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
- 강신국
- 2021-06-01 22:5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주지법, 업주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약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약사법 잠탈 행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에 면허를 빌려주면 약국을 개업한 뒤 수익을 관리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약국을 개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26회에 걸쳐 3억 2732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고 검찰은 사기죄도 추가했다. A씨는 관절약도 조제,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잇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약국 운영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잠탈한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도 오랜 기간 A씨에게 고용돼 월 350~400만원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자신은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돈이라면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