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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국제의료법·전공의법·DUR법·결제대금법[2015년을 달군 이슈들 = 국회②] 19대 마지막 정기회에서 국회는 의미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률안들을 무더기 처리했다. 내년부터 2~3년내 제도상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이 나서 입법을 촉구했던 이른바 '의료해외진출' 법과 전공의특별법, DUR(의약품안전서비스) 법제화 법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 시행되는 일명 ' 김영란법'은 속칭 ‘역대급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되지 못했고, 이른바 '예강이법', '신해철법' 등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도 상임위 법안소위에 잠자고 있다.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건강보험법개정안, 진료 중인 의료인과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했던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률안(건강증진법)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기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복지부 등이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반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최동익 의원의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의사들의 반발 속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상임위를 일사천리 통과했던 CSO 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좌초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발탁돼 장정은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기도 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의료 해외진출법=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강력 추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년 6월 23일부터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법률에는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안, 해외진출·환자유치 기관 관리·감독,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전공의특별법=전공의제 도입 후 67년만에 탄생했다. 법률명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 제고와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련시간 상한 및 휴식시간 하한 등을 규정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교육목적을 위해 주당 8시간 연장 가능하다. '80+8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연속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휴식시간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 법률은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됐다. 특히 주당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1년간 더 부여됐다. ◆허가-특허연계법=한미 FTA 수반 법률로 3년간 유예됐던 제네릭 시판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규정한 약사법이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허특법' 시행 전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이 줄을 이었다. 연계법률안으로 '허특법'에 의해 제네릭 시판이 중지된 성분의 오리지널의 초과이익을 징수하기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양날의 칼 '김영란법'=지난해 최대 이슈가 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연초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년 9월부터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망라돼 있다.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라며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정부와 여당, 야당의 노력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1.5%→0.8%(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0%→1.3%(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0.3%p(추정) 하향 조정된다. ◆DUR 법제화=의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이 통과돼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페널티 규정은 없다. 의약품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 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확인 의무는 면제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DUR시스템)해 운영할 수 있다. ◆약사 등 명찰착용 의무화=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에 근거해 2017년부터는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때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의약품공급자의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것도 금지된다. 리베이트 금지와 처벌대상이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아닌 제3자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시정명령제 도입=개정 약사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약국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약사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사유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추가된다. ◆동물용의약품 특례=개정된 약사법에 의거해 내년 3월부터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업무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다. ◆위탁도매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약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업체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국회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안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추진됐다. 이 법에서 규정한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식약처장에게는 희귀의약품에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허가하고, 허가 제출자료나 기준, 허가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희귀의약품은 10년으로 더 길게 인정했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 더 연장 가능하다. 또 식약처장은 희귀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험대상자 모집, 국제 공동 임상시험 실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허가신청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품대급 지급기한 법제화=보건복지부장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약사법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약국 등의 개설자가 의무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약국개설자가 거래대금을 의무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시군구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벌칙도 마련됐다.2015-12-29 06:14:55최은택 -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한달 연장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한달 연장된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설정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던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 점검 과정,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한 약국은 관련 내용을 분회, 약사회 등에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심평원 포털 사이트 접속 불량으로 입력을 하지 못했다. 일부 약국은 지난주부터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자율점검 입력조차 불가능했다. 약사들은 막판에 자율점검을 입력하려는 약사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각에선 개별 약국 컴퓨터 설정 등이 맞지 않아 입력이 안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평원 포털 사이트 접속이 안돼 놀랐다"며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우선 사이트 폭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른 약국은 또 입력을 완료했다고 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분회장은 "여러 약국들이 입력이 안된다고 연락을 해 와 지난 한주 일일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바빴다"며 "되는 약국도 있고 안되는 약국 컴퓨터도 있는 것으로 봐 컴퓨터 설정 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접속이 안되는 약국은 우선 컴퓨터 익스플로러 도구-인터넷 옵션-신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hira.or.kr'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졌던 자가점검 완료기일을 한달 유예해 오는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시도지부 등을 통해 회원 약국가에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가 혼란을 감안해 자가점검 기간을 한달간 유예예하기로 했다"며 "회원 약국들은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15-12-28 12:14:55김지은 -
중·일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가속화…드론으로 약 배달중국과 일본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만간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해외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의약품의 온라인판매가 허용된 이후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구입과 배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 전략특구로 치바시를 지정해, 드론을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배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 방침이 실현되면 현재 일본 내 온라인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드론을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방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의약품 인터넷 판매 금지 규제가 해제됐는데, 아마존재팬 등에서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드럭스토어 라쿠텐이 최단 20분 내 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KOTRA 시안 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의약품 시장 전체의 팽창과 비례해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크게 늘어 2015년에는 시장이 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역시 2014년 처방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면서 관련 업계 투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중국 제약사들도 서둘러 의약품 전자상거래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의약품 전자상거래 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442곳, 인터넷 약국은 329곳에 달한다. 지금도 인터넷 거래 허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과 인터넷 약국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과 약국들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형 약국체인과 대형약국도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시안 무역관 관계자는 "의료보험 개인계정 온라인 지불 개방 후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비처방의약품만 허용됐으나 처방약 판매가 개방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 팽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5-12-28 12:14:54정혜진 -
약준모, 불법판매자 의심 약국 55곳 공익신고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이 불법판매자 의심 약국 55곳의 공익 신고를 진행했다. 약준모 클린팀은 28일 불법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7개 지역 55곳 약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18차 공익신고 대상이 된 약국은 서울 1곳, 경기 22곳, 전남 5곳, 대구 9곳, 부산 8곳, 경남 4곳, 인천 6곳 등이다. 약준모 측은 불법판매자 의심 약국 신고를 지속할 방침이다.2015-12-28 10:19: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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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 의약품, 김치냉장고에 두면 안돼요"냉장보관 제제가 늘어나면서 약사의 정확한 복약 지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반품사업을 진행한 도매업체는 잘못된 냉장 보관으로 인한 물량도 상당량 반품됐다며 약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과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럽제는 무조건 냉장보관한다', '유산균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도 통용되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못된 냉장보관으로 인한 제품 반품 요청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약국에서 판매하면서 제대로 지도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어 약사들이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에서 정의하는 '실온'은 1~30℃를 의미한다. 경기도 한 약사는 "항생제 시럽, 점안액 등은 냉장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제제에 따라, 제품에 따라 적정 보관온도가 다르므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 할 때도 제품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을 확인해 환자에게 다시 한번 주시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균 제제는 '냉장 상태에서 유산균 생존기간이 길어진다'는 정보만 생각해 상온 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해 포장 안에 습기가 생겨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가정에 김치냉장고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김치냉장고도 냉장고'라는 생각에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는 사례도 있다.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한 약사는 "냉장 보관 의약품은 반드시 냉장고 문쪽에 보관해야 하며,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선 안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겨울이라 해서 냉장고 대신 베란다나 실외에 그냥 두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 제품 변질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약사가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5-12-26 06:14:59정혜진 -
감기시럽제 에탄올 미스테리…제약·약국 역학조사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 시럽제에서 에탄올이 성분이 과다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군포시보건소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역 A약국에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조제 받고 복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시럽제는 A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이 발생하자 A제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다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포시보건소는 문제의 시럽과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맡겼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제약업체와 약국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에탄올 유입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역시 검출된 에탄올은 해당 감기약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성분으로 어떤 이유로 에탄올이 감기약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2015-12-26 06:14:56강신국 -
365mc,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비만클리닉(이하 365mc)은 지난 23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 열매)와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방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복지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 중 365mc는 서울 사랑의열매에 '365일 36.5℃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365mc 임직원 봉사단체인 온세나 봉사단과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 봉사단’이 함께 방한용품 키트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된 365mc의 지원금 전액은 365일 36.5도 프로젝트를 통해 난방비가 필요한 서울 지역아동센터 173개소와 개인가정 444가정에 전달된다.2015-12-25 22:29: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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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프랜차이즈 강의장을 찾는 약대생들개국 약사들만의 공간이었던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강의장에 약대생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다. 23일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따르면 업체가 마련한 약국 경영, 복약상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약대 학생들이 많아졌다. 국내 한 약국 한방체인 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례적으로 약대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도 약국 경영 강의에 약대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존 약사 대상이었던 수강 대상을 학생으로까지 넓혔다. 약대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4년제 약사들과 달리 6년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졸업 직후 또는 1~2년 안에 개국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4년제 약사들이 비교적 장기간 근무약사 기간을 거쳐 개국했던 것과 달리 약대 졸업한 후 바로 약국 개국을 준비해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근무 기간 선배 약사들을 통해 어깨 너머로 전수받았던 약국 경영 노하우를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직접 배우겠다는 생각이 늘고 있다고 경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약국 한방체인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약대생들이 강의를 신청해 업체 차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었다"며 "한방 강의로 기존에는 젊은 약사들 관심이 덜했는데 약대생과 더불어 첫 6년제 약사들이 수강신청을 해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6년제 약대생들이 미리 경영을 대비하고 졸업 약사들의 문의가 늘면서 그동안 정체기를 보였던 약국 체인 업체들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각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의 수강자가 늘고 있는 데 더해 최근 체인 가입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업체들도 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체인 가입 문의, 가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며 "비교적 20~30대 젊은 약사들의 비중이 늘었는데 여러 약사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약국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2015-12-24 06:14:59김지은 -
도매약사 회비인상 불가피…업계 반발도 커질 듯'면허사용자 을'로 지정돼 있는 도매관리약사가 '면허사용자 갑'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약사회비가 오른다는 것과 같은 뜻이어서 도매업체 대표들이 신상신고비를 대납해 주는 기존 구조에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3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도매관리약사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원일 이사(경남약사회장)였다. 이 이사는 "도매관리약사가 면허사용'갑'이었는데 '을'로 변경되면 신상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지부에서만 6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가 60만원대였다. 지난 임기 초 취임하고 나니 도매협회측에서 신상신고비를 대납하기 힘들다는 도매오너들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매년 700~800명의 도매관리약사가 신상신고를 하는데 1500명 이상 신고를 하면 회비를 낮춘다고 했다"며 "1년 한번 더 해서 실천이 안되면 원위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상신고비를 낮춘 상황에서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 비율이 배 이상 상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면허사용자 '갑'으로 환원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KGSP 교육으로 대체하던 도매관리약사 교육을 다시 약사회가 4시간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된 마당에 신상신고비 마저 다시 환원되면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의 유통협회 자금이 약사회 행사비 명목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2015-12-24 06:14:54강신국 -
약사회비 줄줄이 인상 소식에 분회 사무국들 '비상'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가 3만원씩 약사회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지역 분회 사무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서울 지역 분회 사무국들은 내년도 약사회비 인상을 앞두고 회원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계획 중인 인상안이 이사회에서 각각 통과되면 회원 약사들이 내야 할 금액은 기존보다 6만원 이상 올라간다. 여기에 분회비까지 인상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벌써부터 직접 회비를 수령해야 하는 분회 사무국 직원들은 수심이 가득해졌다. 약사회 신상신고 회비 납부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인상 소식까지 알릴 경우 돌아오는 비난은 분회 사무국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울 한 분회 사무국장은 "대약, 서울시약 회비가 인상되도 회원들은 결국 분회 사무국에 모든 불만을 제기한다"며 "가뜩이나 신상신고회비 내기를 꺼리는 정서가 팽배한데 6만원 이상이면 회원들도 분명 회비 인상을 체감할테고,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약, 서울시약이 3만원씩 올리는 것은 분회 사무국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라며 "이렇게되면 분회는 회비 인상은 커녕 인하하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약사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회비 인상안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분회장은 다음주 진행되는 서울시약사회 이사회에서 회비 인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가뜩이나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간 지나친 문자, 전화 홍보 등으로 약사회에 대한 회원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회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대약과 서울시약, 분회까지 인상되면 민초 회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인상 금액이 된다"며 "이번 회비 인상과 관련해 뚜렷한 명분과 설득 논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분회장들도 대약, 시약 회비 인상에 동의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12-23 12:00: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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