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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의사 서명의무 있다"

  • 강신국
  • 2022-08-25 09:09:07
  • "의사 서명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원심 인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방사선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는 의료인이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작성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하는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사건은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A의사는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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