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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활성화 위해 뭉쳐…셀프매대 설치최근 제약사는 물론 일선 약국가도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주도 ‘일반약 셀프메디케이션’존이 개발돼 주목된다. 지난 10월 정원석 약사를 비롯해 4명의 약사가 주주로 참여해 만든 브로드팜은 약국 매대 위 '골든존'을 활용, 일반약 활성화를 주도하는 OTC 매니지먼트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약사들은 일부 약국이 개별적으로 설치했던 셀프매대 존을 넘어 여러 약국이 뭉쳐 전략 제품들을 선정, 주력 판매하면서 전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정원석 약사는 "고객의 셀프메디케이션을 적극 이끌어내 약국에서 점차 축소되는 일반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다"면서 "검증된 제품만을 선택, 셀프매대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약국에 적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적용 방식은 간단하다. 회사 차원에서 회원 약국 골든존에 셀프 매대와 관련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DID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매대에는 약국에서 선택해 진열한 제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POP와 포스터 등을 함께 부착한다. 약국 골든존에 제품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모니터와 POP로 홍보하고 약사는 약사는 제품별 마케팅 기법을 통해 약국의 일반약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전략인 것. 또 회사 차원에서 제약사들과 코마케팅을 통해 진열할 전략제품은 선정하되, 건기식에서 벗어나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약국 이익률과 제품력이 검증된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회사와 코마케팅을 체결한 상태이다. 지난 10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경기도 안양과 군포, 서울 지역 총 45개 약국이 참여 중이다. 정원석 약사는 "가맹약국들의 매출상승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약구의 경우도 3개월 만에 일반약 하루 매출이 25%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약사는 "올해까지 50개 약국이 참여, 내년말까지 총 200개 약국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2-26 23:24:18김지은 -
의-약 "약점을 공략하라"…대체조제 논쟁 '점입가경'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자 의약단체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여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내세운 명분은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로 맞불을 놓았다. 먼저 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줄일 요량이라면, 예전과 같이 선택분업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약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효가 동등한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전제로 상품명 처방을 시행했는데 의사들은 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와 연계된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 불용재고약은 지난 14년간 6000억(연 평균 420억)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공립병원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 동일성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에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갈등이 심화되면 정부나 국회도 의약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3월 의사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들의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중요한 키는 시민단체들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지난 18일 약사회 주관 약사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도 사후통보가 불필요하다"며 "다만 사후통보가 대체조제 허락의 의미로 의사들이 받아들이는 여지가 있고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 문제제기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여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의 입장도 중요해졌다.2014-12-26 12:24:58강신국 -
팜파라치 고발에 약사 스마트폰 위치 추적까지 동원최근 서울 지역에 전문 팜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증거 제출을 위해 약사 위치추적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포상금지급을 제한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약국을 돌며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팜파라치들이 무차별적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조제 중이거나, 약사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등에 주로 방문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집어 직원이 계산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일부는 일대일 방식 촬영 기법을 이용, 자신과 직원 목소리만 담고 약사가 직원 옆이나 조제실에서 지시를 해도 그 목소리는 영상에 담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해당 고발건 상당수를 "약사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아 지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영상에 약사가 담겨 있고 지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약을 집어주는 직원 모습을 담아 고발하는 건이 적지 않다"면서 "보건소에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해도 약사 목소리가 안담겼다면서 경찰서로 넘겨 관련 약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고발된 약사들은 경찰에서 그 시간에 자신이 약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를 복원하는가하면 위치추적 장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서울 각 분회에서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B분회 관계자는 "권익위가 팜파라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팜파라치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일반 약국을 비롯해 특히 1인 약사 약국은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서로 해명을 위해 약국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계속돼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반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원이 약을 집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최근 관할 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팜파라치 고발에 약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14-12-26 12:24:56김지은 -
유트로핀, 단신 판정돼도 투여기준 안맞으면 삭감키가 크지 않는 질병으로 판정난 환자에게 유트로핀주를 투여했지만, 급여를 인정받는 신장 기준선을 초과하면 삭감된다. 또 자궁근종 판정받은 50대 여성 환자에게 수술 전 이니시아를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안건에 상정된 진료행위와 약제 처방 등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26일 심사사례를 보면, 먼저 재조합인성장호르몬 유트로핀주는 급여 인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신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A병원은 10세 7개월령의 외래 환자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신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판정을 내리고 유트로핀주를 처방, 투여했다. 이 환자는 나이에 비해 골연령이 1년2개월가량 감소됐고,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검사에서 최대 혈청 성장호르몬 농도가 5ng/ml 이하로 진단되는 등 단신 상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A병원의 급여 처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트로핀 급여 처방이 인정되려면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면서, 환자의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고, 골연령 또한 감소된 환자여야 하지만 조건을 일부만 충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터너증후군 판정을 받은 여아에게 염색체 검사로 확진을 판정한 후 이 약제를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터너증후군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 부족으로 난소에 기능장애가 생겨 추후 조기폐경이 발생하고, 저신장증과 심장 질환, 골격계 이상, 자가 면역 질환 등 이상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 반드시 염색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 받아야 급여가 가능하다. B병원은 3세 외래로 방문한 여아에게 염색체검사와 골연령, 역연령 검사를 실시하고 터너증후군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 여아는 염색체검사상 46, X, del(X)(p22.1)을 받았는데, 이는 터너증후군의 핵형에 따른 분류 가운데 '구조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B병원 약제 처방의 급여를 인정했다. 53세 여성 환자가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투여받은 이니시아정은 급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니시아정은 가임기 성인 여성에서 중등도·중증 증상을 가진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치료에 쓰이는 약제다. C병원은 상세불명의 자궁 평활근종 증세로 외래 방문한 53세 여성 환자에게 이니시아정을 처방했다. 이 여성 환자는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참기 힘든 생리통을 겪고 있었으며, 생리량이 많고, 빈혈이 있었다. C병원은 자궁초음파영상에서 4.9cm의 자궁근종, 경과기록상 '참기 힘든 생리통'과 '생리량 과다' 등 증상과 중증등의 빈혈 소견도 함께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C병원의 처방이 식약처 허가에 맞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중등증 빈혈 기준에 들었다고 판단하고 이 약제 처방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4/4분기 급여비 심사 사례를 오늘(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심사 사례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총 5개 유형 15사례다. 심평원은 지난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 청구·심사조정 내역(공개 전·후 6개월 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삭감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해 사례 공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2014-12-26 12:24:52김정주 -
성남시약, 1월15일 총회…분회비는 동결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23일 약사회관 3층에서 제4차(최종)이사회를 열고 1월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올해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도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월15일 야탑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연수교육(마약류취급자 교육)을 포함해 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김범석 회장, 김진웅·한동원·최재윤·전귀분 부회장, 김혜옥 정책단장, 전성표(총무), 류석렬(윤리), 변동성(한약), 권세웅(문화체육), 정성희(의료보험), 이정훈(연수교육), 박종호(정보통신), 윤현애(건기식), 문범석(실무지도약사) 위원장과 각 반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4-12-25 21:00:56강신국 -
부메랑…가운 의무화 폐지에 무자격자 설쳐약사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지난 7월부터 삭제되자, 일부 약국이 이를 무자격자 약판매에 악용하고 있어 약국들의 자율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약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 지역 분회에 따르면 가운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지자 기존 무자격자를 고용해 왔던 일부 지역 약국의 카운터 활동이 활발해졌다. 기존 카운터 고용이 많았던 지역 약국의 무자격자와 약사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법 판매자 활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 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일반약 판매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나, 시장통 대형약국 등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다보니 약사와 기존 카운터 간 구분이 모호해졌다"며 "카운터들이 대놓고 매대에서 환자를 맞고 일반약,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기존에 카운터를 고용했던 약국이 가운 착용 의무화 삭제를 반길 수 밖에 없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약사들에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이 삭제된 만큼 오명이 남지 않도록 약국이 자율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분회는 최근 진행한 자율점검에서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명찰 패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약국들의 자율점검을 진행한 한 분회에서도 일부 약국이 약사와 불법 의약품 판매자가 가운을 입지 않아 약 판매에서 혼돈되는 모습을 보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은 가운 대신 약사 명찰 패용을 독려해 약사로서 정체성과 환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전문직 중 약사만이 가운을 의무적으로 입게 했고 그 규정이 삭제된 것은 당연하 일"이라면서 "일부 약국이 규제가 느슨해진 것을 악용하는 것이 전체 약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약국에서 가운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명찰은 비교적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약사와 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자율정화 과정에서도 일부 카운터 고용이 의심되는 약국에 명찰을 패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14-12-24 06:14:59김지은 -
복지부 "처벌규정 없지만 처방전 날인 주체는 약사"약국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날인하는 동영상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날인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약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항목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약사"라며 "현행 규정으로 약사 이외 직원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모아서 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처분은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날인은 약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제28조는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포커스로 맞춰지면서 조제 연월일 등을 제대로 적었는지가 주안점이 됐다"며 "하지만 주어에 분명히 약사를 명시한 만큼 처방전 기재 행위자는 약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 날인은 대체조제 등으로 조제 내용이 수정·변경된 항목을 적거나, 처방전 내용 대로 조제가 됐는지 검토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며 "동영상 처럼 약국 직원이 검토없이 처방전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정할 수 없지만, 약사법을 통해 처방전 기재의 주어가 약사로 되어 있는 만큼 약사가 수기로 작성하거나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약국 직원이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확인을 하거나 입회하에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2-23 12:25:40이혜경 -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지오영 압수수색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수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오영 본사와 인천 영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제약사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초에도 리베이트 전담반이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지오영은 작년 단일 법인으로는 의약업계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다. 올초에는 대형병원 진료재료 구매대행 서비스업체 '케어캠프'를 인수하면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만큼 거래 제약사와 요양기관도 많아 이번 조사의 향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2014-12-23 12:18:38이탁순 -
무르익는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가 관건정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와 저가약으로 대체한 약국에 주는 인센티브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의약계 최대 이슈는 대체조제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사후통보 루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의 봇물이 터질 수 있는 호재를 만남 셈이다. 일단 사후통보만 완화 혹은 폐지되도 대체조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바로 의사들"이라며 "로컬의원 처방약을 보면 제네릭의 수두록하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자기가 처방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없고 약국에서 대체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결국 약사들은 로컬의원의 처방변경 패턴을 보면 리베이트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겁부터 난다"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바뀌는 약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왜 약을 바꾸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로컬의원의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이뤄지더라도 인근 의원의 처방약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기지역의 A분회장은 "어차피 인근 의원에서 대체조제 사실를 알기 때문에 해당의원 처방을 주력으로 받는 층약국이나 1층약국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원거리 처방이나 약이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사들이다. 지금도 일부 처방전에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남발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대체조제에 대한 불만을 약사에게 표출하는 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약 처방의 주도권을 약국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이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도 맞물려 있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대책 마련에 회무방향을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14-12-23 06:14:57강신국 -
처방전 '도장 달인' 유튜브 본 약사들 생각은vod 0.5초 당 처방전 1장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21일 유튜브에 올라온 '흔한 반도 약국 누나의 손놀림'은 조회수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동영상은 약국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20초 안에 40여 장의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처방전 40여 장에 조제 연월일, 조제량, 조제자 이름, 조제한 약국 명칭과 소재지가 담긴 도장을 한꺼번에 찍는 것에 대한 위법여부를 두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A약사는 "처방전에 일일이 약사가 조제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장으로 대신 찍고 있는 것"이라며 "약사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장을 직원이 대신 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8조제1항2에 따르면 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 기재 사항을 약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작성 또는 도장을 찍었는지에 대한 위법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취지는 처방전에 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을 남기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제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제자가 아닌 다른 약사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접수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지 않느냐"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거나, 조제 관련 사항을 적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누가 조제를 했는지, 누가 조제의약품에 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다"며 "처방전 날인 주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날인이 문제가 되면 전산입력과 청구도 전산원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2014-12-22 12:29: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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