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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보험 처리"...한의원·브로커·환자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22-08-17 11:05:02
  • 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병원·브로커 불법 제안에 현혹되지 말라"
  • 공진단 보험금 타내려 허위 진료기록부 1869회 교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 처리한 한의원과 브로커, 환자가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에서 받아 챙겼다.

A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알선한 대가로 총 5억 7000만원 수취했고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의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무려 1869회 교부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이 나왔다.

환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환자 653명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했다.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해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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