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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창고형약국이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대량·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수년 전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감기약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슈도에페드린은 비충혈 제거 효과로 감기·비염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동시에 불법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약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성분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일반약 구매를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창고형약국의 판매 구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왜 위험 성분으로 분류되나 슈도에페드린은 화학 구조상 암페타민 계열과 유사해 특정 추출·환원 과정을 거치면 메스암페타민 제조가 가능하다. 실제 해외와 국내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전구물질’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인식돼 왔다. 일부 국가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반입·유통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약은 물론이고 이 성분이 포함된 일반약 역시 대량·반복 판매 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악용 문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감기약 수백에서 수천 통을 사들여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유통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수년 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련 약국에 행정처분에 내려진 사례도 존재한다. 당시 정부는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판매 방식과 구매 행태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소량 판매 원칙 ▲대량·반복 구매 주의 ▲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등의 관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업계와 약업계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일률적으로 동일 위험군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슈도에페드린이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제(알약)에서 해당 성분을 분리·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때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의 수와 조합이 추출 난이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수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 3~5개 이상의 성분이 복합된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각 성분의 화학적 특성이 달라 단순 추출로는 슈도에페드린을 분리하기 어렵고, 불법 제조에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약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자주 오르는 액티피드 계열 제품은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트리프롤리딘) 등 2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분리·정제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외에서도 단일 성분 또는 2성분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집중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다성분 복합 감기약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환자가 약국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제품이 액티피드 계열 약들이다. 성분이 2가지로 비교적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약국들에서는 위험성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매대에 놓고 자유롭게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일반약이라도 엄격하게…약사회, 창고형약국 2곳 행정처분 의뢰 이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창고형약국 판매 구조와 결부되면서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을 상품처럼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더해 대량 구매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이 따르지 않고 있다. 약사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고형약국의 판매 방식이 슈도에페드린 관리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악의적 구매자가 대량 확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우려다. 이에 약사회는 최근 창고형약국 2곳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했으며,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판매 이력 관리 강화 ▲진열·판매 방식 제한 ▲일부 품목의 분류 재검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창고형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22 12:21:01김지은 기자 -
미래 유통 키워드는 'CONNECT'...약국도 벤치마킹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결(Connect). 이는 대한상의가 올해 국내 유통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단어다. 약국도 국내 유통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벤치마킹해, 경영 시스템에 접목해 보는 것도 경영 활성화의 방법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유통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2026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래 유통의 성장 키워드로 'C.O.N.N.E.C.T'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업계 간 경계가 사라진 무한 경쟁 시대에, 이제 유통은 단순히 덩치를 키워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앞으로의 유통 경쟁력은 고객과 매장, 인공지능(AI)과 경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Connect)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C(Circular Economy) : “더 많이 파는 시대에서, 더 오래 쓰는 ‘순환’의 시대로” 유통의 경쟁력이 ‘더 많이 파는 능력’에서 ‘더 오래 쓰는 등 친환경’ 으로 이동하면서 환경 규범을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것이 미래 시장의 주도권이 되고 있다. 실제 일부 국내 패션기업과 백화점은 판매했던 옷을 직접 매입해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MZ세대의 가치소비 트렌드를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들은 유럽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범에 발맞춰,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까지 관리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O(Omni-hub) : “동네 매장을 최첨단 배송기지로 연결하라” ‘매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자, 가장 가까운 배송기지다.' 집 근처의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옴니허브(Omni-hub)전략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매장 안에 작은 물류센터를 구축해 주문 즉시 상품을 출고하며 배송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편의점과 동네 슈퍼(SSM) 역시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집 앞 배송’을 책임지는 도시형 배송 거점으로 변신 중이다. 점포는 이제 단순히 유지비가 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살아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 N(New Market) : “K-컬처로 글로벌 영토를 넓혀라” ‘내수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는 지도를 그려라.’ K-컬처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유통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한국만의 쇼핑 플랫폼과 문화를 함께 수출하고 있다. 실제 국내의 한 대형 유통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쇼핑과 문화 시설이 결합된 한국형 복합몰을 통째로 이식해 글로벌 확장의 성공 방정식을 증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H&B(Health & Beauty) 유통사는 K-뷰티와 건강기능식품을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매장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등 디지털 영토 확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N(New Value) : “생필품은 ‘반값’에, 취미엔 ‘하이엔드’... 소비자의 두 얼굴을 잡아라” ‘소비자는 짠돌이면서 동시에 큰 손이다.’ 실제 편의점들은 라면이나 달걀 같은 생필품을 대형마트보다 싸게 내놓으며 고객을 끌어 모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십만원대 프리미엄 위스키나 한정판 디저트를 진열해 지갑을 열게 한다. 대형마트 역시 ‘반값 치킨’이나 ‘통큰 세일’로 실속파 고객을 공략하는 한편, 고급 식료품관과 고가 가전 매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결국 유통의 승패는 극단적으로 갈리는 소비자의 입맛에 얼마나 정교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E(Experience) : “물건 대신 ‘시간’을 판다... 매장은 이제 도심 속 놀이터!”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물건이 아닌 시간을 파는 곳이다.’ 고객이 매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유통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성수동의 한 편의점은 스누피, 짱구 등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로 매번 변신하며, 한정판 굿즈를 사고 인증샷을 남기는 ‘캐릭터 놀이터’로 자리 잡았다.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역시 축구장 3개 규모의 거대한 식품관과 예술 작품을 결합해 마치 놀이공원에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고객들이 즐겁게 놀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쇼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C(Customer LTV) : “백 명의 손님보다 한 명의 ‘찐팬’... 단골이 곧 경쟁력!” ‘뜨내기손님 백 명보다 찐팬 한 명이 더 소중하다.’ 유통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충성 고객에게서 나오는 만큼, 고객 한 명이 평생 가져다줄 가치(Customer Life Time Value, LTV)를 관리하는‘관계 경영’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실제 백화점 업계는 2030 전용 VIP 라운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의 큰손을 선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사들 또한 단순한 할인을 넘어 요리 교실, 한정판 굿즈 등 취향을 저격하는 서비스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 중이다.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고객을 브랜드의 단골을 넘어 열렬한‘팬’으로 만드는 것이 유통업계의 핵심 과제가 됐다. T(Tech) : “고객의 맘을 읽는 ‘AI 쇼핑 비서’를 구현하라!” 'AI로 고객의 취향을 먼저 읽어내는 나만의 비서 서비스가 쇼핑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이제 유통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먼저 제안하는 시대로 진화 중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AI 추천으로 만들어낼 만큼 정교한 개인화 엔진을 가동하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검색 없이도 취향에 딱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처럼 AI는 쇼핑을‘목적형 검색’에서‘즐거운 발견’ 으로 바꾸며 고객의 선택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외 성공사례는 유통의 미래가 이미 연결형 모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CONNECT 전략’을 얼마나 빠르고 현실적으로 실행하느냐가 미래 유통산업의 생존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는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2026-01-21 12:08:56강신국 기자 -
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12월 전국 평균기온이 2.4℃로 평년(0.5~1.7℃) 대비 온화한 기온을 보인 탓에 감기환자가 급감했다. 11월 감기약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판콜·판피린을 비롯해 콜대원, 원탕, 테라플루, 쌍화탕 등 매출이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SNS에서 입소문을 탄 아젤리아크림와 큐립연고는 전 달 대비 37.2%, 21.1% 판매량이 증가했고 어린이종합영양제 챔큐비타는 순위권 내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케어인사이트가 12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 관련 품목을 비롯한 일반약 매출이 감소했다. 부동의 1위인 타이레놀정500mg(10정)은 전달 대비 판매횟수가 13.6% 줄어 2만6290개 판매되는 데 그쳤으며, 판콜과 판피린 판매횟수도 3.6%, 8.3% 줄었다. 까스활명수는 전 달 대비 4.7% 판매가 증가하며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케토톱플라스타(40매)도 5위는 지켰지만 판매가 8.1% 빠졌다. 6위에서 10위를 차지한 애크논크림,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타이레놀정500mg(30정), 노스카나겔, 텐텐츄정도 전 달 대비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17.7%까지 판매가 줄었다. 특히 감기약 판매 감소가 눈에 띄었는데 콜대원 코프큐시럽은 4.1%, 광동원탕은 7.2%, 테라플루 나이트타임은 18.5%,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는 13.4% 판매 감소를 보였다. 콜대원 콜드큐시럽,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광동 쌍화탕, 타이레놀 콜드에스, 모드콜에스연질캡슐, 챔프시럽도 전달 대비 각각 9.1%, 8.7%, 4.1%, 7.9%, 12.8%, 32.1% 판매가 감소했다. 오트리빈 멘톨0.1%분무제,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목앤스프레이,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콜대원 나이트시럽, 경방갈근탕액 역시 줄줄이 판매 감소를 나타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과 코메키나 역시 19.3%, 19.8% 판매량이 줄었다. 오히려 비감기 품목인 잇치페이스트치약, 이가탄에프캡슐, 비판텐연고, 맥스콘드로이틴1200, 동아D-판테놀연고, 인사돌플러스 등에서는 판매 증가가 나타났다. 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는 1357개 판매되며 전 달 대비 37.2%, 입술치료제 큐립연고는 3328개 판매돼 전 달 대비 21.1% 판매증가를 보였다. 동아제약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챔큐비타도 66위로 새롭게 순위권 내 진입했다. 챔큐비타는 글루콘산아연, 비타민B군 4종, 베타인염산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력저하와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은 품목이다. 아젤리아와 큐립연고, 챔큐비타는 약국에서 조차 품귀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동제약 마그라민 트리플액션, 니조랄2%액, 굿모닝에스과립, 멜리안정, 트리싹200mg(10정), 동성미녹시딜액5% 200ml 등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https://www.dailypharm.com/user/d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1-21 06:00:48강혜경 기자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필수...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했다며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20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사업장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이 해당한다. 약국은 조제는 면세, 매약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5%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2026-01-20 10:35:11강신국 기자 -
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개국 비용 설계'를 주제로 올해 첫 인사이트 컨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포문을 열었다. 18일 개최된 HIC 첫 번째 주제는 '같은 예산을 쓰는데 왜 어떤 약국은 시작부터 버겁고, 어떤 약국은 처음부터 3년을 버텨낼 수 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비용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1교시 강사로 나선 정재훈 약사는 '2025 약사 현실, 2026 약사 전망'을 주제로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을 분석,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약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 거시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배형준 약사는 '적정 권리금 분석 및 약국 수익성 분석'을 주제로 "권리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향후 창출될 수익의 선투자 개념"이라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금 대비 회수 기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실제 사례로 분석하는 개국 비용 우선순위'를 통해 "개국 비용은 철저한 설계를 통해 준비할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인사이트 Q&A 시간에는 권리금을 포함해 창고형 약국, 약국 입지 임장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대표는 "올해 첫 HIC 주제로 개국 비용 설계를 선정한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에 약사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가 바로 자금 설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인 개국을 꿈꾸는 약사들에게 단단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휴베이스는 내달 22일 '실패 사례로 배우는 인테리어 성공의 조건'을 주제로 HIC를 이어간다. 참여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내 팝업 배너 또는 별도의 신청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6))를 통해 가능하다.2026-01-19 17:15:10강혜경 기자 -
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직원이 감소하더라도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달라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이후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이 증가하면 공제를 받는 반면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6년도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에서 공제액감소로 변경돼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규정은 2026년부터 고용 증가된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지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능 하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을 말한다. 따라서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다. 공제금액 = 기계설비 등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이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이 있다. 2026년 이전 고용 시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했고 만약 고용한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했다. 반면 2026년 이후 고용 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는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는 위의 공제금악 외 추가공제액 1300만 원이 적용된다. 공제기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한편 결손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 2026년 이전 고용인원이 증가해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시점도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청년 여부 판단기준은 기존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였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추가되는데 해당 과세연도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하게 된다.2026-01-19 12:21:25강신국 기자 -
소비자 89.8% "건기식 구입 전 정보 탐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스마트 해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소비자의 89.8%가 제품 구입 전 제품 정보를 미리 탐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발간한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품 구입 전 성분 함량, 가격,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건기식 구매 과정의 일반적인 소비 단계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46.4%로 가장 높았고 지인 추천 26.7%,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25.7% 순이었다. 제품 비교 기준으로는 성분 함량이 57.3%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고 가격 53.4%, 브랜드 신뢰도 45.8%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는 '제품 후기'와 '정보 탐색'을, 50대 이상은 브랜드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허위·과대광고 주의, 해외 제품 구매시 한글 표시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기식 구매 전 성분 함량과 가격, 정보 출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필요에 맞는 제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09:19:06강혜경 기자 -
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건강기능식품 기업 팜뉴트리션(대표 정원용)이 흡수율이 개선된 새로운 코엔자임Q10(이하 CoQ10)을 선보인다. 2020년부터 실천하는약사회를 통해 수 천 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해 온 파무(정원용) 약사가 기존의 CoQ10 흡수율의 한계를 극복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CoQ10은 대표적인 지용성 성분으로, 임상 연구에서는 투여 용량 자체보다 '혈중 농도가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했는가'가 결과 해석의 핵심 변수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상온 상태의 CoQ10은 대체로 표면적이 좁고 응집이 강해 거대 결정형(crystaline form)으로 존재해 용해도가 낮고, 이로 인해 장관 내 흡수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낮은 용해도는 생체이용률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자가 고용량을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팜뉴트리션은 이러한 한계를 '흡수 구조' 관점에서 보완한 더파르마 브랜드 '아쿠아셀 CoQ10'을 약국 전용으로 선보였다. AquaCelle® 기반 자가 미세유화 전달 시스템(SMEDDS)을 적용, 지용성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미세한 유화 상태로 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해 흡수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혈중 농도 형성에 유리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흡수구조 개선, 혈중 노출↑ 아쿠아셀 CoQ10 흡수 구조를 뒷받침 하는 핵심 근거는 약동학(pharmacokinetics) 연구 데이터다. 2019년 발표된 무작위 이중맹검 비교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57명을 대상으로 AquaCelle® 적용 유비퀴논 100mg과 일반 유비퀴논, 유비퀴놀 제제를 비교한 결과 AquaCelle 10 μm 제형은 단회 복용 후 10시간 동안의 AUC(0–10h)가 일반 CoQ10 대비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흡수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유비퀴놀과 동등한 수준의 AUC와 Cmax를 기록했다. 이는 환원형이 아니어도 흡수 구조를 개선하면 혈중 노출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혈중 농도의 임상적 의미를 보여준 Q-SYMBIO 연구 혈중 농도의 중요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는 Q-SYMBIO 연구가 자주 언급된다. 이 연구는 NYHA Class III–IV의 중증 만성 심부전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표준 치료에 코엔자임Q10 300mg/day(100mg TID)를 병용한 다국가 무작위 대조시험(RCT)이다. 연구 결과, 16주 시점에서 실험군의 평균 혈중 CoQ10 농도는 약 3.01 μg/mL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유효 혈중 농도에 도달했다. 이 시점에서 심혈관 사망률, 전체 사망률, 심부전 입원률,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장기 추적 과정에서 복약 순응도가 저하되며 2년 시점 평균 혈중 농도가 약 2.01 μg/mL로 다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전체 집단에서의 효과 크기 역시 감소하는 양상이 보고됐다. 하위 분석에서는 혈중 농도를 3.0 μg/mL 이상으로 유지한 유럽 참여군에서, 2년 시점에도 평균 3.55 μg/mL가 유지되며 예후 개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제는 Pharma Nord사의 Bio-Quinone®으로, 흡수율이 우수한 코엔자임Q10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순응도가 떨어질 경우 혈중 농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 약사의 복약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코엔자임Q10의 효과가 용량 의존이 아니라 농도 의존(concentration-dependent)적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피로·난임·편두통 연구에서도 반복되는 '농도 변수' 혈중 농도와 임상적 유의성의 관계는 심부전을 넘어 일반 성인의 만성 피로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기존 유비퀴놀 임상시험들에서도 혈중 CoQ10 농도가 뚜렷하게 상승한 조건에서만 피로 지표 개선이 관찰된 반면, 농도 상승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헌에서는 코엔자임Q10 보충 요법이 편두통 예방, 여성 난임(PCOS·보조생식술 전후), 남성 불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돼 왔다. 다만 약국 현장에서는 개별 질환별 효능을 단정하기보다, 연구 대상에서 실제로 혈중 농도 상승과 흡수율 개선이 확인된 제제를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팜뉴트리션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그간 흡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한 제품의 부재로 인해, 약사님들이 임상 연구의 핵심인 '혈중 농도' 개념을 현장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쿠아셀 코엔자임Q10은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 결실"이라며, "저가 온라인 제품으로 혼탁해진 건기식 시장에서, '높은 흡수율'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약사님의 전문성을 지키고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 품목이 될 것"이라고 약국 전용 공급의 의의를 강조했다.2026-01-19 06:00:40강혜경 기자 -
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운영 과정에 외부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사사회가 이를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의 약국 침투를 제어하기 위한 법·제도적 허들 마련을 과제로 삼고 정부, 국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형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은 물론 운영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서서히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만으로는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최근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간 분위기다. 이 같은 문제 의식 속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기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 한 명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운영’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문제로 지적돼 온 네트워크 약국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부 자본이나 네트워크 형태의 약국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법안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자본의 약국 침투는 네트워크 약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도매업체나 CSO 등 유통 자본이 약국 개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도매업체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약국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개설에 개입하고, 이후 의약품 납품 등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됐다. 약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개설 단계에서 외부 자본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임대차계약서 확인 절차를 약국 개설 신고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외부 자본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약사법 제20조에 규정된 ‘약국의 경영’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약국 경영을 단순한 조제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수익의 귀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논의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약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2026-01-17 06:00:59김지은 기자 -
'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 ‘거래약정서’는 약국 요청으로 수정이 불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약국 민원상담집’에 따르면 실제 약국에서 특정 제약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래약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지부 자문에 따라 일정 문구가 수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약국이 제약사의 거래약정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문구 수정 등의 개선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가 된 거래약정서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의 거래 개시를 위해 제시한 표준 형태의 계약서였다. 해당 약국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품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는 ▲불량 제품 ▲유효기간 임박 제품 ▲과잉 공급 ▲품절로 인한 대체 불가 등의 상황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약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품을 요청할 근거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반품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회수 조항 역시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서에는 ‘제약사가 제품을 공급한 이후 약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약국의 지급 지연이 납품 불이행이나 오배송 등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수정 불가” 오해…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정 가능 해당 약사는 거래약정서 내용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계약서 조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가 제시하는 거래약정서 역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약국은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민원 사례에서도 시약사회는 문제로 지적된 조문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이를 근거로 제약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수정·보완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시약사회가 해당 약사에게 제안한 수정 가능 조항에는 ▲반품 가능 조항 명문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지급 유예 조항 ▲조건부 온라인 판매 허용 조항 ▲소유권 보호 조항 수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반품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는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은 “약국에서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 거래약정을 할 때 약정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보니 약정서 내 특정 조문이나 내용이 추후 거래 과정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약정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약국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계약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6-01-17 06:00:4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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