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약국 약사 주민번호로 수진자 조회...결국 형사 고발
- 정흥준
- 2021-06-08 11:4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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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A약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주장
- 신설 약국 험담글 온라인 게재 등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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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A약사는 인근 약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약국장이 처방전 없이 A약사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험담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도 고발 이유가 됐다.
A약사가 작년 12월 상가 건물에 약국을 오픈한 지 약 6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기존 약국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다.
A약사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조회를 하고 있었다. 작년 12월에만 4차례를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국에선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수진자조회를 해야 하는데, 약국을 이용하지도 않은 날에도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이 인근 거주자인 A약사가 과거 조제를 받았던 기록을 이용해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세대주명이나 질병코드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왜 내 수진자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경쟁약국이다보니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엄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약사는 기존 약국장이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A약국에 대한 험담글과 사진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물론 약국이 새로 생기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고발된 약사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이 됐고,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 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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