를 가산하고 현행 6세 미만 소아가산도 조제료의 10% 가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단 기본조제료에 3.72점 가산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산제와 정제가 함께 투여되는 장기처방의 경우나 다제처방도 조제 난이도 연구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 목소리다. 환자 1명당 약 1.3개 제제를 조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균 4.2개 제제를 조제하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설비 투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약국가의 목소리다. 소분조제의 경우 분쇄기 등 기구 외에도 약국 내부의 분진 발생으로 조제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분진 흡입기, (반)자동 분포기 등 고가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추세다. 때문에 약국가는 이 같은 복합적인 현장 상황을 감안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 "조제 난이도 세분화 전제가 핵심" 약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계획에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조제료 산정방식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재정절감을 근본 목적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조제료 항목을 세분화 시켜 난이도를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과별·처방패턴별 의료기관이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제 난이도 격차가 제대로 연구, 인정되지 못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게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단순하고 평균적 접근방식에는 난이도 세분화 검토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의료기관 과목과 유형에 따른 약국 조제 수준차와 이에 따른 조제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조제 난이도 세분화에 대한 연구는 즉시 수행이 가능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개편 추진에 있어서 난이도 격차에 대한 조제료 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조제료 개편에 '복병' 약국가와 약사회의 행위 세분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제료 개편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재정중립 입장에 정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으로 관행화 돼 왔던 약국 백마진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합법화되면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행위료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약국 1곳이 월 평균 청구한 약값이 3380만원어치였고 이에 금융비용 1%를 대입하면 약국당 월 33만원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수가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행위료 2조6050억원에 대비하면 금융비용 1%, 약품비 810억2031만원은 약국수가 3.1%와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은 수가협상에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영돼야 하고 금융비용 범위는 의약품관리료 등의 보상을 이유로 1.5% 선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 행위료와 맞물리면서 상호 악영향을 주고 받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국가는 음성적인 관행이 양성화가 된 것이고 전체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비용이 수가와 얽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하루 매출 최소 130만원 이상 되는 약국이 보편적이지 않고 금융비용과 무관한 상당수 약국들까지 일괄 적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 갈등 정치적 이용돼선 안돼…병원약사도 고민해야" 조제료 개편 필요성에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병원약사의 조제료 부분은 병원수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그간 근무강도에 비해 저평가 돼왔던 병원약사 조제료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출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의 '병원 약제업무의 수가현황 및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입원·외래·퇴원 환자 1일분을 기준으로 91일분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복약지도료는 있으나 소아가산과 공휴가산이 아예 없다. 퇴원환자의 경우는 복약지도료와 공휴가산은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소아가산은 20% 수준으로 특히 개국약사가 공휴가산은 30%, 진찰료는 50% 가산이 있음을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래에 비해 입원환자에 소요되는 집중관리와 의약품 반환 업무 등 강도 높은 부분을 분석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병원약사 수가가 병원협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만약 약국 조제료 조정을 추진한다면 병원약사 조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 약계 갈등으로 정책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 조제료 지급이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조제료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쌍벌제 통과 이후 조제료 문제가 의사단체의 약사단체 공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제료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순수한 정책에 의료계의 공격이 미묘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조제료 개편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9-03 06:50:48김정주 -
"종업원, 추워서 가운 착용"…약국 영업정지최근 MBC 불만제로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송이 약국가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약국 직원이 가운을 착용고 있다 보건소에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무자격자는 보건소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약사 면허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약국 직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약국은 종업원이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개설약사와 무자격자 고발, 약국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당초 우연하게 A약국을 방문한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설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운을 입고 약국을 지키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근무약사라는 전제 하에 약국 운영 등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라고 인식한 여성의 행동에 의구심을 느낀 보건소 관계자들은 약국에 게재된 약사 면허증 사본을 근거로 면허번호를 따져 묻는 등 등 실제 약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자 이 여성은 약사 면허번호를 말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했다.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은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후 해당 여성이 밝힌 약사 면허번호의 실제 주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무자격자임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 이에 보건소는 개설약사와 해당 여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사실을 시인받고 관련자 경찰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보건소는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무자격자의 약사 행세라기 보다는 가운을 입고 있던 종업원이 보건소의 방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로 약사의 가운 착용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약사인 직원들이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개설약사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운을 입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에어컨 가동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며 "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이미 약사라는 전제 하에서 벌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무자격자가 전문적으로 약사 행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조사 초반에는 같은 경우라고 판단했지만 악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여성이 면허번호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은 기존 근무약사들이 약국에 두고 간 면허증 사본을 통해 면허번 등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면허증 사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0-09-02 12:20: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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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항산화 건기식 등 3종 할인판매천연 건강기능식품 업체 씨스팜이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한다. 씨스팜(대표 조정숙)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항산화 건기식 ‘PME88 멜론SOD’, 부모님을 위한 관절 건기식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눈 건강기능식품 ‘루테인’을 할인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달동안 진행되며 PME88 멜론SOD와 루테인을 약 2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PME88 멜론SOD 3박스(3개월 분)와 루테인 1병(1개월 분) 구입 시에는 21만원에, PME88 멜론SOD 6박스(6개월 분)와 루테인 2병(2개월 분)은 40만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경우 12병(6개월 분)과 루테인 2병(2개월 분)을 약 50% 할인된 42만원에 판매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루테인의 출시를 기념해 루테인 3병(3개월 분)을 약 15% 할인된 3만9000원에 구입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씨스팜 홈페이지(http://www.syspharm.co.kr)나 상담전화(02-85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0-09-02 09:28:2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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