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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탁에 그만"…신분증 없이 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0-11-25 11:39:58
  • 병원 사무장, 신분증 확인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 요구
  • 같은 건물 약사, 164개 마스크 신분증 확인 않고 판매
  • 사무장 실수로 덜미…법원 “의·약계 신분 이용, 죄질 나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무부장과 약사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각각 마스크 판매를 유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역 내 한 건물 2층 병원의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 건물 1층 약국 약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직원 가족들의 마스크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B약사에게 병원 직원, 직원가족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B약사는 이를 수락, 관련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했다.

B약사는 A씨의 요구로 이 기간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164개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A, B씨가 공모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B약사에게 병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병원에 내원했던 한 환자와 직원의 정보를 착각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B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A씨와 B약사가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마스크 수급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국민들에 직접적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 마스크 공평 배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은 전 국가적 보건위기로 전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의약계 종사하는 점을 이용, 정부 방침을 위반했다”면서 “특히 A씨는 병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B약사에게 위법행위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환자 주민번호 도용은 해당 환자가 병원 직원과 동명이인이어서 인적 사항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악의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B약사는 병원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A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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