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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약화사고...처음 약국하는 약사 주의점은

  • 정혜진
  • 2017-06-19 12:14:52
  • 장보현 청년약사이사, 새내기약사 대상 '알아두면...' 강의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오는 고객은 어떻게 하지? 조제 실수라도 하면?'

처음 개국한 젊은 약사들이 대비할 상황은 무궁무진하다. 개국을 준비하거나 막 개국한 약사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을 정리해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젊은 약사의 별이 빛나는 밤' 자리에서 서울시약사회 장보현 청년약사이사가 강의에 나섰다.

약사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약화사고'. 약사사고란 ▲약 용량 과소·과량 조제 ▲다른 약으로 조제 ▲약 전달 부주의(다른 사람의 약을 주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대체조제 ▲부족하거나 잘못된 복약지도 ▲복용 후 부작용 ▲유통기한 지난 약으로 조제 ▲처방감사 소홀 등으로 환자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약화사고가 약사법 26조(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라 처방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장보현 이사는 "서울시약이 배포한 '약화사고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하게 대한약사회와 동부화재 파트너지점에 연락해 보험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보현 이사의 발표자료 중
장 이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소개했다.

장 이사는 "향정도 대체조제가 되고, 처방전에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다만 사후통보는 '생동성'이 아니라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약물 내에서 가능하다"며 "PM2000 내 '팜팩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팩스를 발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과 보고에 따른 평가 답변을 참고해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진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소개됐다.

또한 장 이사는 강화된 연수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약사면허 취득자에 한해 2017년과 2018년은 연수교육 의무가 면제된다. 그 이후부터 1년 중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경우 8시간 이상 약사연수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2013년도부터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50만원 과태료와 최대 15일 자격정지의 행정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신상신고를 하면 지역약사회와 연계해 연수교육 현황을 잘 알 수 있다"며 "약사회가 약사들이 자동으로 미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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