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06:06:10 기준
  • #제품
  • 약국 약사
  • 허가
  • #제약
  • 글로벌
  • 의약품
  • #염
  • GC
  • 유통
  • AI

법원 "다른 환자 조제약 건넨 약사 200만원 배상하라"

  • 김지은
  • 2020-11-24 11:25:44
  • 약사, 실수로 다른 환자 처방약 투약…환자, 손해배상 청구
  • 합의 과정 중 중재자에 환자 개인정보 전달도 약사법위반에
  • "위자료 등 200여 만원 배상"…청구액 일부만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수로 다른 환자의 처방약을 투약한 약사가 환자에게 수백만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라니빅에스정, 모사메드정5mg, 진트로이에프정, 알지겐액)의 처방전을 가져왔다.

B약사는 A씨의 약을 조제, 투약하던 중 실수로 동시에 방문했던 다른 환자에게 제공할 코프정 외 4정의 감기약을 A씨에게 교부했으며,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약을 가져가 복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약사가 실수로 제공한 약을 복용한 후 일주일여 간 눈 주위 부종, 얼굴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A씨가 B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B약사는 A씨의 딸과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인 C씨에게 환자였던 A씨의 이름, 나이, 운영 중인 식당의 위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환자에게 다른 약을 전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을, 타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B씨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총 1290여 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치료비 및 약제비 290여 만원과 상해로 인해 자신을 대신해 운영 중인 식당에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비용 499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약사의 업무상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을 인정,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의 치료 및 약제비 청구 부분과 관련, B씨의 조제실수로 인해 A씨가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은 대부분 1주 이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일주인 간의 증상만 해당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봤다.

따라서 약 복용 후 1주일 이후 증상에 대해선 약물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주일 간의 약제비, 치료비인 22만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약사가 제공한 약봉투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가져가 복용한 A씨의 책임과 A씨의 종전 병력 등도 감안해 치료비 및 약제비 손해액의 70%만 인정, 15만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A씨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비용으로 청구한 499만원에 대해선 A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위자료 청구액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입은 상해 정도, 종전 병력, A씨와 B약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결정, B약사는 A씨에게 약제비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215만원의 손해배상을 B씨에게 하게 됐다.

법원은 “B약사는 A씨의 눈 주위 보중 등 상해와 자신의 실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약물 복용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인 A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