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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단, 면대약사 부당이득반환 손배청구 기각"

  • 강신국
  • 2020-11-29 23:48:42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성립하지 않아"
  • "건보법상 부당이득 징수로 충분"
  • 면대약국 개설 5억 2321만원 급여비 청구하자 사건 발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 약사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상고심에서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 13일까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줬고, 이 기간동안 면대약국은 공단에 5억 2321만원을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사는 이후 면대행위가 드러나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판결문을 통해 "공단이 건보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지급된 급여비에 관해 부당이득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건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됐거나 지급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공단이 약사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으나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공단이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는 주장, 증명이 없고 위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제공한 요양급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단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약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약사의 책임 비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아닌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무자격 개설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대법원 상고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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