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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회장 "한방강사 자격증이다…오해풀겠다"

  • 김지은
  • 2016-06-25 06:14:58
  • "대약, 민간단체 약사 자격증 불법" 입장에 반박

생약제제 민간 약사 자격증을 만들어 논란의 중심에 선 한약조제약사회가 일부 개선 과정을 거치되 추진 중인 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는 24일 대한약사회가 "이번 자격증은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이번 자격증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문 자격증이 아닌 단순 약국 한약 강사 배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영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약사 교육을 통해 약국 한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담사, 교육사 자격을 주기 위한 것이며 3년 후에는 강사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한약조제약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100여명의 약사 강사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한약조제약사회 측은 약사들이 이번 자격증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서운한 심정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일부 약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약사회에 압력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약사 한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강의는 한약조제약사회 임원들 50여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가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불법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자격증이라고 표현되다 보니 그 어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 단체 내 임원단 회의는 물론 약사회와 대화 과정을 거쳐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약조제약사회는 약사 한약 발전과 한약매출액 증대에 힘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한의사들이 두려워하는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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