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52 본인부담금 착오청구 약국 사후점검 개시
- 강신국
- 2015-02-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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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각 지원 사후점검 예고...2013년 1년치 조제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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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가 기재돼 청구됐지만 약국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조제에 대해 심평원 각 지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처방전에 찍히는 코드가 V252다.
이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점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 V252 코드가 기재돼 있지만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 코드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약제비를 착오 청구한 경우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조제까지 12개월분이다.
점검 방법은 이미 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 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대형병원에서 V252를 기재해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약국은 점검대상 처방전에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사후조사는 지난 2013년 12월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사후조사 대상 건수는 25만건이었고 이중 약국 착오청구로 환수조치된 건수는 14만건이었다.
나머지 11만건은 병원에서 처방전에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산정특례 코드(V252 등)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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