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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 가맹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결국 연기이달부터 시행될 예정됐던 5만원 이하 소액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거래(No CVM)가 사실상 연기된 가운데, 약국가는 캐시백 축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 업계와 밴(VAN), 밴 대리점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당초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가 무기한 연기됐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간담회 등에서 드러난 업체들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올해 상반기 안으로의 제도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별도 계약 없이도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5만원 미만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확인 과정인 서명을 생략하게 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결제가 이뤄지면 단말기 설치·관리하는 밴 대리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무서명거래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사와 밴 대리점의 입장은 다르다. 카드사가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표 매입을 중단하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줄어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절충안을 만들어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지만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당국이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 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국가 "무서명 거래 도입, 캐시백 축소 우려" 약국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가 바뀌면 소액 결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래 과정에서 편의가 도모될 예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매년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들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약국 거래의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반면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서명 거래로 밴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축소되면 약국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캐시백(일명 밴피)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캐시백으로 결제 건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50원까지 제공받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밴 대리점 이익이 줄면 당연히 가맹점으로 오는 밴피, 캐시백이 줄어들거나 없앨수도 있는 문제"라며 "서명 편하게 해주는 대신 그동안 지급받던 캐시백이 사라지는 건데, 이럴 바에는 그냥 서명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무서명 거래 도입이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모를 문제"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이 밴피받는 것은 더 힘들어지건데 카드 수수료는 올라가고 밴피는 없어지고 카드사들만 좋은 일들 시키는 꼴"이라고 토로했다.2016-04-01 06:14:58김지은 -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무시해도 된다"병의원들이 구체적인 임상 사유 없이 '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술 더 떠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며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는 병의원이 있다면? 아로파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 법무지원팀은 31일 복지부에 일부 병의원의 지속적인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서 협동조합은 병의원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때 구체적 임상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우선 "임상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 환자에게 알릴 의무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가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에 관한 사유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표시를 구체적 임상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같은 문구를 반복해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찰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그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상적 사유가 결정될 수 있어 일반론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 환자 상태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를 처방전에 반복 기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대체조제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일부 병의원이 처방전 전체 의약품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문제가 있냐는 질의에는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품목'은 대체조제 가능 또는 불가한 대상으로서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때 반드시 품목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6-03-31 12:14:55김지은 -
처방전 V252 코드 사후점검 악순환에 약사들 '불만'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과 관련한 약국 사후점검이 시작된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청구 명세서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특정기호 'V252' 코드가 기재돼 청구됐지만 약국 청구 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것에 대해 심평원 지원이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사후점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조제분(12개월분)이며 점검 방법은 이미 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 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대형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난방 기재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1년전 자료를 찾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의료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누락청구를 왜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이미 약사회는 2014년 1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국에 대한 사후점검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을 보면 V252 코드 기재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민생회무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 기관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V252)로 인한 사후심사 문제점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2016-03-31 12:14:52강신국 -
"지카 바이러스 예방, 머크와 함께 하세요"한국 머크(대표 미하일 그룬트)가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머크의 무독성 모기 및 해충 퇴치제 IR3535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를 매개로 지카(Zika) 바이러스가 확산돼 모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은 신생아 소두증으로 불리는 발달 증후군과 연관돼 보인다. 그 밖에 망막 손상이나 자가면역질환(길랑-바레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지카 또는 치쿤구니야(Chikungunya)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없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른 방식의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장 설치, 긴 소매 착용, 주택 방충망 사용으로 모기한테 직접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IR3535와 같은 해충 퇴치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그 동안 머크는 IR3535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여러 숲모기종(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을 퇴치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이미 국내 회사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상품화 했다. 해충 퇴치제 IR3535(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는 자연 발생하는 아미노산 베타알라닌(β-Alanine)의 유도체다. 투명 무색 무취의 액체 혼합물로 급성 독성, 국부 내약성, 광독성, 반복 투여 독성, 유전독성/변이원성, 생식 독성, 독성동태시험, 생태 독성에 관한 다양한 체내 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작업자,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다. 현재 시판 중인 합성 퇴치제 가운데 가장 안전한 옵션인 IR3535는 WHO 위험 분류에서 일반적 사용에서 급성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U 등급으로 분류된 유일한 물질이며, 우수한 독성 프로파일은 시판 중인 합성 퇴치제 가운데 가장 안전한 옵션으로 어패류, 해조류와 같은 수생 생물에 독성이 없으며 환경에 축적되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IR3535가 잠재적 생식 독성 및 발달 독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됐다는 점이다. IR3535는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No. 414에 따라 들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기형유발이나 배아 독성은 없었다. 모체 독성 투여 등에서도 기형이나 발달상 이형은 관찰되지 않아, 발달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에 근거한 위험 평가 결과 IR3535는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모기장 설치, 긴 소매 착용, 주택 방충망 사용으로 모기한테 직접 물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 이외에도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예방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6-03-31 10:13:1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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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중단 사태…곧 결론 날 듯제약사들에 의한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이르면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2월말~3월초)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정확한 방문시점은 말할 수 없지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리의 일련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계된 제약사들도 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최근 자체 CP팀을 가동, 내부 검토·확인 작업을 마쳤다. 공정위 조사의 방향은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을 요청한 약준모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위법성 여부 등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약준모에 요구했고, 약준모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태의 결론은 두 가지로 잡힐 수 있다. 하나는 행정지도(한약사회/약준모 간 조정합의)며 조정 불발 때 행정처분이다. 만약 공정위가 한약사회의 손을 들어 준다면 약준모와 관련 제약사들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준모의 제약사 압박으로 인한 일반약 공급 중단과 불매운동 조치는 한약사회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여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법의 엄중한 잣대로 적법과 위법을 가려 회원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3-31 09:59:57노병철 -
위상 달라진 한국제약…해외바이어·취준생 북적30일 코엑스는 외국인과 제약산업 전문가, 학생들로 북적였다. 신약 기술수출 등으로 높아진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최대 규모 헬스케어 컨벤션인 ' 바이오코리아 2016' 행사장으로 이어졌다. 바이오코리아 개막 첫날 행사장 곳곳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회사원, 외국인까지 사람들로 가득찼다. 총 2293명(주최 측 추산, 오후 5시 기준)이 이날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특별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포럼과 팜페어, 잡페어에선 신약 수출 상담과 진로 상담이 진행됐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1:1 미팅을 통한 신약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최근 기업들의 강력한 해외진출 의지를 반영하듯 빈 방을 찾기 힘들었다. 이날 비즈니스 포럼 참가자 수만 350명 이상이라고 주최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팜페어 혁신형 제약기업홍보관에도 참관객들이 많았다. 특히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 대웅제약 부스에는 중동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방문객들도 많이 온다"며 "특히 중동지역 방문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제규제가 풀린 이란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행사장을 찾아 한국 의약품 수입을 타진했다. 행사장 한켠에선 드론도 날았다. 바이오의약품 운송 전문업체인 FMS는 서울대학교 비영리기관인 '엔젤스윙스'와 MOU를 맺고 특허출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드론은 네팔 지진 당시에 의약품을 실제로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팜페어를 주로 찾은 반면 대학생들은 잡페어에 많이 몰려 최근 취업난을 반영했다. 잡페어에는 45곳의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잡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는 점이다. 김애영 한국보건산업 연구원은 "입사지원 컨설팅, 채용매칭 컨설팅, 면접복장, 면접 메이크업 체험 등을 할 수 있게 마련했다"며 "보건의료 분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취업준비생들이 제약업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온다"며 "자신들이 어떤 분야로 나갈 것인지 정하고 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30일 잡페어를 방문한 방문객수는 약 1200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1멘토링 프로그램은 제약업계 임원 20명이 참석해 자신의 실제 경험담과 해당분야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1 멘토링 프로그램은 행사 둘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Bio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올해부터 추가된 행사다. 경진대회 대상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K-Healthcare Start-up 제2기 멤버십 모집에 지원할 경우 서류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행사장이 1층이 아닌 2층과 3층에 있음에도 첨단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지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들이 참가했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 등이 방문해 한층 높아진 제약산업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2016-03-31 06:14:57김민건 -
동아ST, 캔 박카스 타이완 드링크 시장 진출동아에스티(대표 강수형)는 타이완(Taiwan, 대만) 수도 타이페이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현지 시각 29일 오후, '캔 박카스' 발매식을 갖고 타이완 시장에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에스티 해외사업부장 이종빈 전무와 타이완 협력업체인 포추(POCHU)사 치우원펑(邱文鵬) 사장 및 양사 관계자, 현지 대리점 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품 소개, 제품 홍보 모델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방송, 신문,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현지에 소개됐다. 동아에스티와 포추사는 타이완 내 판매되는 기존 에너지드링크와의 차별화를 위해 ‘캔 박카스’는 타우린 외에 로열젤리, 인삼 등을 함유한 건강음료라는 점을 부각하고, 주 소비자층인 젊은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인기 있는 타이완 연예인과 한류 연예인이 출연한 TV광고, SNS마케팅, 각종 참여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타이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향후 ‘캔 박카스’의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협력사인 포추사는 생활건강제품, 화장품을 주로 납품하는 타이완의 유통 전문 회사다. 타이완 내 대형마트, 편의점, 드러그스토어 등 거의 모든 유통채널에 대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지난해 에너지드링크 시장은 2014년 대비 5% 성장한 약 740억 원 규모다. 사계절 내내 무더운 기후와 타이완 사람들의 에너지드링크에 대한 소비심리 증가에 따라 매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동아에스티 해외사업부장 이종빈 전무는 발매식에서 "제품이 매력적이고 기본적인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며, 파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지 않을 제품은 없다"며 "한국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캔 박카스’가 해외 각국에 수출되며 제품의 매력과 소비자의 수요가 확인된 만큼, 동아에스티는 ‘캔 박카스’가 타이완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캔 박카스’를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브라질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517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2016-03-30 09:13:1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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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외형 유사한 '비타스틱' 19금…약국 판매주의담배와 외형이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가 약국에서 유통 중인 가운데 정부가 19세 미만 청소년에 판매자제를 요청했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비타민을 증기 형태로 흡입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흡연유도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 즉 금연보조제가 아닌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이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비타스틱이라 불리는 제품은 두 종류가 있다"며 "하나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흡연욕구 억제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흡연자가 금연을 위한 보조제로 사용되며 약국에서 '타바케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만든 전자담배 형태의 제품이있는데 비타민을 흡입하는 것이지만 외형이 담배흡연을 조장해 오히려 청소년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약국에서 판매를 자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2016-03-30 06:14:52강신국 -
그 많던 원료의약품들은 다 어디갔나…약국 "조제 차질"의약품 조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부형제) 판매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약국이 조제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 도매상들이 줄줄이 약 조제에 쓰는 원료의약품 유통을 중단하거나 소분 판매를 취소하고 있다. 흔히 원료의약품은 약제에 적당한 형태를 주거나, 혹은 양을 증가해 조제 업무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쓰이는 물질이다. 약국에선 병원이 특정 원료의약품 그대로 처방을 하거나 소아과 처방 약 중 가루약의 양이 적어 분포가 어려울 경우 첨가해 조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에서 사용이 많으며 살리실산, 락토즈(유당), 탄산수소나트륨(중조), 젖산칼슘과 디 쏠비톨 파우더, 옥수수 전분, 침강탄산칼슘 등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업체들이 연이어 약국에 원료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더니 현재는 D업체 한곳만이 약국에 유통 중이다. 이곳마저도 25kg 대량만이 공급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부 원료의약품 도매상이 25kg을 1kg으로 소분해 약국에 유통하던 것을 중단하면서 약국은 25kg 대형 제품을 떠안고 있다. 해당 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이 1~2년의 유효기간이 남는 것을 감안하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적지 않은 분량을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약사들은 설명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형 문전약국도 1년에 부형제 300g 정도가 사용된다"며 "25kg짜리를 구입하면 그것의 10분의 1도 못쓰고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 그대로 버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약국도 손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 낭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현재 극소수 대형 문전약국만 손해를 감수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대부분 약국은 구입 자체를 포기한 상태"라며 "대용량을 구입해봤자 버리는 게 훨씬 많은데 누가 구입하려하겠냐"고 토로했다. 업체들이 줄줄이 부형제 유통을 중단하는 것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남는 게 없다보니 약국 유통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약국으로 유통되는 원료의약품 자체가 소규모이고 단가가 워낙 낮아 판매가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업체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원료의약품 도매상들도 병원, 약국 유통은 대부분 포기했고, 지난해 남아있던 몇곳 마저도 중단했다"며 "우리같은 도도매상은 도매상에서 제품을 구입해 와야하는데 약국 유통용은 거의 사정을 해서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원료의약품 소분업을 하려면 별도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약국에서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 만큼 약국에 소분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은 특정 업체에 피해를 지속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의 손해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 회장은 "분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더해 다른 지역 약사들 중 일부에 수소문을 해 피해사례 등을 수집했다"며 "업체에 마진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이 있어도 약국에서 제품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3-29 12:15:00김지은 -
일동, 해충기피제 '잡스 아웃도어미스트'일동제약은 가까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며 안전성이 뛰어난 '잡스 아웃도어미스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잡스 아웃도어미스트'는 모기는 물론 작은소참진드기(일명 살인진드기) 등과 같은 진드기에도 효과를 보이는 뿌리는 형태의 해충기피제로 식약처 허가를 취득한 제품이다. 일동측에 따르면 주성분인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 방충제 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지카바이러스 대응법에도 소개된 검증된 물질이다. 특히 안전성이 높아 어린이와 임산부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용 가능한 성분이다. 잡스 아웃도어미스트는 크기가 작아 주머니나 가방 등에 휴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100ml 용량으로 항공기내 반입이 허용되어 해외여행 시에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또 미스트 타입의 부드러운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액제의 끈적임과 자극적인 향을 없애 쾌적한 사용감을 더했다. 일동 김준령 과장은 "잡스 아웃도어미스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나 살인진드기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질환의 매개체인 모기와 진드기 모두에 기피효과가 있고, 어린이는 물론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기와 진드기는 이들 감염병 외에도 쯔쯔가무시병, 뎅기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다양한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잡스 아웃도어미스트는 의약외품(인체용)으로 사용 시 팔,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와 의복 및 신발, 돗자리 등 소지품에 직접 뿌려주면 되고, 효과 지속 시간을 감안해 3~4시간 간격으로 적절히 재도포 한다.2016-03-29 08:42:23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