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강혜경 기자
- 2026-03-24 06:0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온·오프라인 홍보 사례, 관련 법령 따라 처분
- 약사회 "유사 사례 재발 않도록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약국에 대해 당국이 처분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약국들에서 일반 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식약처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해 달라"며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시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는데,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
먹으면 키 쑥쑥?…식·의약품 부당광고·판매 166건 적발
2026-03-20 11:46
-
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2026-03-19 11:58
-
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2026-03-18 06:00
-
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2026-03-18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