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투약기 결국…27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16-06-2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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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일정 확정...약사법 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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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계획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설약사와 약국 내 또는 외벽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안으로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 투쟁전략도 수정될 것 보인다.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서 제출과 대약임원-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 대회원 서명 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한 캠페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며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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