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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크레아젠-테라사,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JW크레아젠의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가 일본에서 치료제로 개발된다. JW중외신약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대표 전재광)은 일본 면역치료제 개발업체인 테라社(대표 유이치로 야자키)와 수지상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테라사는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2대 바이오 기업(2004년 설립)으로, WT1 펩티드 항원 기술을 바탕으로 큐슈대학, 키타사토대학, 동경세렌클리닉 등 일본 내 30여개 병원과 바이오의약품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는 양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한일 양국에서 수지상세포치료제의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조기 사업화 추진이 골자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 2010년부터 수지상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JW크레아젠은 CTP 부착 항원기술을 이용해 수지상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전립선 암 및 간세포암 단백질 항원을 테라社에 공급해 왔으며, 이를 적용한 테라社의 전립선암, 간세포암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일본 내에서 환자에게 투여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JW크레아젠은 현재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간세포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의 제조기술을 테라社에 제공하고, 테라社는 일본 내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제품의 임상과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에서 기타 고형암 치료제 개발 검토 및 임상을 진행하고 제조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암 면역세포요법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암 사망자가 연간 30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4조원(4500~6000억엔) 정도로 추정된다. JW크레아젠은 일본에서 크레아박스-HCC가 시판될 경우, 매년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광 JW크레아젠 대표는 "이번 협력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수지상세포 전문 기업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JW크레아젠의 축적된 기술력과 테라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병원 네트워크를 결합해 일본 세포치료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간암은 매년 4만 명 이상이 발병하고 3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주요 10대 암이며, 일본 간암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3배 이상에 달한다.2014-12-22 11:31:48가인호 -
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시동…내년 경제정책에 포함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와 약국이 받는 '인센티브'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사후통보와 낮은 인센티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의약품 동등성(생동포함)이 입증된 품목간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회를 위한 대안으로 사후통보 조항 폐지나 심평원 DUR을 통한 자동 사후통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대체조제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대상소득 확대 및 소득외 부과 요소 조정과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5개)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정부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보고를 토대로 정부개편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도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르겠다"고 말했다.2014-12-22 10:00:43강신국 -
'감동바이러스' 의약사 6명이 청와대에 간 사연은?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강원희 의사(78). 약국을 운영하며 모교에 20억7000만원의 재산을 기부한 이기안 약사(76).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희망을 전해 온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4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올해 수상자 40명 중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하고 36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인 수상자 면면을 보면 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강원희 의사는 국민훈장동백장을, 약국 운영하며 모교에 20억7000만원의 재산을 기부한 이기안 약사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정영자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며 19년간 모교에 16억3000만원 기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년간 해외 구순구개열 환자 1580명을 무료 수술한 신효근 치과의사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10년간 국내외 소외계층에 4억원을 기부한 '필리핀 희망고리 의사인 박혜덕 씨와 14년간 소방-경찰관 345명에게 무료라식수술,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 정영택 안과원장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시 홀로 불을 끄다가 사망한 간호조무사 고 김귀남 씨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그를 통해 보람을 느끼시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실히 사랑과 나눔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셨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사회엔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라고 치하했다.2014-12-22 06:14:59강신국 -
"동물약도매 관리 수의사 대체 법안은 위험"동물의약품 취급 도매상의 관리자를 수의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액사법 개정안에 약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1일 최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 관리 등을 이수하지 않은 수의사들이 도매상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는 약대에서 약무행정과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약사법규와 같은 의약품 안전관리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사의 경우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수의사법 12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반드시 진료 후 동물약을 투약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수의사가 도매상 관리자로 지정되면 도매상에서 진료 없이 수의사가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는 수의사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명수 의원 등이 추진 중인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수의사처방전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수의사가 동물병원과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경우 관리 약사를 별도로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의사가 병원, 도매상 모두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진료와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수의사라는 직능이 동물의 임상 진료에 전문가임은 인정하지만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수의사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2014-12-22 06:14:50김지은 -
처방리필제 vs 선택분업…의약사들의 '동상이몽'약사법이 공포된지 60주년이 되던 12월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 토론회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의약단체들이 직능간 가장 첨예한 이슈를 동시에 들고 나온 셈이다. 처방리필제와 선택분업은 의약사 동의 없이는 절대 도입이 불가능한 아젠다들이다. 먼저 약사회에 토론회에서 박정일 변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장기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하고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안으로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해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토론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의약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의사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안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간대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며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임 회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결국 의사들을 결집하기 위해 선택분업 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으로 임 회장도 알고 있었던 셈으로 내년 의협회장 선거가 선택분업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의 발언은 서울시약사회의 심기를 자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성명을 내어 "2015년을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직능이기주의적 망언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아 약사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직능이기주의를 넘어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 약사직능의 미래를 기약하는 약사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2014-12-20 06:15:00강신국 -
약사 없는 중소병원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이슈화중소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기획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남희 서기관은 18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토론회에서 "내년에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중소병원들이 약사 정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약사들도 중소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내년 병원약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약사에 의해 조제가 이뤄지고 의약품 관리가 진행되는지 점검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서기관은 "1월에 국회차원에서 공청회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약사 문제에 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은 간호사 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하다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 1월26일 '무자격자 조제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조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정과 병원 수가보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4-12-19 12:30:38강신국 -
삼일, 안과점안액 등 9백만불 수출 공급계약삼일제약이 이란 의약품공급업체와 90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 3일 삼일제약(대표 허강)이 이란의 의약품공급업체인 오펀텝파스(이하 오티피)와 오큐프록스 점안액 등 21개 품목에 대해 향후 3년 간 9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 수출계약은 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사업에 의해 성사된 지난 10월 27일 유영제약과 요르단 Felix Pharma간의 첫 수출계약 이후의 두 번째 사례다. 진흥원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우리 중소 제약기업 해외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일제약 허승범 사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제약 신흥국인 이란에 진출하게 되면서 수출실적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이란의 오티피와 협력을 통해 제품 등록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내년 말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일은 향후 3년간 이란시장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되게 된다.2014-12-19 11:01:3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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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대뉴스]②복약지도 의무화 시대 개막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가 도래했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은 조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복약정보를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와 논란도 적지 않았다. 개국 약국가의 논란의 중심은 서면복약지도 대세론이었다. 구두복약지도도 가능한 상황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주를 이루게 되면 의약품 택태배송, 온라인약국 등장 등 급격한 약국환경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일부 환자들은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될 줄 알고 잘못된 보건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한다고 했다가 무산. 준비 안된 시행이 아니냐는 원성을 듣기도 했다.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개국 약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약제부의 약사 인력 현황 대비 병원 환자 규모 등이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병원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뜨거웠던 논란에 비해 약국과 병원 모두 현재로선 잠잠한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를 등에 업은 ‘도’를 넘어선 환자 민원의 불씨는 여전히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2014-12-19 09:19:26김지은 -
포괄수가 1.04% 인상…마취의 초빙료 별도 산정안과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 1월부터 평균 1.04% 인상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한다. 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은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되고, 질병군 포괄수가제 동시수술은 별도 보상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환산지수 등을 적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방료를 제외(70%)해 반영하면 올해 9월 대비 질병군 수가는 1.04%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100.59, 종합병원 100.62, 병원 100.75, 의원 101.61 등이다. 약제는 0.74% 인상, 치료재료는 2.57% 인하된 금액이 반영됐다. 또 환산지수는 올해 계약된 병원과 의원 각각 1.74%, 3.05% 인상된 수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함돼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빙료가 포괄수가 내에 평균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취초빙이 필요없는 경우 이익이 되고, 초빙하면 실제 비용만큼 온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는 마취 초빙하지 않는 게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여서 환자 마취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마취 초빙은 불필요한 남용우려가 없어서 별도 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3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추가한다.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OYA ISERT TORIC,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VISTOR/BUNNYLENS TR, FUSERPUMP SET 등이 그것이다. ◆동시수술= 질병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동시수술료의 일부를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개 질병군의 주된 수술 외 동시 실시하는 수술행위의 해당 소정점수의 70%(병의원 포함)를, 7개 질병군 주된 수술과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는 100%를 별도 산정한다. 다만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인한 재수술 또는 질병군 분류에서 동시수술에 대한 보상을 내포하는 경우 등 일부는 제외다. 복지부는 현재 동시수술 발생빈도보다 일정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약 104억원(보험자부담금 8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필요한 동시시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과 심사를 실시하고, 6개월 뒤 동시수술 보상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수술 현황과 청구 추이를 분석해 일정 비율 이상 발생되는 수술항목은 별도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 등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월 중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2014-12-19 06:14:52최은택 -
불합리한 약국관련 제도개선 '이것만은 꼭'"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약사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까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대한약사회가 18일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를 한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분업원칙 구현 ▲약국관리 ▲약국경영 ▲약사전문성 ▲제재의 적정성 확보 등 5개 카테고리 21개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대체조제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를 위해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조항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약분업 시행이후 14년간 공개되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처방목록제출을 하지 않은 의사와 지역의사회에 의약담합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해 목록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표시, 음영처리, 처방약 글자간격 축소, 전화번회 미기재 등 이른바 '불량처방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처방전에 전화번호 외에 팩스, 이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해하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 처방전 리필제도 아젠다도 제안됐다. 박 변호사는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한 횟수를 입력, 리필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과 비의약품, 일반약과 전문약 구별진열에 대한 조항폐지와 처방전 보관에 관한 복잡한 규정도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병과되는 것도 너무 과중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안으로 행정처분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과 재고량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3% 미만일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박 변호사는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해 영세사업장에만 인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약국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곤란하다면 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거나 수익자인 환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제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입사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상근 근무약사가 복수기관 근무 희망 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등수가 불인정으로 인한 보수 등의 차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가 복수 기관에 요양기관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소포장 공급 활성화와 품목확대, 반품이 되지 않는 불용재고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관련 이슈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모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방 한약처방에 대해 처방을 가감할 수 없고 소아, 노인의 경우에만 처방의 조성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손질을 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과 동물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관 단축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과 비교해 약사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처벌조항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행정 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된다"며 "다만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해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2014-12-18 15:10: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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