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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문카운터 고용 의심약국 31곳 청문회서울, 경기 등 8개 지역 31개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청문회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과 17일 두번에 걸쳐 무자격자 고용과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실확인과 소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약국자율정화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전문카운터 근절사업이 조찬휘 집행부에 승계된 것이다. 김구 집행부 약국자율정화TF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자율점검에서 카운터가 적발된 약국 17곳을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또 청문회 등 후속조치를 남겨 놓고 있는 무자격자 고용 의심 약국 31곳은 조찬휘 집행부에 이관시켰다. 이에 대약 약국위원회(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서영준·이병준)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이무원)는 청문회를 통해 31곳의 약국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약사회는 이미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 대상 약국 명단을 통보했다. 서울과 경기 20여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 약국들이 청문회 대상 31곳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국은 두 번의 자율점검에서 모두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적발된 바 있어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할지 약국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당약국들이 뼈를 깎는 자정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당국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2013-04-15 06:34:53강신국 -
대체조제 청구건수·청구율 높은 약국 들여다 봤더니대체조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30개 약국은 지난해 기관당 평균 2만4516건을 처방약 대신 다른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높았다. 12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전체 청구건수는 4억8915만건이었다. 이 가운데 40만건(0.083%)이 처방약과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돼 청구됐다. 해당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는 총 1억8181만원이었다. 그렇다면 대체조제를 많이 하는 약국들은 어느 정도일까?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약국 30곳의 지난해 평균 청구건수는 2만4516건이었다. 하루 평균 81건 가량 조제하는 약국들인데, 기관당 평균 1872건(13%)을 대체조제해 95만7126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1위는 3만4937건 중 5643건(16.2%)을 대체조제한 서울의 A약국이었다. 인센티브는 267만원을 받았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은 같은 기간 평균 5건 중 1건 이상(20.2%)을 대체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0.083%인 점을 감안하면 243배나 높은 수치다. 대체조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소재 B약국으로 대체조제율이 무려 54.6%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수가 207곳으로 처방전 유입이 하루 평균 0.7건에 불과한 약국이었다. 6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도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30건을 밑도는 동네약국들로 구성됐다. 이는 처방조제가 많지 않은 동네약국이 대체조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근처 병의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데다가, 처방한대로 조제하고 싶어도 해당품목이 약국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13-04-13 06:35:00최은택 -
나홀로약국, 무자격자 조제 이렇게 찾아낸다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순간 본인의 약국에서 다른환자 조제가 이뤄지면 무자격자 조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약사 외래 진료시 본인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진료 받은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의 조제내역에 대한 소명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DUR 시스템 하에서는 진료내역과 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약사 진료를 받는 시간에 본인 약국의 조제내역을 공단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약사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홀로약국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근무약사 없이 약사 진료 시간대에 조제가 이뤄지면 무자격 조제에 해당돼 약제비는 환수는 물론 무자격자 조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약사님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약사 외래진료를 받고 본인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13-04-13 06:34:52강신국 -
제약사인체 흉내내는 식품회사, 그냥둬도 될까?|열다섯번째마당- 제약회사 명칭 사용제한| 'OO전자', 'OO자동차', 'OOO베이커리', 'OO건설'.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회사 이름만 봐도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거죠. 다른 말로 정체성이 뚜렷하다고나 할까요? 전자가 붙으면 전자제품을, 자동차가 붙으면 자동차를 파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OO제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 팔면서 회사명은 OO제약이나 OO약품이라는 거죠. 제약회사를 내세우면 이곳서 만드는 식품도 약처럼 효과가 쑥쑥 나타날 것같은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기 때문이죠. 안홍준 의원은 얼마전 식품이나 건기식만 파는 업체가 'OO제약', 'OO약품'이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은 다르지만 의료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의료법에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 해당 전문과목을 병원 간판 전면에 내세울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명칭에도 제한이 있죠.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내과', '소아의원', '항문의원', '치질의원' 등은 의료기관 고유 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일도 있었어요. 이는 환자들이 전문병원이라는 간판에 현혹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제약사 명칭 사용제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품이나 건기식을 파는 업체가 'OO제약'이나 'OO약품'이라는 명칭을 종종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약사는 약을 생산하고 있는만큼 설비규정이나 안전점검 등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약을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감도 높은 거고요. 소비자 중에는 식품이나 건기식을 살 때 회사 이름을 보고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제약회사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죠. 또 일부 소비자는 식품이나 건기식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 이름을 보고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법이 시행된다면 이 같은 우려는 없어지겠죠. 식품이나 건기식 회사는 이름을 'OO식품' 등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 맞지만 연구개발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죠. 이 역시 회사명을 바꿔야 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식약처 등에 의약품도매상 역시 제약이나 약품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OO제약', 'OO약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품을 팔아온 회사 입장에서 이 같은 조치가 억울할 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바꾸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을테니까요. 그래도 상식선에서 'OO자동차'가 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OO제약'에서 약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라고 생각해 봅니다.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013-04-13 06:34:52최봉영 -
1층에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은 3층으로 이전하라"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의 홈플러스. 한가롭게 매장 곳곳에서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 사이로 1층, 3층 일부 공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1층에는 CJ올리브영이, 동시에 3층에는 약국이 13일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트 1층에서 5년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박 모 약사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3층으로의 매장 이동을 권유받은 것은 지난달이었다. 마트에서 매장 위치 이동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인 만큼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박 약사가 놀란 것은 매장 이동의 이유였다. 매장 1층에 드럭스토어가 입점되는 만큼 업종이 겹치는 약국은 병의원이 위치한 3층으로 이동해야했기 때문이다. 박 모 약사는 "경쟁사회에서 자본이 많은 업종이 좋은 몫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지만 약국이 드럭스토어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고객의 니드가 약국보다 드럭스토어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5년 넘게 박 약사는 마트 내에서도 이른바 '황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의 유동이 가장 빈번한 에스컬레이터 옆 13평 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병원 내 3개과가 입점해 있어 처방수도 적당하고 마트 규모가 커 매약 매출도 적지 않아 약국 경영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매장 이동을 계기로 박 약사도 약국 경영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 홈플러스 측에 매장 확대를 요청했다. 기존 17평 규모에서 30평 규모로 약국을 넓히고 조제·매약 중심 약국에서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드럭스토어가 고객들의 '니드'라면 약국은 약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드럭스토어의 상품력을 모두 갖춰 승부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박 약사는 "앞으로도 약국이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약사가 중심이 되면서도 드럭스토어의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2013-04-12 12:30:36김지은 -
지지부진한 대체조제…"하루 1.4건 만이라도"2013년도 수가협상 부대합의 사안인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높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이 로드맵이 공개됐다. 그러나 사후통보 등의 불편함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미묘한 관계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높이려면 0.88%(2012년 상반기 기준)의 대체조제 청규율을 1.76%까지 끌여 올려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국 약국에서 하루 평균 1.4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월 평균 35.7건이다. 그러나 한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으면 이웃약국이 3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연계한 토론회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고 전개할 계획이다. 포스터 제작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공단 차원의 TV광고 제작 등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홍보동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다. 약국 내 모니터를 통해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장점을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은 제도 개선이다. 0.08%의 대체조제율이 말해 주듯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생동성 인정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제외하자는 게 약사회의 생각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제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통보기능 보완, DUR를 통한 사후통보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2013-04-12 12:29:05강신국 -
의사들 "세이프약국 감시"…약사들 "의사 오만함 극치"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사들이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단체인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침묵하고 있지만 의원연합·전의총과 약사연합 등 재야 의약단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국민 자살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의원협회는 "자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인데 약사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요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후진국 조차도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11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참여약국에 대한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불법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건당국의 행위는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의료계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폭거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50곳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시범약국 선정과 약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후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 주무부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함구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연합이 11일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연합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사의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약국의 공공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불법 문진 등의 유사 의료행위와 연계시키거나 준범법자로 언급하는 발언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약사 직능을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직능으로만 간주하는 의원협회의 태도는 처방전 검토 등에 대한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의사가 참여하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비보건 의료인 대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만이 자살예방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약사연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약국을 통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연간 90%이상 국민이 약국을 통해 비만클리닉, 금연상담, 의약품 오남용 서비스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의원협회는 지금이라도 올바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지지하기 바란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3-04-11 16:47:41강신국 -
복지부 "약값 3개월 결제의무 필요"…의약계는 반대[약품대금 3개월 결제법, 12일 국회 복지위 상정]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공급한 약품대금을 요양기관이 3개월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한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약계는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 사안으로 개별 계약자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며 일제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제처도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급기한을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등의 선택과 관련한 대가로 이뤄지는 불법리베이트와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한 것인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이 불법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의약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대금결제 기한을 정하면 의료급여환자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게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않아도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일부 의료기관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거래행위는 당사자 간 사법적 계약에 의한 것으로 대금결제기일은 계약성립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별 계약자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급기일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사익침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또한 "대금결제 방식은 의약품 수급과 경영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부합한다"면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상당수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해 대부분의 약국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면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중 한 단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거래규모 등에 비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해당 의무에 관한 예외사유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 해 이를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외사유를 두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거래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 법률로써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전문약이 전제 의약품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약품 거래시장의 현황과 거래관계의 양태, 기존 리베이트 발생 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2013-04-11 06:35:00최은택 -
세이프·365모범·심야공공약국의 공통점은?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약국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제주도, 대구시의 심야공공약국, 365모범약국 사업에 이어 서울시까지 동네약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약국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는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에서 각각 10개, 13개, 17개, 11개 약국 등 총 51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약국은 향후 약력관리와 건강상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주민 밀착 건강관리약국으로의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건강관리약국을 지정,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약사사회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약국이 주민 건강관리소로서의 역할을 공공히 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약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심야공공약국과 365모범약국 사업 재정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을 위해 대구시약사회관 별관 1층에 16평 규모 약국을 개설, 오는 20일까지 개설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다. 오전과 낮시간에는 개설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는 데 대해서는 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심야공공약국과 함께 진행되는 365모범약국은 대구시 내 8개 구군에 각각 한곳씩 설치되며 약국 한곳당 연 500~1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에 총 연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은 "대구시 정책방향이 '메디시티 대구'인 만큼 시민들의 응급의료체계와 편의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병원 위주로 지원됐던 것이 약국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야공공약국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역시 그동안의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심야약국 운영을 11개로 확대하고 운영경비 2억1,600만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편의 증진과 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약국 지원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약국이 국민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13-04-11 06:34:58김지은 -
정부 압박 시작…"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하라"정부가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면 복약지도 발행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등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8차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전일 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토요가산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자 서비스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약국의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력한 대안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이다.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거나 별도의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주는 방식. 이미 국회에서도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도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는 시민제안을 최우수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환자단체연합도 "환자 60%가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0%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가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한편 울산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별도 복약지도문 발급 없이 약봉투 뒷면을 활용, 환자들에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봉투 활용 복약지도법을 전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3-04-10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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