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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가 "의약품·비의약품 분리진열 시대착오"

  • 김지은
  • 2015-02-17 06:15:00
  •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역행" 주장...식약처, 법령개정 시사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인데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 감시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대착오적 규제일 뿐입니다."

분리진열 규제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환자에게 상품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셀프매대와 상품의 전진 배치가 늘고 있지만, 의약품·비의약품 분열진열 규제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약사 중심 체인 업체는 물론 협업 모임 등은 일반약, 건기식 활성화를 위해 셀프매대 설치와 진열 방법 등을 속속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전문, 일반약 구별 저장 조항은 폐지됐지만 의약품, 비의약품 분리진열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의약품과 건기식, 의약품과 의약외품 혼합진열은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약국 경영 업체 관계자는 "매약 활성화를 위해 별도 셀프 진열대를 제작하고 약사들이 제작한 POP 등을 배치하려 하지만 분리진열 규제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식약처에서 해당 규제를 삭제할 계획은 들었는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분리진열 규제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달 부천시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 비의약품 분리진열 규정 삭제' 관련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조문 삭제 추진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과 건기식을 함께 진열했다거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옆에 진열해 감시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는 약사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조문(제62조 제1호) 삭제 추진 예정"이라며 "이 제도 등을 포함해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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