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분 재포장 건기식, 업소명·소재지 표시 의무화소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도 금지된다. 21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재포장 건기식 표시 의무화, 건기식 도안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 후 재포장된 제품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원래 표시사항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포장 건기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건기식 식별 도안과 우수건기식 인증 도안 등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통합 인증마크로 도안이 변경된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정수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2014-08-21 11:38:51최봉영 -
의협, 전문의시험 의학회 위탁 추진에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정부 고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의학회로 업무가 이관되면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의학회에서 실무를 중앙회는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었다"며 "의학회로 업무를 전격적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의과만 이를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의협, 의학회,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21 11:13:28강신국
-
노바티스, 결핵 실험약 개발 비영리 단체에 인도노비티스는 결핵 실험 약물을 비영리 단체인 전세계 결핵 약물 개발 협회(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거대 제약사들인 항생제 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해석됐다. 노바티스의 새로운 회장인 조에그 레인하트는 암, 호흡기계 약물, 심부전 및 피부과 약물과 같은 핵심 사업에만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계약 역시 이런 구조 조정의 일부로 보여진다. 많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제약사들은 새로운 항생제에 개발 의지가 거의 없다. 이번 계약하에서 결핵 협회는 노바티스 열대 질환 연구소에서 발견한 결핵 약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비용을 지급하고 승인 및 상업화도 담당하게 된다. 노바티스가 권리를 양도한 약물 중에는 내성 및 다제 내성 결핵균 치료제인 인돌카복사마이드(indolcarboxamides) 계열 약물들도 포함됐다. 이중 하나인 NITD304는 결핵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염 억제제의 개발 및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바티스는 말했다.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분야는 말라리아, 뎅기열 치료제등이다.2014-08-21 07:51:02윤현세
-
환자 편하라고 제공한 약국 지퍼백 자칫 잘못하면최근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지퍼백이 자칫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최근 소아과 조제 환자에게 제공한 투명 지퍼백이 민원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약사는 평소 구두 복약지도와 복약지도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종종 소아과에서 해열제 시럽만 처방이 나왔을 경우 환자들의 보관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닐 지퍼백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럽제와 복약지도문만 함께 동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퍼백에 환자 정보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자칫 방심한 것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들어 일부 대형 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봉투 내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백을 제공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일반 종이로 된 약봉투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선의의 서비스도 자칫하면 약국의 피해를 돌아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제약 봉투에 환자 정보와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비닐 지퍼백을 활용 중인 약국은 지퍼백 자체에 종이봉투처럼 약국 정보와 환자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 란을 인쇄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지퍼백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면 환자에게 제공할 때 지퍼백 안에 기존 종이 약봉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함께 넣어 주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28조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조제한 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되면 1차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08-21 06:14:54김지은 -
유통마진 상향 성토의 장…제약 불참여 아쉬움유통마진 상향에 대한 도매업체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불참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도매업계의 유통마진 상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적정 도매마진율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황인경 명예교수는 적정 도매마진율이 8.8%라며, 제약업계가 동반자로서 적정마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제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판매액의 10~12%, 다국적 제약사는 6~8%를 제공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마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 "다국적제약사 상품 팔면 팔수록 손해" 패널로 참여한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면 매출원가의 2%까지 손해가 나기도 한다"며 "도매는 90% 이상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업손실로 인해 이제는 상품을 배송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품 배송이 안 되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이 과연 유통업체만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도매업계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도 제약사 위주로 펼치고, 유통업계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융비용과 카드마일리지 때문에 도매업체의 판관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유통업체의 원가율은 93%에 달해 나머지 7%만 갖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국적제약사가 제공하는 5~6%대의 유통비용으로는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더이상 유통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저마진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생방안 차원에서 카드결제 수용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회-제약협회-KRPA-유통협회 4자 협의체 제안" 도매업계의 성토에 판매단체인 약사회도 화답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본부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융비용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도 인정하지 않고, 오리지널 제품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도매상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도매업소간 과다경쟁으로 금융비용이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1원 낙찰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품목도매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도매상은 적정마진율 제공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비절감과 경쟁력 강화, 대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약사회는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비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 허경화 IMS 사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약과 유통이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적정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사장은 "미국 역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유통마진이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제네릭 마진이 더 높은데, 결국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양측이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이고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제약회사나 토론주제의 당사자인 다국적제약사 인사는 패널로 참여하지 않아 도매업계의 문제 제기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2014-08-20 16:23:37이탁순 -
전자처방전이 불법?…깜짝 놀란 의원, 당황한 약국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보건의료 IT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과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개별적으로 환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위반 사항을 보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같은 법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결국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바로 업체들이 보유한 서버다.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료기관→업체 서버→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SK 전자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표시된 8자리 숫자를 약국에서 입력하면 처방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결국 업체 서버에 환자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인 셈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도 업체 서버에 처방정보가 입력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또 2차원 바코드를 통한 처방전 입력도 업체 서버에 저장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의 경우 환자동의 부분을 신설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과 사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키오스크와 2차원 처방전 바코드 업체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IT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등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문제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다.2014-08-20 12:20:39강신국 -
수원 호매실지구 1층약국 자리 분양가 23억대 호가서울, 경기 신도시 지역 신규 상가들의 신규 병원·약국 모집 모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 내 위치한 '우성메디피아2'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성메디피아2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상가로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건물 공사는 막바지 단계이다. 분양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4~5층에 1,322.3m²(400평) 규모 정형외과와 입원실 입점이 완료된 상태며 3층에 3개 이상 과를 더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안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1층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4400만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23억원에 책정돼 있다. 전용면적은 95.8m²(29평)이고 분양평수는 178.5m²( 54평)대다. 약국자리는 독점 계약 조건이며 3층의 다른 의원 입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양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상가 주변으로 5000세대가 형성돼 있고 상가 앞으로 지하철 역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인근에 아직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이번 상가에 입저하며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열린 프라자' 역시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상가 청약, 분양을 시작했다. 지상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최근 계약을 시작했으며, 실평수 49.5m²(15평), 분양면적 99.1m²(30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15억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으며 4~6층을 클리닉 층으로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독점 계약 조건이며 주출입구 자리로 엘리베이터 옆 자리이다. 마곡지구 열린프라자 상가 분양사부소 관계자는 "인근에 7000여세대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고 LG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상가 앞으로 이화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인 만큼 약국의 기대효과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2014-08-20 12:16:33김지은 -
"투자활성화 대책, 기존 주장 뒤엎는 자기부정""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 행위다." 20일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부분에 있어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 허용,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이 있다. 그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규제완화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에 자신의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소병원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6차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했었으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건기식 판매에서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 영리병원은 작년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1년만에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호텔이 설치될 수도 있다"며 "호텔과 의료기관 기능 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는 훗날 크나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20 11:20:10최봉영 -
"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8-20 10:41:33최봉영 -
노인환자 약 봉투 던지며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 나 다른 약국으로 갈꺼야." 서울의 H약사는 3일치 약을 조제한 후 약값을 이야기하자 70대 노인환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기존 처방에 없던 연고제가 포함되면서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조제된 약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카운터에 약 봉투를 던져 놓은채 그냥 가버렸다. 이 약사는 "단골 노인환자에게 정액제와 정률제를 설명한다고 설득이 되겠냐"며 "이런 처방이 나오면 그냥 1200원을 받는게 더 속편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1200원 내다가 갑자기 3000원 내라고 하면 이해하는 노인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유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총액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로 인해 약국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노인환자들의 항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률제 전환 약제비 기준값을 인상하거나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012년도 기준 내원일수당 약제비가 2만원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정액제 상한기준은 1만원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액제 적용 금액인 1만원은 2000년도 기준"이라며 "이미 14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2014-08-19 12:25: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