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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의사+모든 시설 병의원...결론은 약국개설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반지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이 클리닉센터 건물 1층으로 약국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건소에 이어 법원도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다.건물주가 의사라는 점과 건물 입주 시설이 모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가 약국 개설 불허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2명이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지자체는 약사들이 변경 등록 신청한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며 개설 불가 결정을 내렸다.이에 약사들은 해당 장소는 이미 폐업한 정형외과 시설 일부가 2013년 11월 소매점으로 분할된 장소로 건물 내부와는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정형외과 폐업일로부터 약국개설 신청시 까지 약 5년 4개월간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소비자도 병원의 일부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물에서 약국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정형외과, 안과, 비뇨기과, 치과 등 의료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국자리 48.99m² 중 40m²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8.99m²에 다른 점포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약사들이 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건물 병원 이용객과 일반인들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고들의 약국이 현실적으로 사건 건물내 병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이 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만큼 약국이 건물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분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출입문도 이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만 출입문을 가변벽체로 막혀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출입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국이 사건 건물 내부와 독립적인 행태와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0-12-22 11:57:16강신국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재개…재판부 변경·현장검증 변수16일 계명대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재개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연기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약 11개월만에 재개됐지만, 재판부 변경과 현장검증 등이 변수로 남았다.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내 5개의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으로 지난 2019년 6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 변론을 뒤로 하고, 코로나로 예정했던 현장검증도 취소되며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었다.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3차 변론이 열렸지만,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또한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 측은 취소됐던 현장검증을 재요청했다. 따라서 3월경 현장검증과 변론을 거친 후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월로 예상되는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이다.원고 측 관계자는 "2월 교체되는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장검증도 재요청해서 새로 오는 재판부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도 피고 측은 동행빌딩에 약국 임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또 피고 측은 동행빌딩이 없으면 옆 건물이 고스란히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원고 측은 사건 건물의 문제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와 의약분업 취지 훼손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원고 측은 약국 외 업종들에 대한 임대관계 자료도 요청했다. 건물의 건축 목적이 약국 임대를 통한 수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원고 측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의 임대료 차이 등을 살펴볼 것이고, 건물을 지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느냐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대법원 판례 등도 법원에 전부 제출했다. 유사 사례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0-12-17 21:58:27정흥준 -
약국에 촉탁처방전 장사한 병원장, 3억원 배상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촉탁처방전을 미끼로 임차인인 약사에게 과도한 보증금에 병원 지원금까지 타낸 병원장이 약사에게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징역 5년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B씨의 항소로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의 한 건물 1층 일부와 3층 내지 5층 점포를 이 건물 소유자인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차임 1700만원에 임대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이후 B씨는 A약사와 자신이 임대한 1층 점포를 약국 자리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인은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400만원의 5년 계약 조건이었다.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병원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2억원에 대한 설정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며, 안될 시 후차로 잔금 완료 후 추가 부동산에 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기도 했다.약국 개설 전 A약사는 병원과의 전대차계약체결이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 병원 총괄실장인 D씨를 전대인으로 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가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대로 약국의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약사는 계약을 체결한지 1년여 만에 약국 폐업해야 했다. 그 한달 뒤 B씨가 운영하는 병원도 장기간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폐업했다.A약사는 약국 폐업과 동시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데 더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B씨가 약국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촉탁처방전에 따른 수익 보장이나 전대차보증금 보장 등의 허위 사실로 자신을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 B씨가 운영 중이던 병원은 사건의 건물로 이전하기 전 다른 지역에서 운영될 당시 같은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발행한 촉탁처방전이 수년간 8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법원은 해당 병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했다 해도 요양원에 대한 가정간호진료를 통해 발행되는 촉탁처방전의 증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에게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병원 원외 처방전 외에 촉탁처방전이 추가로 발행되는 만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A약사에게 5억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속이며 약국 자리 전대차보증금 2억원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인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의 정도나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여부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인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원고한 청구한 전대차보증금 2억원과 병원지원금 1억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12-15 16:28:06김지은 -
1년에 고작 492만원 청구한 면대약국…잡고보니 재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채무변제를 위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업주와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면대약국이 1년간 청구해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고작 492만원에 그쳤다.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자 A씨에게 징역 6월,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지만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은 2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법원은 업주인 A씨에게는 별도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업주는 서울 양천구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약사의 면허를 빌리기로 했다.B약사도 약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A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약국 개설에 동조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약국을 개설했고, 1년 뒤인 2019년 10월 7일까지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했다.그러나 이 약국이 공단에서 지급 받은 급여비는 492만원이 전부였다.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공단에서 급여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됐다.이 약국의 수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증거자료가 활용됐다. 저축은행계좌부터 거래내역, 지급내역, 급여비 청구 지급현황 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됐다.법원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있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줄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주는 분할 납부방식으로 일부 편취금을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업주 A씨에게는 재범 예방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말했다.2020-12-14 11:52:49강신국 -
병원직원, 위조 처방전으로 한 약국서 15번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직 병원 직원이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약국에서만 10여 차례 향정의약품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년여간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사하면서 이 병원 서식을 활용, 위조 처방전을 제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처방받기로 결심했다.이후 A씨는 한 사무실에서 해당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후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한편, 처방약 명칭에 ‘펜팅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days', 조제시 참고사항에 ‘91600’을 기재했다.또 명의자란에는 자신이 일했던 의원의 원장 의사 서명을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5차례에 걸쳐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다.A씨는 위조한 처방전을 이용, 같은 지역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약사에게 15차례 위조한 처방전 대로 약을 교부받았다.A씨가 해당 약국에서 위조 처방전을 이용,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을 조제받았으며, 그 양이 총 5400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렇게 조제 받은 약을 A씨는 1년여간 자택에서 하루 평균 10~15정 복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 점, 위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혀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2020-12-13 18:41:39김지은 -
故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렇게 면대약국 운영 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 2억8000만원 배담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 약사법 위반’대기업의 차명 약국 운영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전말이 드러났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지시로 사실상 해당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A씨에 징역 5년을, 약사의 남편인 B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약사인 C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사실상 이번 판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인하대병원 인근 D약국의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해 숙환으로 사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됐다.이번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 회장과 더불어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지시 하에 D약국 운영과 관리를 맡아온 A씨, 그의 관리 하에 약국을 맡아온 C약사, 그의 남편인 B씨의 지난 14년간의 약국 경영 관련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남편 도매상 대표·아내는 약사…차명약국 운영 적격자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한진 그룹사의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해 왔던 A씨에게 차명 약국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조 회장이 약국 관련 지분을 정리한 2014년까지 해당 약국 자리부터 운영자 선정, 실질적인 약국 운영 전반을 관리해 왔다.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약국 재정, 운영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약국에 대한 지분 관계를 정리한 2014년까지 약국 수익 지분의 80%를 챙겨왔고, 14년간 매년 2억8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A씨는 그의 지시를 통해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B씨와 그의 아내인 C약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약국 수익 지분의 20%를, C약사는 매년 8000만원 상당 연봉을 받았다.재판부가 해당 약국을 차명 약국으로 인정한 데는 조 회장과 A씨가 약국 운영자나 약사를 직접적으로 선정, 채용하는데 더해 지리적으로 메리트가 큰 D약국자리를 선정, 약국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재판부는 “B씨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만큼 별도 리베이트 제공 없이 약품 공급이 가능하고 그의 아내가 현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지만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단 점이 선정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약국의 임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 약국들에 비해 탁원한 위치임에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다.‘약사법 위반’…조양호 회장 내부 문서에는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A씨도 D약국 운영과 관련, 차명 약국 운영인 만큼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조 회장의 재산관리담당자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D약국을 사업차명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내용란에 ‘연 2억8000만원 배당금 현금 수령’, ‘우리 측 80% 지분 소유’, ‘2001년부터 배당 수령’을, 문제점 란에는 ‘약사법 위반’이라 기재하기도 했다.더불어 재판부는 C약사와 그의 남편인 B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 회장이나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약국을 그만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B씨는 법정 진술에서 약국 관련 자료를 A씨에게 세세하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따로 A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달 수입이나 지출을 비교해 보니 실제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거나 “수익의 80%를 주고 나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약사 “몰랐다” 일관…재판부 “B·C 경제공동체, 모를 수 없어”C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안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일관했다.한편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 수익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반의 진술과 달리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다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C씨는 약국이 개설되게 된 과정이나 조 회장이나 A씨에게 약국 수익금이 전달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맡아 진행해 왔던 남편인 B씨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C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씨와 C약사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인데다 약국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C약사가 B씨에게 14년간 묻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따라 D약국은 무자격자인 조 회장을 비롯한 A씨, B씨에 의해 운영된 차명 약국임이 인정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한 데 더해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사법위반 죄가 성립되는 이상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으로 하여금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0-12-10 16:47:21김지은 -
경남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7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경남 특사경은 10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도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비롯한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했다.도 특사경은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의사가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욱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0-12-10 11:48:45강신국 -
"약 빼돌리고 대표 약사 허위 채용"…도매업체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업과장, 팀장은 약을 빼돌려 사적으로 판매하고 대표는 의무 고용 약사의 업무 시간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일삼던 의약품 도매상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의약품 도매상 팀장 B씨에 징역 1년, 영업과장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대표 D씨에 벌금 1000만원,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영업부 과장인 C씨에게 자신이 빼돌린 의약품이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 기재 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 납품가를 C씨에게 지급한 후 A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 C씨와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이다.이들은 태반주사제를 빼돌려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은 후 한 사람에게 55만원어치 약을 판매하며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여 간 총 264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법원은 B, C씨의 양형과 관련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실제 의약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반면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더해 유통된 의약품의 규모에 비춰 조직적이고 대규모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B, C씨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C씨가 2015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출근 횟수를 주 3회,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승인하고 감사기간이나 교육기간에만 일처리를 하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에게 이 업체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으로 봤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C씨가 업체 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C씨와 업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은 C씨의 양형에 대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C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씨에게 다수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0-12-09 16:21:20김지은 -
약사 자리 비운 틈타 약국인장 몰래 찍은 브로커,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자 임차 약사에게 받은 중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약국 인장을 몰래 훔쳐 날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소송에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18년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만나 해당 건물 1층의 약국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이 건물에 정형외과, 치과가 입점 돼 있고, 향후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인근의 안과가 옮겨올 예정인 만큼 약국 개업 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2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나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를 받은 A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는 권리금 명목의 소개비로 7000만원을 제공했다.하지만 계약 이후 B씨의 약속과는 달리 애초에 내과는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 형태로 들어올 계획인데 더해 안과 역시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임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약속한 대로 병원 입점이 진행되지 않자 A약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안과를 대체할 만한 의원의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차 약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2000만원을 마련해주고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B씨는 임차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동업자들로부터 각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차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약국 인장을 몰래 날인해 놓았다.이후 B씨는 자택에서 몰래 찍어온 약국 인장을 이용 ‘연합 내과 등이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A약사는 B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의 사실 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다.이 같은 사실은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이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법원은 “피고는 피해자인 A약사가 2000만원의 수령을 승낙했을 뿐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0-12-09 11:13:02김지은 -
마스크로 얼굴 가린 환불 사기범…약국 피해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 약국에서 도난, 환불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서울 노원구의 A약국은 7일 약국에서 발생한 환불 사기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을 데일리팜에 제보했다.A약국 약국장에 따르면 60~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지난 4일 오후 5시 반경 비교적 약국이 한가한 시간대에 약국을 방문, 근무 중이던 약사에게 무릎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했다.이 남성은 약국에 들어와 CCTV 사각지대인 오픈 매대 쪽을 한창 서성이더니 약국을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와 약사에게 쇼핑백에 담긴 무릎 보호대를 꺼내면서 환불을 요구했다.당시 약사는 다른 약국들의 환불 사기 사건이 떠올라 해당 남성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미쳐 영수증은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이 약국 단골이라는 말과 함께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남성이 환불을 요구한 무릎 보호대가 해당 약국에서 비교적 잘 팔리던 제품인 만큼 약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우선 환불을 해주고 해당 남성을 돌려보냈다.이후 찜찜한 기분에 약사는 약국 CCTV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보호대 코너에서 약사의 눈을 피해 준비해 온 쇼핑백에 보호대를 넣은 후 잠깐 나가는 척을 하다 다시 들어와 환불을 요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약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발의 노인으로 나이는 60~70대 정도로 추정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구체적인 인상착의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약사는 “찜찜하긴 했지만 기존에 흔히 팔리던 제품인 만큼 무작정 의심을 할 수는 없었다”면서 “백발으로 연세가 65세 이상은 돼 보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 터라 지금 얼굴을 본다해도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A약국 약국장은 다른 약국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검거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이 약국 약국장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인상착의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 CCTV 사각 지대에서 약국 물건을 훔치거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12-07 11:49:44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