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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법인 아닌 자연인 약국개설 금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20조 제1항과 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국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어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위헌 소원 청구자는 약사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무자격자는 약사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약사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약사 청구인은 무자격자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약사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20-11-04 09:39:06강신국 -
"월세 3배 인상이라니"…약사-건물주, 결국 법정다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 앞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 A약사 간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상승과 물가 변동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차인 약사는 기존 계약을 무시한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계약은 2018년 3월 종료됐지만 A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건물주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A약사가 미지급 임대료 1억1000만원과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 시까지 월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A약사는 건물주가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보증금(7억2500만원)과 권리금(10억원), 건물주 요구로 수행한 인테리어비(1억5000만원)를 돌려줄 경우 퇴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데일리팜은 건물주와 A약사 사이에 오간 사건 소장과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건물주 "합당하다", 임차약사 "부당하다" 갈등 A약사와 건물주는 지난 2015년 3월 15일 기존 35평 면적의 약국을 75평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기간 2년(2015~2017년)에 보증금 7억25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지돼 자동으로 1년 연장(2018년 3월 14일까지)됐다. 건물주와 A약사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한다. 계약 연장 다음날인 2017년 3월 15일 건물주가 물가 인상, 조세 증징,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가치 상승을 이유로 보증금을 5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료는 1800만원에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A약사는 이를 받아들일테니 5년 기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 임대차계약서 조항(8조)과 리모델링에 따라 확장된 공간(35평 → 75평)으로 증가한 약국 매출과 가치 상승, 차임증감청구권,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근거로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주는 당해 10월부터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했다. 재계약 몇달 만에 임대료가 3배 이상 뛰자 A약사는 상호 협의없이 발생한 임대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다. A약사 "인테리어부터 임대료까지 건물주 마음대로였다" A약사 주장을 들어보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년 3월 14일까지 별다른 이야기없이 계약이 1년 연장됐음에도 바로 다음날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A약사는 "보증금 감액을 고려해도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매출 증대를 위한 ATC도입, 환자 대기실 등 추가 공간과 5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으나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은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A약사는 "그 뒤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보증금 10억원에 임대료 3000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다투면서 공사가 약 1년 9개월 지연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건물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비용, 도면을 다 정하고 사인만 하라고 해서 공사비를 2015년 3월에 지급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인테리업 업자와 싸움이 나면서 2016년 12월에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건물주 측이)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서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소송까지 갔다가 1·2심 모두 패해 소송비까지 지급했다"며 "결국 이 업체와 최종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 냈다"고 주장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건물주의 비협조로 약국 운영에 상당한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참아왔다고 A약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 몇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물주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떠나기로 결심하고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되돌려주면 계약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 약국의 비협조로 해지...정당한 임대료 인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규정 8조(임대료 및 제반 관리비 조정)에 따라 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매년 재조정할 수 있고, 계약 갱신 뒤에도 임대료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설치 협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 등 A약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임대차 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봤다. 여기에 리모델링 공사로 약국이 넓어져 수익 창출이 확대된 반면 물가 상승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물주는 보증금 10억원, 임대료 3000만원 인상 요구는 리모델링으로 건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권리로 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이러한 이유와 규정을 들며 A약사가 계약이 끝난 임대차목적물 점유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 인도와 증가한 임대료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약사가 퇴거 조건으로 낸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빌딩 사무실과 건물주 측에 A약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3일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2020-11-03 20:34:03김민건 -
"손베이기 일쑤, 열 때마다 불안"…조제약 포장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제약사의 전문약 포장 방식이 약사들로부터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개봉 시 조제 약사이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잦아 약사들 사이에서 ‘다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포장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의 전문약 내부 포장으로 인해 약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손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조제용 덕용 포장 제품에 사용되는 밀봉용 속지이다. 약이 유통 과정에서 외부 공기 등에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박 재질의 속지로 통약을 봉하는 방식인데, 그 은박이 워낙 단단하고 날카로워 개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1000T와 같은 덕용 포장 제품 중 비교적 약가가 낮은 제품들에서 이 같은 포장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같은 제약사 전문약이라 해도 은박 속지를 사용하는 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도 있다”면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제품에 은박 재질 속 포장이 사용되는데, 재질 자체가 날카롭다. 뜯을 때 중간에 구멍을 뚫고 걷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기 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을 개봉할 때마다 불안하다”면서 “조심한다고 해도 워낙 날카롭기도 하고 특히 급하게 개봉해 조제해야 할 때는 더더욱 다치기 쉽다. 재질 자체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 상처가 크게 남기도 한다”고 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포장 방식이 최근에는 흔하지 않은 구식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원터치 방식 등으로 밀봉도 가능하고 사용자도 간편하게 뜯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제약사가 특정 제품에 한해 예전 포장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재질 속 포장 제품들로 약사가 손에 상처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포장 제품들을 다치지 않게 개봉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특정 제품 약을 개봉하다 여러번 손을 다쳤고 한번은 피가 떨어질 만큼 크게 다치기도 했다”면서 “그 후로는 그 제품을 개봉할 때마다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은박 속 포장 자체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요즘 제품들은 안전하고도 밀봉이 잘되는 포장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다. 이런 제품들은 제조 원가를 아낄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제약사들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포장 용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0-30 15:31:46김지은 -
1심 판결 당선무효 규정 만든 이병윤 약사도 구원등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간 공방에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가세했다. 한 회장의 직무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신설한 주체인 만큼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병윤 전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자리를 마련한 배경은 이달 초에 있었던 한동주 회장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한 회장이 지부장 선거 당시 상대였던 양덕숙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양 약사 측과 직무유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은 물론 당시 20여명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관리규정 제49조 3항 4호의 신설을 제안, 결정한 당사자들인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당 규정의 신설 배경이나 취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배경과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관련 규정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해당 규정을 신설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4호를 신설했지만, 당선무효 규정이 이미 존재해 49조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4호의 내용은 사실상 상위 규정인 49조의 ‘임기개시 전’ 제한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규정은 분명 불법 과잉선거 예방 차원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심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신설한 규정이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심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상정 통과, 대의원 정기총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물론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해당 규정 신설에 동의했고, 취지에 공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3심 제도인 만큼 3심 결과까지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약사회장 임기가 3년이란 점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 1심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모두 동의해 규정이 신설됐고 그 중에는 한동주 회장도 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었다”면서 “누가 맞고 말고를 떠나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와 배경, 그 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규정은 곧 원칙이고, 원칙은 따르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계속 부정한다면 법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2020-10-28 23:26:33김지은 -
코로나 확진 약사·가족 결국 사망...약국은 폐업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약사가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27일 사망했다. 코로나 확진 약사 중 첫 사망 사례로 약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약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배우자도 이달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70대 여약사와 그의 남편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국 휴업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왔다. 고령의 나이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28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동료약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또한 확진자 방문에 따른 감염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지역 약국들의 우려감도 커졌다. 서울 지역에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1300여곳을 넘겼고, 지난 9월에만 약사 확진자가 3명이나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들은 관악과 종로,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로, 관악구는 입원 치료 2주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약국을 정상운영하고 있다. 종로구도 지난주 약국에 복귀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사망소식이 전해진 성동구의 경우 약국을 정리중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최근 약국을 방문한 결과, 주말과 저녁 시간에 미운영을 안내하고 약국 물품 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2020-10-28 17:31:01정흥준 -
"월 300만원에 면허 빌려"…업주, 약국 운영에 조제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조제까지 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약사인 B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 B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 직후 약국을 개설한 A씨는 4년 여간 약사나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구매와 관리, 결제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는 A씨에 고용돼 매월 300만원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영하던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악용,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직접 조제에도 나선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약을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치를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환외마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일련의 범행이 약국을 찾은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보고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면허를 빌려준 B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더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제공, 약국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단, 약사가 고령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 의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은 약국 이용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기간이 4년에 이르는 만큼 그 기간 상당한 운영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2020-10-28 15:58:05김지은 -
소방관 기지·약사 도움으로 대형화재 참사 막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소방관의 기지와 지역 약국 약사의 도움이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뻔한 화재 사고를 초기에 진압, 큰 피해를 막아 화제다.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인천의 한 상가 1층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천 중부소방서 소속 이성하 소방관은 출근 중 해당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이 소방관은 그길로 몰고 가던 차를 세워 해당 상가로 향했고, 그 시각 문을 여는 약국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빌려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관이 소화기를 빌린 약국은 인천 남동구의 조은약국으로, 당시 약국에는 설광권 약사가 약국 오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 소방관의 기지와 약사의 도움으로 점포에 불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진압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또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전체 넓이 2천831㎡ 규모 상가 건물로, 3층에는 정형외과의 입원실도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이 소방관은 불길 진화 후 "이웃 약국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0-10-28 11:51:52김지은 -
경기특사경, 약국 수사 본격화…"과잉 조사" 불만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관내 특정 약국, 한약국 대상 집중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 단속을 받은 약국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일주일간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과,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집중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위해 12개 팀을 가동, 각 팀별로 3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특사경은 애초 밝힌 방침과는 달리 지난주부터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사에 들어갔으며, 단속 대상 한 곳당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의 수사관이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와 포천, 파주, 안산, 화성 등의 약국이 수사를 이미 마쳤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이번 주 중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사경의 수사 대상 약국을 두고는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게 다수 지부, 분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간 지역 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특이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약국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 분회 관계자는 “분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곳이 아닌 약국까지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까지 대상 약국 기준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사를 이미 받은 약국들은 예고가 전혀 없었던 만큼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수사를 받은 약국들에서 이번 특사경의 조사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명의 수사관이 한꺼번에 약국에 들어와 1시간 이상 약국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는가 하면 조사 대상인 약사와 직원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해 각 분회에서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분회는 회원 약사 안내 메세지를 통해 “현재 경기도 특사경이 너무 무리하게 약국을 수사하고 있어 강력 항의 중”이라며 “평소 환자 수보다 더 많은 수사관들이 약국을 방문해 놀랜 타 분회 회원도 있고 서랍 등을 다 뒤져 예비로 조제한 것까지 무리하게 조사하고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이후 특사경 조사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명찰, 가운착용 등 기본적인 것부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10-28 11:36:28김지은 -
처방약 변경 조제한 약사는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처방전 보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한 약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는 위반 행위에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0-10-26 16:39:22김지은 -
"원장님 카피약 처방"…대체조제 안내문 붙인 약사 사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 내 병원과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한 약사가 병원 앞에 병원장을 비방하는 공고문을 부착한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의사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건물 내 한 의원의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약국의 대체조제였다. A약사는 B씨와 그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B씨가 운영 중인 의원 앞에 A약사가 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A약사는 해당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공고문을 부착했는데, 그 안에는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널인 애보트제약 클래리시드 500mg'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장인 B씨는 A약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본인이 의사인 B씨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공고문의 기재 내용과 그간 A약사와 B씨가 갈등을 겪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A약사가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B씨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로 구하기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부착돼 있었다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부착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외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부분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0-10-23 11:36: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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