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재포장 건기식, 업소명·소재지 표시 의무화
- 최봉영
- 2014-08-21 11:3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도 금지된다.
21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재포장 건기식 표시 의무화, 건기식 도안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 후 재포장된 제품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원래 표시사항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포장 건기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건기식 식별 도안과 우수건기식 인증 도안 등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통합 인증마크로 도안이 변경된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정수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 2"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3"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4"안산지역 약사들이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세요"
- 5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6[부산진구] "한약사·기형적약국 등 현안해결에 총력"
- 7[대구 수성] "약사직능 위협 시도 단호히 대응"
- 8[부산 기장] 기형적 약국 개설 저지에 회세 집중
- 9영등포구약, 소외계층에 '사랑의 파스' 기탁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