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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약가 동시평가·약국제제 관리기준 등 신규도입의약품 허가와 보험 약가를 연계해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에도 GMP 기준이 마련되며, 약국제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GMP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보험약가 연계 제도 도입 ▲GMP 기준 신설·대상 확대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약국제제 등 관리기준 신설 등이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지만 일부 제도는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허가-약가 평가제도 신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제약기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 요양급여 평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돼 허가 후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GMP 기준 신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국제 규정 조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성을 고려한 별도 GMP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 후 매년 1개 제조단위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의약외품 중 연고제, 피부에 붙이는 카타플라스마제를 제조할 때에는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이 제도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의약외품과 관련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약국제제-조제실 관리기준 신설= 약국제제와 조제실제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도 도입됐다. 우선 해당제제를 제조할 때는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해 구비하고, 제조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제조 및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리기준을 준수의무도 신설됐다. ◆품목별 제조관리자 차등= 1명 이상 고용으로 규정돼 있던 제조관리자도 구체화됐다. 먼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2명이상, 원료의약품과 소분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는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단, 고압가스나 혈약제제 제조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혈액관리법'에 따른 제조관리자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1명 이상 제조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제약사는 규정에 맞게 제조관리자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도 명확해졌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한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이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회사에 변경 제안해야 한다. ◆위해성 관리제도= 의약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판매 후 안전 사용을 위한 제도인 '위해성 관리제도'도 도입됐다.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의약품회수 3등급= 의약품 회수를 위한 3등급 위해성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3등급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와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거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재규정됐다. 이와 함께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가 면제됐던 원료의약품과 한약 등에도 허가나 신고 의무가 신설됐고, 안전상비약에만 허용됐던 요약기재가 일반약으로 확대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8-22 12:24:44최봉영 -
버스 약국 돌진 "1분 먼저 퇴근했다면 난, 죽었을 것""상담용 책상이 없었으면 아마 큰일을 당했을 거에요. 하늘이 도왔지요." 21일 밤 11시 마을버스 한대가 굉음을 내며 서울 시흥소재 A약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을 버스는 약국 유리문을 들이받으면서 약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길 옆 약국을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6살 신모 씨와 약국에 있던 약사 등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의 버스에는 의약품이 널브러져 있어 사고 당시의 급박했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순간 버스가 돌진을 했다"며 "상담책상과 한약장 사이에 끼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분이라도 먼저 퇴근했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전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금천구약사회 박규동 회장은 새벽 2시까지 현장에서 머무르면 사고 수습을 도왔다. 박 회장은 "하늘이 도왔다"며 "상담책상이 없었다면 큰 일을 당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2014-08-22 09:52:01강신국 -
좋은비타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기부협약좋은비타민(대표이사 강진호)은 지난 19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상호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좋은비타민 강진호 대표이사와 협회 천진욱 사무총장이 주요인사로 참여했으며, 협약을 통해 신제품 비타-D 츄어블의 수익금 일부가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좋은비타민의 신제품 비타-D 츄어블은 비타민 D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한국건강상담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전문영양상담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건기식 국내 최초로 제품텍을 도입한 것이 특징인 비타-D 츄어블은 제품텍 내 '수익금의 일부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기부동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무한사랑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m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문화정착에 앞장서 온 좋은비타민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해외재단 및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비타-D 츄어블 수익금 기부를 시작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천사의 날' 행사 제품기부와 추가 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좋은비타민 관계자는 "받은 만큼 나누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진행된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14-08-22 08:40:4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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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재포장 건기식, 업소명·소재지 표시 의무화소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도 금지된다. 21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재포장 건기식 표시 의무화, 건기식 도안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 후 재포장된 제품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원래 표시사항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포장 건기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건기식 식별 도안과 우수건기식 인증 도안 등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통합 인증마크로 도안이 변경된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정수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2014-08-21 11:38:51최봉영 -
의협, 전문의시험 의학회 위탁 추진에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정부 고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의학회로 업무가 이관되면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의학회에서 실무를 중앙회는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었다"며 "의학회로 업무를 전격적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의과만 이를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의협, 의학회,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21 11:13: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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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결핵 실험약 개발 비영리 단체에 인도노비티스는 결핵 실험 약물을 비영리 단체인 전세계 결핵 약물 개발 협회(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거대 제약사들인 항생제 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해석됐다. 노바티스의 새로운 회장인 조에그 레인하트는 암, 호흡기계 약물, 심부전 및 피부과 약물과 같은 핵심 사업에만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계약 역시 이런 구조 조정의 일부로 보여진다. 많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제약사들은 새로운 항생제에 개발 의지가 거의 없다. 이번 계약하에서 결핵 협회는 노바티스 열대 질환 연구소에서 발견한 결핵 약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비용을 지급하고 승인 및 상업화도 담당하게 된다. 노바티스가 권리를 양도한 약물 중에는 내성 및 다제 내성 결핵균 치료제인 인돌카복사마이드(indolcarboxamides) 계열 약물들도 포함됐다. 이중 하나인 NITD304는 결핵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염 억제제의 개발 및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바티스는 말했다.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분야는 말라리아, 뎅기열 치료제등이다.2014-08-21 07:51: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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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하라고 제공한 약국 지퍼백 자칫 잘못하면최근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지퍼백이 자칫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최근 소아과 조제 환자에게 제공한 투명 지퍼백이 민원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약사는 평소 구두 복약지도와 복약지도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종종 소아과에서 해열제 시럽만 처방이 나왔을 경우 환자들의 보관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닐 지퍼백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럽제와 복약지도문만 함께 동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퍼백에 환자 정보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자칫 방심한 것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들어 일부 대형 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봉투 내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백을 제공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일반 종이로 된 약봉투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선의의 서비스도 자칫하면 약국의 피해를 돌아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제약 봉투에 환자 정보와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비닐 지퍼백을 활용 중인 약국은 지퍼백 자체에 종이봉투처럼 약국 정보와 환자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 란을 인쇄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지퍼백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면 환자에게 제공할 때 지퍼백 안에 기존 종이 약봉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함께 넣어 주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28조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조제한 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되면 1차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08-21 06:14:54김지은 -
유통마진 상향 성토의 장…제약 불참여 아쉬움유통마진 상향에 대한 도매업체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불참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도매업계의 유통마진 상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적정 도매마진율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황인경 명예교수는 적정 도매마진율이 8.8%라며, 제약업계가 동반자로서 적정마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제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판매액의 10~12%, 다국적 제약사는 6~8%를 제공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마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 "다국적제약사 상품 팔면 팔수록 손해" 패널로 참여한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면 매출원가의 2%까지 손해가 나기도 한다"며 "도매는 90% 이상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업손실로 인해 이제는 상품을 배송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품 배송이 안 되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이 과연 유통업체만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도매업계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도 제약사 위주로 펼치고, 유통업계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융비용과 카드마일리지 때문에 도매업체의 판관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유통업체의 원가율은 93%에 달해 나머지 7%만 갖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국적제약사가 제공하는 5~6%대의 유통비용으로는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더이상 유통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저마진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생방안 차원에서 카드결제 수용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회-제약협회-KRPA-유통협회 4자 협의체 제안" 도매업계의 성토에 판매단체인 약사회도 화답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본부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융비용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도 인정하지 않고, 오리지널 제품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도매상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도매업소간 과다경쟁으로 금융비용이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1원 낙찰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품목도매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도매상은 적정마진율 제공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비절감과 경쟁력 강화, 대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약사회는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비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 허경화 IMS 사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약과 유통이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적정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사장은 "미국 역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유통마진이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제네릭 마진이 더 높은데, 결국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양측이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이고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제약회사나 토론주제의 당사자인 다국적제약사 인사는 패널로 참여하지 않아 도매업계의 문제 제기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2014-08-20 16:23:37이탁순 -
전자처방전이 불법?…깜짝 놀란 의원, 당황한 약국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보건의료 IT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과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개별적으로 환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위반 사항을 보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같은 법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결국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바로 업체들이 보유한 서버다.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료기관→업체 서버→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SK 전자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표시된 8자리 숫자를 약국에서 입력하면 처방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결국 업체 서버에 환자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인 셈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도 업체 서버에 처방정보가 입력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또 2차원 바코드를 통한 처방전 입력도 업체 서버에 저장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의 경우 환자동의 부분을 신설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과 사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키오스크와 2차원 처방전 바코드 업체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IT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등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문제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다.2014-08-20 12:20:39강신국 -
수원 호매실지구 1층약국 자리 분양가 23억대 호가서울, 경기 신도시 지역 신규 상가들의 신규 병원·약국 모집 모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 내 위치한 '우성메디피아2'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성메디피아2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상가로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건물 공사는 막바지 단계이다. 분양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4~5층에 1,322.3m²(400평) 규모 정형외과와 입원실 입점이 완료된 상태며 3층에 3개 이상 과를 더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안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1층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4400만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23억원에 책정돼 있다. 전용면적은 95.8m²(29평)이고 분양평수는 178.5m²( 54평)대다. 약국자리는 독점 계약 조건이며 3층의 다른 의원 입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양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상가 주변으로 5000세대가 형성돼 있고 상가 앞으로 지하철 역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인근에 아직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이번 상가에 입저하며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열린 프라자' 역시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상가 청약, 분양을 시작했다. 지상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최근 계약을 시작했으며, 실평수 49.5m²(15평), 분양면적 99.1m²(30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15억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으며 4~6층을 클리닉 층으로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독점 계약 조건이며 주출입구 자리로 엘리베이터 옆 자리이다. 마곡지구 열린프라자 상가 분양사부소 관계자는 "인근에 7000여세대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고 LG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상가 앞으로 이화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인 만큼 약국의 기대효과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2014-08-20 12:16:33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