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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대뉴스]⑨김명섭-최수부 타계약사사회와 제약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과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별세했다. 고 김명섭 명예회장은 6월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무려 40년 동안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고인은 25~27대 대한약사회장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나갔다. 대한약사회도 대한약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진행,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 최수부 회장(향년 77세)의 건강철학은 '99, 88, 234'이다. 아흔아홉살(99)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만 앓고 사흘째(3)되는 날 사망(4)한다는 신조였다. 그래서 고 최 회장은 칠순이 훌쩍 지난 나이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 생전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헬스와 골프 등을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70이 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강조해왔다. 하지만 7월24일 고 최 회장은 휴가기간중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별세했다. 맨손으로 시작해 비타 500신화를 만들었던 제약업계의 큰별이 진것이다.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지만 고인의 급작스런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다.2013-12-16 08:11:18강신국 -
[2013 10대뉴스]⑩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됐던 한 해였다. 시작은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부천 V약국 약국장인 A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부터였다. 해당 처분은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한약사들 역시 자신들의 업권을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절정을 이뤘다. 이 시점에 드럭스토어 판도라 내 일반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한약사이고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판도라 측이 근무약사를 고용한다고 밝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약사들의 약국개설 움직임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와 활동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월 한약정책 전체를 총괄할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 16인의 위원이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발 업소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판매권을 사이에 둔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2013-12-16 08:10:51김지은 -
영리법인화 첫 타깃은 약국…정부, 각개격파 시도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와 업종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목표였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13개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 때 정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강력한 기득권으로 무장한 13개 단체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국 영리법인 도입 방안은 포함됐다. 약국 유한책임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사만의 참여로 제한을 했지만 약국시장에 외부 자본유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일단 약국부터 영리법인화 = 결국 정부가 각개격파 전략을 쓴 셈이다. 일단 영리화 대상에 약국만 포함시켜 정책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영리화가 성공하면 다음 대상은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할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자기 일처럼 약사회에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도 간판한 것이다.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848개 의료법인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카드를 꺼내 들어 대형병원에 당근을 준 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의사들에게는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이라는 선물을 줬다. 또 원격진료 도입으로 어수선한 의사협회에 직접적인 현안이 되는 이슈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약국과 연관된 의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과 3분류를 통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었다. MB정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의 의제만 뽑아내 추진한 대표적인 각개격파의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대응책은 =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단 영리-비영리에 대한 입장부터 정해야 하고 영리법인이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이 참여하는 1법인 1약국에 합명회사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 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3-12-16 06:20:00강신국 -
약사출신 도매사장, 약국 유한책임회사 만들면?약사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가에도 초대형 약국 법인이 생길 수 있다. 또 약사출신 도매상 사장이나 제약사 임원이 법인설립에 참여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약국법인에 반대 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약국시장 개방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난지 무려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도입 쟁점을 짚어봤다. ◆약국법인, 영리냐 비영리냐 = 헌재 불합치 결정이후 11년이나 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영리-비영리법인 논란이었다. 과거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에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영리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중이었다.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맹점은 일반인 참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비영리법인 약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삼성의료원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1법인 1약국 =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1법인 1약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국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 만약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개설약국수 제한이 없다면 대형약국간 합종연횡은 물론 동네약국이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약국법인화가 이뤄지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출자 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SSM처럼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일단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약국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참여 약사 규제 = 궁극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약사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유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합명회사에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뒀다.2013-12-14 06:25:00강신국 -
서울 지역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보이콧' 움직임서울시 약사회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단체 '건강문화사람들'(이하 건문사)에 대한 논란이 분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의 보이콧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4일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건문사 관련 문제 해결이 있기까지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12일 진행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회의에도 일부 분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분회들은 현 건문사 대표자이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인 A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자리한 분회 대표도 분회장 협의회가 최근 서울시약에 전달한 공문 내용 관철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는 서울시약사회 측에 건문사와 관련있는 A임원의 해임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문사 회원으로 등록된 약사회 회원의 즉시 탈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회는 분회장 협의회 공문이 관철되기까지 대다수 보이콧을 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서울시약 차원에서 확실한 결단이 없다면 다른 분회까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사단에 소속돼 있는 약사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약사가 주도해 만든 민간단체에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이 소속돼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활동을 민간단체 연혁 등에 이용하고 강사단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약사회 차원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분회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약사 직능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컸다"며 "이번 일부 관계자가 외부단체에 약사들의 활동을 이용하면서 순수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자체적으로도 활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확실한 해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12-14 06:24:54김지은 -
"국민건강과 약사사회 대기업 먹잇감 전락할 것"약사단체가 유한책임회사 약국법인의 장점을 제시한 정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또 이번 4차 투자 활성화 조치는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은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약사가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조치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국의 문제점과 영리법인약국의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건약은 먼저 "약국 규모와 경영 효율은 별개 문제"라면서 "약국 규모가 작다고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분은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또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 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영리법인약국의 영리추구로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심야휴일 약국 공백 문제는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정부의 개선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건약은 정부 설명과 달리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폐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개설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3개 대형 체인약국이 약국의 81%를 소유하고 있다. 이 체인은 도매업자로 통합돼 있는 독과점 구조로 운영된다. 1999년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418개 지자체 중 44곳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다. 건약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대안으로는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3-12-13 19:1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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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체인약국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의료비 폭등시킬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철회하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네트워크 영리병원과 기업형 체인약국 허용안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 전환이며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방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 완결판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이 모조리 이윤추구 사업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의료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도 내뱉고 있지만 가장 손쉬운 부실해결 방법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며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 상승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재벌이나 제약기업 등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약이나 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사용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은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을 시범사업의 도구로 활용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 알선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 추진할 경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2-13 16: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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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모여 '유한책임회사' 설립 땐 지각변동정부가 약국영리법인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법상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다. 이들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기존 유한회사가 기본 모델이며 사채발행 허용 등 경영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출자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법인이다. 인적자산이 중요한 지식산업 업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 회사형태와 비교해보면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 책임범위와 공개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자본에 여유가 있는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원들을 고용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점 형태로 약국을 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약사들의 자본이 참여한 대형 약국체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약국법인의 개설 가능 약국수 제한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법인 1약국' 구조가 약사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대형 약국 유한책임회사가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개설, 독과점 구조가 되면 동네약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대형자본이 약국유한책임회사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국회 통과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약사회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를 의뢰해 약국법인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일단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가 약사사회의 논란거리다. 비영리법인으로 가면 일반인의 비영리약국법인 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으로 간다고 해도 독과점이 법인간 과당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3-12-13 12:25:00강신국 -
약국 영리법인 도입 추진…'유한책임회사' 유력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유력한 법인형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다. 일반인 약국 개설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유한책임회사)사원으로서 참여 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전적 정의는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기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또 유한책임이 부여되는 점이 합명회사(무한책임)와 차이가 있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영리법인 약국 도입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국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도 허용된다. 자법인의 역할은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추가허용 예시사업을 보면 의약품 개발, 건강기능식품개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6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교육·안행·산업·복지·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2013-12-13 10:00:43강신국 -
동의한방체인 회원들, "우리는 이렇게 상담한다"동의한방체인(대표 임교환)은 지난 8일 서울 장충동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2013년도 치험사례 발표회'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체인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교환 박사는 "서약의학이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약국에서 약사 상담을 통한 한방 과립이나 환제 등의 활용으로 약사 위상을 높이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한방 회원들이 약국 현장에서 겪은 치험례 발표와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표에는 이혜선(서초 신안약국)·송은보(송파 가락약국)·한용문(고양 온누리종로약국)·양정희(광주 대추나무약국)·송성윤(동작 행복한약국)·배은희(부산 해성약국) 약사 등이 나섰다. 한편 동의한방체인 치험례 발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다.2013-12-13 09:29: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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