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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 처방, 택배로 배송 해 왔던 의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이유로 합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 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6-27 17:04:13김지은 -
"약사가 약물 이용해 성폭행하다니"...2심도 징역 4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남을 치료해야 할 약사가 술잔에 약물을 타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다니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A약사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지민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2022-06-18 03:23:06강신국 -
경쟁약사·환자는 '약국개설 저지' 소송 원고자격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에 이어 중소 병원 문전약국에서도 특정 약국의 개설 저지를 위해 경쟁 약국 약사와 환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대형 재판에서 인정됐던 경쟁 약국 약사, 환자들의 원고 적격이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D약사는 피고인 남양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가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당시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E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D약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행심위 결정에 따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고, D약사는 약국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약사와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실질적으로 병원 부지 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구내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약국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는 E병원과 약국 사용자만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정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조항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들은 D약사는 약국 개설 이전 E병원에서 근무했고,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인 특정 인물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약사와 B, C씨는 “남양주시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 명백해 제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D약사 측은 법정에서 원고인 A약사와 환자인 B, C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맞섰다. 남양주시와 D약사는 “기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B, C씨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해당 처분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A약사 측이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5항 제2 등을 제시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이 약사들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약국 환자인 B, C에 대해선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C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 C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2022-06-17 17:05:23김지은 -
문전약국 인수 후 병원과 담 사라지자 "개설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후 병원과 약국 출입구 사이 담장이 사라지면서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을 받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격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 A약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심에서 A약사는 B 약사에 2억7000여만원, C약사를 상대로 4억5000여만원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B, C약사는 지방의 한 대형 D병원 주차장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문전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B,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들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은 D병원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데 기존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약사로부터 권리금 5억원에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20년 초 A약사는 옆 약국의 약국장인 C약사와 권리금 7억원에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두 특약 사항에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수령한 권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후 A약사는 자신이 인수한 두 곳의 약국을 하나로 통합해 특정 약국 상호를 붙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지자체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개설 불가 처분을 했다. D병원 주차장과 바로 맞닿은 약국 출입구 쪽 담장 일부가 철거돼 있는 만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는 전용통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에 의견을 제출하며 다퉜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인근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했던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국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특약사항에 기재했던 ‘병원 폐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약국 간 계약 중 특약에서 약국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 폐업’으로 한정해 뒀다”면서 “원고인 A약사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을 특약에 명시한 D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시간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인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에 피고인 B, C약사가 기여하거나 영향을 끼친 점이 없다”면서 “더불어 A약사가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영업도 가능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06-15 18:35:19김지은 -
비대면 진료 허점 노린 의원·약국·플랫폼업체 7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의원, 약국, 플랫폼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재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체도 적발됐는데 일반약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약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 토록하고 했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진료-결제-약품 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분석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8231;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2022-06-15 11:22:43강신국 -
약국 숍인숍 매장이 전단지 배포...호객행위로 간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숍인숍 매장 직원이 배포한 전단지에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서울 S구 한 약국에서 환자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준 전단지엔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있었다.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도 전단지 배포는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에 입점한 화장품가게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점이었다. 전단지 앞면에는 화장품가게 홍보 내용, 뒷면에는 약국 방문 시 인근 무료 주차 안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얼핏 보면 화장품가게 전단지 같아 보이는데 뒤집어보면 약국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근 병원이 주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개인적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국 호객행위로 봐야 하는 지엔 이견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기색이다. 화장품가게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두고 홍보를 위해 약국에 들어와 숍인숍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전단지를 나눠준 직원도 화장품가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객 행위로 보려면)약국 개설자가 행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화장품가게가 기존 매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숍인숍으로 약국 안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가게 직원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고, 화장품가게와의 고용계약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지 일부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약국 호객으로 명확히 규정 짓기엔 애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현장 점검에서 오해할 만한 문구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배포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근무하던 숍인숍 직원도 최근 그만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6-14 17:10:37정흥준 -
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임금 다툼 민사채권 이율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2022-06-14 15:20:36강신국 -
약사, 뒤늦게 '업종제한' 인지…권리금 반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점포의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인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4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약국 개국을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 B씨와 5000만원의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 중 특약 사항에는 ‘위 소재지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하며, 상호 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규모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는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1층에는 이미 1곳의 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해당 점포의 주인인 C, D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점포주 측은 해당 계약 체결 직후 A씨에게 해당 건물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관리 규약 상 이미 약국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제한으로 인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 지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특약에 의해 계약이 무효화됐으니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 만큼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생각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법원은 A씨가 실제 약국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양도인 B씨가 A씨와 점포 양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상가관리 규약 등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서두른 A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서 규정한 ‘약국허가’는 약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약국개설 등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A씨는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거나 이를 반려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특약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양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고지해 줄 의무가 없고,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도 그 귀책사유로 돌릴 만한 채무 불이행 등의 어떤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 A씨가 이번 사건의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는 만큼 계약 해제권 부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명확해진 이상 계약 해제권을 부여함이 합당하다”면서 “하지만 A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책 등을 감안해 피고인 B씨의 반환 책임 범위를 청구 금액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2022-06-13 11:27:22김지은 -
제약사 직원은 환자 명단 주고... 의사는 허위 처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방문한 것처럼 속여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온 의사가 관계 부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A, B씨에게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A, B씨는 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개월 간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제약사 직원이 부탁한 명단의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외 처방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5100여만원으로 산정됐고, 복지부는 금액에 맞춰 72일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정에서 A, B씨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의 고압적 태도로 자신들이 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제공한 것은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지 않고)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매해 복용했다”면서 “또 본인들은 리베이트 취득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원고인 A,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A, B씨가 이번 사건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인 점, 원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정지 기간 감경은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6-08 11:28:49김지은 -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건물주, 이렇게 대응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액의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대인에 대해 임차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건물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을 상대로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일부 건물주는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긴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또 상황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유리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거절했거나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는 “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건물주의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담합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또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단 건물주 방해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22-06-07 10:36: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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