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복지부 "조제실 CCTV 설치 권고하겠다"
- 김지은
- 2015-02-21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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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조제 조장한다"는 민원인 주장에 새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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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현재 약국 조제실은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무자격자 조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원인은 개선방안으로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약국의 시설 기준에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설기준을 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조제실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내부 구조상 조제실을 고객이 볼 수 없을 경우에는 CCTV 등을 설치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조제실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또 조제실 내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어 약사와 환자 간 신뢰가 형성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자격자 조제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약국 투명 조제실 설치 제안은 수년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조제실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투명 조제실 설치 의무화는 무리가 있어 약국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맡기겠다는 입장도 전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민 제안에 대해선 복지부도 일부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전히 약국 조제실 개방 의무화는 무리가 있지만 약국 조제실 내 CCTV 설치 등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조제실 개방은 무자격자 조제 방지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다른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미 개설등록된 2만2000여개 약국 시설을 개보수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약국별로 조제실을 개방하거나 조제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통해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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