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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액티피드 10T 포장…약국엔 20T 포장만 유통대한약사회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표 폼묵인 액티피드의 경우 10T 포장 대신 20T 포장만 공급돼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조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액티피드 20T 포장은 유통이 원활하지만 10T 포장은 품절로 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20T 포장으로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에 판매주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포장 단위를 늘린 제약사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K약사는 "액티피드는 1회 1정 하루 3회 복용하도록 돼 있다"며 "약사회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1인에게 최대 3일분, 즉 9정(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시중에는 20T 포장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는 판매제한 권고를 하고 제약사는 포장단위를 늘리는게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판매제한 권고는 최근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내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A마약사범은 시중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 100통을 사들여 필로폰 200g을 만들었다. B마약사범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했고 2만원을 주고 산 감기약 1통(덕용포장)으로 필로폰 12그램, 800만원 어치를 제조했다. 이에 서울시경찰청은 필로폰 원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식약처도 약사회 등과 지난달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놓은 방안은 약국에 판매주의 공지를 하고 약국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약사회가 약국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2017-04-07 06:14:54강신국 -
경남제약, 쾌변돕는 '식이섬유야 맛있다' 출시경남제약(대표 류충효)이 식이섬유를 한 팩에 담은 건기식 '식이섬유야 맛있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 '식이섬유야 맛있다' 1포에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13g이 함유되어 있어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주성분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식약처에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이섬유로 FDA에서 GRAS(안전한 식품의 원료) 품목으로 인정 받았다. 또한 보조원료로 20가지 과일 및 채소가 들어간다.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 7종의 과일과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양배추, 레드비트 등 13종의 채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혼합 과일·채소맛 음료이다.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치어팩 형태로 만들어 아침이나 사무실, 학교 등 언제 어디서나 하루 1팩으로 간편하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란 여러모로 쉽지 않다"며 "최근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야채음료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제품은 과일과 야채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함께 보충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17-04-06 14:56:3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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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추가 약국 분양 신호탄…25억원 호가독점 계약 조건을 내세운 수도권 신도권 신규 상가 약국 자리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남동탄 중심 호수공원 상권에 준공 예정인 '우성메디피아' 상가는 최근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분양에 들어갔다.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를 지정해 분양 중이며, 상가는 오는 2018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가는 현재 종합검진센터 입점 계약이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5~6층에 일반 진료과 병의원들이 유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내과가 입점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독점 계약 조건의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88.42m²(57평), 전용면적은 76.03m²(23평)대이다. 지정 약국자리 분양가는 평당 4500만원, 총 25억대에 형성돼 있다. 5~6층에 형성될 병 의원 자리의 경우 5층 기준으로 분양평수가 198.34m²(60평)대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5억원대며 협의가 가능하다. 분양사는 이번 상가가 동탄2신도시 대로변 상가에 위치해 있고, 남동탄 4만여 배후세대와 동탄 호수공원 유동인구가 장점으로 내다봤다. 우성메디피아 분양 담당자는 "이번 상가는 인근 다른 상가에 비해 먼저 분양사업을 시작해 약국의 경우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동탄 호수공원이 근방에 위치하고 상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보장되고, 병의원이 입점되면 처방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서호메디컬타워'도 현재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상가 1층에는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약국자리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1층 약국자리는 총 전용면적 56.19m²(17평)과 99.17m²(30평) 2곳의 점포 중 한곳 선택이 가능하다.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800만원대며 30평대 점포를 기준으로 약국의 총 분양가는 20억 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상가 6~10층에 대형 요양병원 입점이 확정됐으며, 2~5층에 일반 병의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분양사는 1층 지정 약국자리 분양 금액 조건으로 입점이 확정된 요양병원 외 3곳의 병의원 입점이 확정되는 것을 내세웠으며, 미입점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호메디컬타워 분양 관계자는 "대구 월배역 인근으로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인 만큼 관련 과 병의원, 약국 입점에 따른 매출이 일정 부분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7-04-06 12:14:57김지은 -
약사 3명이 약국 2곳 개설…운영수익 분배한다면?사례 1 = A약사가 B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C약사에게 D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D약국 운영수익을 5대 5로 배분 하는 경우 A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일까? 사례 2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지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등을 A약사, C약사, E약사 3인이 공동으로 진행, B약국과 D약국의 운영성과를 3인이 3분의 1씩 배분하는 등 3인이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3인이 실질적으로 공동 개설해 2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A, C, E약사의 법 위반 여부는? 사례 3 = A약사 명의로 B약국을 개설하고 C약사 명의로 D약국을 개설했고 A약사와 C약사는 동업계약을 통해 B와 D약국의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등 2인이 실질적으로 2개의 약국을 공동 개설했다. 이 경우 A와 C약사의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일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중개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해 이윤을 추구,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들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사들이 조합을 만들어 여러 약국을 개설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1개의 법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약사가 본인이 개설한 약국 외에 다른 약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받는 형태가 이중약국 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질의를 검토한 결과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은 자연인인 약사·한약사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법인은 개설등록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약사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정도,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와 먼저 긴밀하게 상의를 하라"고 말했다.2017-04-06 12:14:56강신국 -
제약사만 아는 제형 변경…포장 뜯고서야 아는 약국국내 시판·유통중인 의약품의 성상과 제형 변경내역이 일선 약국에 공지되지 않아 약사와 환자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허가변경 시 변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성상·제형 변경사항 고지 강제화는 과다규제라는 시각도 있어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정부 간 협력 필요성도 부상했다. 5일 인천 중·동구약사회 허지웅 회장은 의약품 성상 변경 시 약국가 정보공지 등 홍보 절차가 없어 적잖은 혼란이 발생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종근당 '에르카핀정'은 최근 성상이 바뀌어 제조일자에 따라 정제 크기와 색상이 다른데도 별다른 공지절차가 없이 포장·유통돼 약사와 처방환자의 불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와 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개선으로 해당 문제를 신속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혈압제 같은 만성질환약을 수 년간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가 갑자기 성상이 바뀐 동일 용량 의약품을 처방받고 약사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상황이 빈도 높게 유발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허 회장은 "제약회사와 약사회, 정부가 나서서 성상변경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경 시 공지나 공문을 보내주고 변경 전 것은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는 성상변경 시 회수계획서와 회수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홍보해야한다"며 "규제당국인 식약처도 손을 놓고있어 약사 신뢰도와 환자 복약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도 "제약사 공문이 아니라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전문약은 구매 후 임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성상변경 시 회수책임도 당연히 의무화해야한다"며 "변경 전 제품의 제조자 수거를 의무화하면 약국과 환자가 곤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성상 등 의약품 허가변경 고지의무 절차 부재로 약국과 환자가 겪는 혼란에 공감하면서도 고지의무 법제화 시 예상치못한 피해나 과잉 규제가 유발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상변경 주체이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이익 수혜자인 제약사 스스로 허가변경 내용을 약국가에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등 경미한 변경사항 고지절차가 약사법적으로 강제화 되지 않아 일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면 규제 수준이 지나쳐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변경내용을 약사회 등을 통해 전국 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제약사와 약사회가 소통량을 늘려 해소하는 게 최선이다. 이후에도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식약처가 행정규제를 통한 중간 조절자 역할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의약품 성상·제형 등 변경내역 홍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공급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제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2017-04-06 06:14:58이정환 -
신상신고 기피 증가세…약국 1479곳 심평원만 등록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났다.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집계 약국수는 2만1443곳이지만 약사회 신고약국은 1만9964곳으로 약국 1479곳이 신상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신상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별도 비용을 더 내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상신고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지 말고 진행하라는 복지부 지침은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각 분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약국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약국과 약사회가 해준 게 뭐냐며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이다. 처음 개설하면 중앙회비, 지부비, 분회비, 신규약국 가입비 등 회비만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약국 신상신고 기피의 원인이다. 이미 분회 사무국엔 신상신고기피 약국 명단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만 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서 "수 차례 독려해도 하지 않은 약국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사회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약국이 전입오면 신상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7-04-06 06:14:56강신국 -
"가격인상 의약품에 투자해"…약사사칭 13억대 사기약사를 사칭해 가격이 인상될 의약품에 투자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1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40대 부부가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약사 행세를 하면서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약국 종업원 A(46·여) 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48)을 함께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5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지인 1명에게 "아내가 약사라 가격이 인상될 약품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를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 68회에 걸쳐 13억5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간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약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 A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약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직접 만든 가짜 약사회원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부당편취한 돈으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고,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2017-04-05 11:15: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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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업, 여초현상 없다…남-여약사가 황금 분할전체 신상신고 약사 3만3547명 중 남약사 1만3967명(41.7%), 여약사 1만9571명(58.3%)으로 여초현상이 뚜렷한 약사사회지만 약국개국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5일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한 약국 1만 9964곳 중 남약사 운영약국은 9968곳(49.92%), 여약사 운영약국은 9996곳(50.07%)으로 거의 5대 5의 황금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약국은 남초현상이 강했다. 경남, 경북, 인천, 전복, 충남, 전남, 대전, 강원, 충북, 울산, 제주는 모두 남약사 약국 비중이 높았다. 이중 강원도는 남약사 약국 비중이 69%로 70%에 육박했고, 충북 68.7%, 전남 67%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여약사들이 상대적으로 개국을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여약사 개국 비중이 높았다. 서울은 여약사 개국약국이 2969곳인 반면 남약사 개국약국은 1562곳이었다. 비율로 보면 여약사 약국이 65.5%, 남약사 약국은 34.5% 였다. 이화, 숙명, 덕성, 동덕 등 여대가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여약사 약국 2265곳(54.3%), 남약사 약국 1906곳(45.7%)으로 여약사 비중이 10%가량 높았다.2017-04-05 06:14:58강신국 -
유효기간 임박 땐 정산 50%만…약국이 감당할 일?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처방이 잘 나오지 않는 항암제를 반품하려다 제약사 반품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 품목은 유나이티드 항암제 '나이린정'으로, 제약사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고이기 때문에 약값의 50%만 정산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지난해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남은 제품을 A도매를 통해 받았다. 나이린정은 보통 6개월 처방이 나오는데, 처방이 나오지 않아 올해 초 반품하려 하자 50%만 정산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린정'은 보험상한가 1정 당 567원의 항암제로, 30T를 50% 정산받을 경우 약국은 약 8500원 가량 손해볼 상황이다. 문제의 유나이티드제약은 올해 초 도매업체에 이같은 반품 규정을 통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통보 내용은 유효기간 1년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 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의 정산액을 절삭한 금액만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약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도 반품해주는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을 공급하고 잔여기간이 남았는데도 100% 보상안해주는 건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는 '반품량이 평균보다 많은 극히 소수의 도매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며 책임을 도매에 넘겼다. 유나이티드 고위 관계자는 "반품규정은 약국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해당하며, 반품이 지나치게 많은 일부 도매는 반품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반품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도매업체와 관계를 생각해 극히 일부 도매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품을 그때그때 받기 위해 고안한 규정으로, 약국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나이티드제약은 거래 대부분을 도매업체를 통하고 있어 약국에서 유효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매를 통하지 않고는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제약사의 엄격한 반품 규정이 결국 실제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약국 거래 중심 도매업체 20여 곳은 올해 초부터 유나이티드제약 모든 제품에 대해 동일한 반품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도매를 통해 유나이티드 품목을 거래하는 약국은 유효기간에 따른 정산금액이 삭감당할 가능성이 크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돌아오는 의약품은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제약사는 그만큼 손해"라며 "엄격한 반품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시각은 다르다. 제약사가 영업해 처방이 나오게 하고 도매와 약국에 재고를 준비시켜놓고, 처방 후 남은 재고를 제약이 아닌 도매와 약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반품을 줄이려면 생산, 마케팅, 판매 단계부터 고려돼야 함에도 제약사는 무조건 매출부터 올려놓고 되돌아오거나 남은 제품은 기피하려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할 반품재고를 '수시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반품했으므로 정산 못해준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는 약국에 '도매에 반품하라'고 안내하고 도매 반품은 잘 가져가지도, 정산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품으로 인해 제약과 도매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4-04 12:14:50정혜진 -
'선생'이라 불리며 팜파라치단 구성…약사 36명 갈취일명 '선생'으로 불리는 K씨(38)가 20대에서 30대 초반 무직자들을 인터넷 채팅 어플로 모집, 약국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4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전국 약국 14곳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이 있다'며 고발하겠고 협박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자격자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000계좌로 입급하라'고 협박해 약사 22명에게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걸리면 3차 적발...약사 1000만원 입금 이들은 부산, 경북, 대구, 대전, 충청, 경기 등 전국 약국을 상대로 범죄행각을 벌였다. 약사 22명은 영상을 확인조차 안하고 협박을 두려워하며 돈을 입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했다. 그만큼 일선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 90여명은 당당히 협박을 무시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준 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차 적발이 우려되자 거액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젊은약사들은 잘 속지 않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거의 없다면서 연세 많은 약사들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귀띔했다. ◆K씨의 범행과 경찰의 버스 블랙박스 분석 일명 '선생'으로 불리는 K씨는 약국을 협박하면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K씨는 전문적으로 약국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을 하기 위해 채팅어플을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사람들을 유인했다. K씨는 공범을 모집한 후 동영상 촬영기법 교육도 시켰다. 적발된 K씨의 공범은 총 9명으로 20세 여성부터 30세초반 남성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고액을 벌 수 있다는 K씨의 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했고 전국 약국을 범행 대상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에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며 전국의 약국에 무작위로 전화까지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동원했다. 범행 때 대포 통장과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행대상 약국에 처벌 가능성 등을 인식토록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사건을 인지한 부산경찰 광수대는 FBI에서 사용하는 통화분석 내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에서 공범 2명을 붙잡았다. ◆FBI에서 사용되는 통화 분석 프로그램도 활용 붙잡힌 공범 2명은 경찰에 "팜파라치 방법과 협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선생(K씨)은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버스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에서 K씨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미 붙잡은 공범 2명에게 보여줘 '선생'이 맞다는 증언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한달동안 잠복한 끝에 K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의약전문지를 통해 이미 사건이 확대된 것을 알고 조심 또 조심하고 있었다"며 "약국과 약사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씨는 한달에 1명 꼴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수시로 공범들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2017-04-04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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