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환자 복약지도 '유연한' 적용으로 가닥
- 김지은
- 2014-06-1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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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도 시행 전 입원환자 복약지도 세부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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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약국의 입원환자 복약지도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진행된 병원약사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중 약제부장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연수교육 이후 복지부는 병원약사회와 논의 자리를 갖고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병원 약국의 일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세부지침 협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원약사회와 복지부 모두 병원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사항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현재 약사 인력을 비롯한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법적 기준을 맞추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병원약사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일정정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늘(11일)까지 병원약사회 측에 협의된 세부안을 전달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약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개국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약사의 의무이자 중요한 부분"이라며 "양질의 복약지도가 제공은 기본이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 시스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제도가 시행되는 19일 이전에는 세부지침을 공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 유연한 적용 등을 고려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향후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중소병원 약사들의 현실을 반영, 제반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KIMS와 연계해 병원약사회 홈페이지 내 복약지도문 제공 기능을 탑재하고 일반 회원이 복약지도문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일선 회원들도 병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병원 약사 인력 구조나 병원의 지원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입원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전체 환자들에게 양질의 복약지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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