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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챙긴 편의점 "끝까지 지켜봐야" 표정관리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편의점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표정관리에 나선 것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본회의 통과가 안된 상태다. 섣불리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처리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따로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지만 본회의 통과 후에는 입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와 따로 협의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1회 판매수량을 초과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바코드에 코드화시키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판매수량 제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정치관계법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어서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중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012-02-17 12:24:58최은택 -
약 조제기기 2012 동향은 "정제·산제 복합 포장"올 한해 의약품 조제기기 트렌드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제2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12)'에서 찾아본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 2012'에는 총 30개국 978개사가 참가했다. ◆유비케어·JVM이 선보인 약품 조제기 KIMES 2012 전시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비케어와 JVM이 대표적 약품포장기 생산업체로 참가했다. 유비케어는 2012년 신제품으로 4가지 의약품 포장기기를 들고 나왔다. 원내약국이나 대형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제작된 5000만원 가량의 '유팜오토팩'이 가장 먼저 전시회를 찾는 고객의 발길을 사로 잡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조제기'를 모토로 한 유팜오토팩은 1분당 60포를 고속 포장할 수 있어 조제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도록 제조됐다. 기존 약품포장기가 최대 400개의 약품카세트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올해 출시된 유팜오토팩 신규버전은 500개의 카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소형 동네약국을 주 고객층으로 선보인 기계도 눈에 띈다. 지난해 이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새로 런칭한 '유팜오토팩 미니'와 가루약 자동조제기다. 가로 70cm, 폭 34cm, 높이 120cm의 '유팜오토팩 미니'는 FSP 시스템 7개와 공용카세트 7개를 장착했다. 지난해 기능 추가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올해 KIMES 2012를 시작으로 다시 판매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약품포장기 관전 포인트는 자동 정제·산제포장 시스템이다. 유비케어는 일본 ELK사에서 수입한 'e-FAS'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보였다. 'e-FAS'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가루약 분할 분포기로 완자동 시스템이다. 그동안 가루약 조제시 약 스푼을 이용하거나 반자동 포장을 이용했다면, 'e-FAS'는 1회 회전에 93포까지 자동으로 조제가 가능하다. 4가지 이모티콘 터치를 통해 산제, 정제, 산·정제 복합 포장, 산·정제 복합 따로 포장 선택이 가능하다. 유비케어가 올해 선보인 약품포장기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격대가 책정됐다. JVM은 조제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선보인다. 새롭게 런칭한 조제기기는 없지만 지난해 기술관리대상을 받은 관리시스템을 살펴 볼만하다. 특히 소형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정제·산제포장 시스템 기기 'JX 45-3', JX-45ACP', 'JX-120SA'가 전시됐다. 'JX 45-3'은 정제와 산제의 단일처방부터 복합처방까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조제가 가능하다. 1분에 최대 60포를 포장할 수 있다. 'JX-45ACP'는 OCS연동에 의해 정제와 산제를 동시에 처방할 수 있는 자동 조제시스템을 탑재했으며, 'JX-120SA'는 'JX 45-3'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보조 트레이 사용으로 연속 조제가 가능, 작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JVM의 자랑은 장기 처방 의약품 포장시스템이다. 자동 약포 롤링기가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에서 배출된 약포를 자동으로 감는다. 환자들은 감긴 약포를 JVM 별도 파우치에 보관에 패킷 단위로 꺼내 복용하면 간편하다. ◆유비케어 모바일 의사랑·GE헬스케어 의료기기도 첫 선 유비케어는 의사랑 신규버전을 KIMES 2012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강화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모듈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진료기록의 전자서명 기능 지원으로 진료기록부 보관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개인용 Mobile 기기의 대중화에 발 맞춰 EMR 솔루션의 Mobile 버전 또한 전시했으며, '의사랑 Mobile 1.0'은 원내 환자에 대한 Chart Viewer 뿐 아니라 간단한 물리치료 수행 체크 등 진료 지원 분야에서도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다. GE헬스케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부인과를 위한 'HD라이브' 초음파 장비인 볼루손을 선보였다. HD급 태아 영상으로 일반인도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적인 화질을 구현한다. 플래시패드처럼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무선 디지털 X-레이 감지기도 인기다. 2월말 출시 예정인 X-레이는 이동하기 어렵거나 기존 X-레이 촬영이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2012-02-17 12:24:50이혜경 -
의료생협, 법 위반 행위 심각…'사랑나눔' 인가취소I1의료·건강·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만든 비영리단체인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에서 생협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6일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7개 생협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의료생협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 생협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는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은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우리들의료생협은 50만원 과태료와 시정 명령, 나머지 생협에는 생협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었다. 특히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2012-02-16 12:00:51최봉영 -
1년 임대 조건 '시한부약국' 월 임대료가 1800만원?전국 청구액 순위 상위권에 포진하며 분업 이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울성모병원 주변 서울지방조달청 지하 1층 약국자리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새 약국장을 찾기 위해 다섯번에 걸쳐 입찰이 진행됐지만 단 1명의 약사도 입찰에 응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하 1층 약국 부지 입찰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6차 입찰을 시작했다. 서울조달청이 제시한 입찰 임대료는 1년 기준으로 2억1600만원(VAT포함)으로 월 1800만원 수준이다. 연 임대료 8억원을 호가하며 최고 인기를 누리던 서울조달청 약국 자리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서울조달청 이전 때문이다. 서울조달청은 내년 4월 과천정부청사로 이전을 해 약국을 개설해도 운영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단골을 확보하고 약국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시점에 약국을 폐업해야 하기 때문에 목 좋은 문전약국이라도 입점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약국의 약사는 "청사내 연금매장들로 폐업하고 정리하는 분위기"라며 "1년 운영을 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시설투자을 하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조달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는 이미 이전 개업을 했고, 1층 약국부지는 공실로 남아있다.2012-02-15 12:25:00강신국 -
천안시청 약국 연 임대료 3510만원…6년새 '반토막'충남 천안시청 내 약국자리가 월 임대료 292만원에 낙찰됐다. 15일 천안시청에 따르면 청사내 1층 로비에 위치한 약국 임대 입찰결과 최저 2440만원(연간 임대료)에 입찰을 시작, 3510만원을 제시한 A약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율은 143.9%. 이에 천안시청 내 약국은 월 임대료는 292만원 수준에 책정된다. 천안시청 내 약국 임대료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지난 2009년 입찰에서 최저입찰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524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3년새 약국 월 임대료가 436만원에서 292만원으로 144만원이나 하락한 것. 임대료 하락은 예상보다 낮은 약국 매약 매출과 시청 옆에 입주해 있는 보건소 처방전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국 규모는 46.125㎡(13.95평)로 시청 청사내 1층 로비에 위치해 있다. 약국 임대계약 기간은 3년이다.2012-02-15 12:24:52강신국 -
정신질환 유경험자 577만명, 의료이용은 15%선[복지부,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국민 100명 중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 인구수는 577만명이다. 그러나 이중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00명 중 15명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조맹제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6%, 577만명으로 추정됐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 꼴로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유병률은 2006년 8.3%에서 2011년 10.2%로 22.9%p 증가했다. 또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 꼴로 나타났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4.4%로 성인 6명 중 1명 수준이었다. 2006년 조사에서는 12.2%였다. 정신질환 유경험자가 증가하다보니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思考'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성인의 15.6%, 자살계획은 3.3%,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자살시도자는 10만8천여명으로 추산됐다. 정신질환 노출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유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은 18~20세 전후 발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후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조기 대응방안으로 우선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등 연령대별로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해 건강보험 시스템 관리아래 전문 의료인의 개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장년 연령층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스트레스 관리분야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관리하고, 노년층은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정신보건기관이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 국장은 "정신질환 개념을 세분화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주요 정신질환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도박.인터넷 중독 등 5개 항목이다. 마약중독은 제외됐다.2012-02-15 11:28:00최은택 -
'안전상비약', 등록점포 외에서 팔면 최대 징역3년[이슈해설]복지위 통과 약사법 어떤 내용 담겼나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당초 정부제출 원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근거가 삭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 '안전상비의약품' 개념을 새로 도입해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판매(44조2항1호의2)=약국개설자가 아니어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추가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약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됐다. 또 해당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이라는 세부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와 종사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안은 판매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으로 종사자가 새로 추가됐다.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56조1항 8호)=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를 표기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76조의3)=등록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회수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총 6가지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으로 '쓰리아웃제'를 적용했다. 등록취소된 자는 취소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약국개설자 준용(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위해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제공, 보고 및 검사 등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벌칙(94조 등)='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폐기 명령을 위반했거나 필요한 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유통 판매질서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요구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폐업,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부칙 1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시행시기는 8월 중순 이후다.2012-02-15 06:44:54최은택 -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상정…통과는 '불투명'약사법 개정안에 모든 시선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경제제정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서비스 산업의 정의 부분이 쟁점이다. 당초 법안 입법예고시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예시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용돼 삭제됐지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다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은 "실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등 산업적인 측면과 공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을 지닌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요체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소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결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제정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점 등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은 18대 국회통과를 힘들어 보이지만 정부 입법 관례상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향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정부 입법안에는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의 경우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수라고 보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의료관광(복지부, 문화부), 관광·레저(문화부, 국토부, 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 지경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부처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2012-02-15 06:44:51강신국 -
약국 유형따라 상비약 편의점 판매 영향 '천차만별'|전망| 상비약 13품목 편의점 판매, 약국에 어떤 향 미치나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2월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이르면 8월부터 복지부 제시 24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편의점 판매대상 13품목은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긍정적 측면 = 일단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분간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 결렬을 선언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랐다. 결국 약사회는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약사법 개정에 사실상 동의를 해줬다. 복지부도 모법에 '품목수를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문구 삽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대선 전까지 이명박 정부와 큰 대척점 없이 각종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약사회 협의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은 13품목으로 편의점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생산 및 공급실적이 있어야 편의점 판매 품목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길게는 5년 동안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높다. 남은 쟁점은 전문-일반약 재분류다. 아울러 심야약국,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논란도 비껴갈 수 있게 됐다. 약사법 개정안의 목표가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였기 때문이다. ◆부정적 측면 =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약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약이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것을 약사들은 처음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동네약국들은 훼스탈, 타이레놀 등 다빈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뼈아픈 대목이다. 24품목 생산실적은 약 350억원 수준이다. 일반약 전체시장의 약 1.4% 정도다. 그러나 약국 유형별로 체감도는 달라진다. 이제 편의점 주인도 소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편의점 주인은 약사가 아니다. 이를 빌미로 결국 약국 내 무자격자들의 약 판매가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또 편의점 품목 선정에서 제외된 제약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인지도'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품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도는 국민 입장에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제약사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즉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될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중요하다. 개정된 약사법과 동시에 시행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이다.2012-02-14 12:25:00강신국 -
약사사회 강력한 저항이 '20품목 자물쇠' 채웠다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약국 밖으로 나가지만 '자물쇠'는 단단이 채워졌다. 약사회 협상파도 기대하지 못한 성과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3일 오후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1년여간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 개정안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일(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어떤 내용 담겼나=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3분류안을 토대로 심사참고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은 2분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손질했다.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도입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되며, 판매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된다. 또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 책임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 교육, 구분진열, 표시기재 강화 등 다른 안전장치도 법령에 담긴다. 무엇보다 약사법 모법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은) 20품목 이내로 한다'는 표현이 명시된다. 약국외 판매약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판'이다. ◆의미와 전망=법안소위의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다. 협상파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약국밖으로 일부 일반약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법 모법에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하위법령에라도 반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목 의원이 법안소위서 주장했는데 과연 될까 싶었다"면서 "법조인 출신인 박은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태 관철됐다. 그만큼 안정장치 마련에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지가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전판을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협상 반대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 반대파 약사는 "약사회의 불필요한 협상이 약사법 통과라는 초유의 일을 만들었다. 약사사회 최악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을 삼키지 않았다. 약사법은 16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품목수 제한규정을 모법에 담은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도 품목수 제한은 '부대의견'이나 하위법령에 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약속만 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안소위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의 합의내용이다. 사회적 쟁점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회의 처리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도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감기약, 진통제 등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면 된다. 청와대도 약국외 판매약 도입 방식이나 품목수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12-02-14 06:4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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