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욕의 10년'…원희목-김구 사단, 역사속으로[해설] 원희목-김구 집행부, 공과 따져보기 2003년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원희목 회장 이후 2008년 당선된 김구 회장까지 10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왔던 약사사회 파워 엘리트들이 2선으로 퇴진한다. 내일(7일) 조찬휘 당선인은 정기총회를 통해 정식 회장에 취임한다. 10년 만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시작되는 셈이다. 10년 만에 퇴진하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도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 회무 콘셉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의약분업 정착'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사직능 틀 바로잡기'였다. 거대 담론이 셈이다. 원희목 전 회장은 "첫 직선제 선거 핵심 이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였다"며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결로 구도였다. 결국 협상파가 승리했다. 이는 안정적인 분업 정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분업 정착과 약사직능 업그레이드 맞춘 회무를 펼쳤다. 약대 6년제, DUR제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사응대 의무화법 등 모두 약사 직능 업그레이드용이었다. 여기에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보급과 이에 수반한 의약품 정보화를 약사회가 주도했다는 점도 성과였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됐던 약대 6년제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약사들도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6년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약사 직능이 도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UR제도는 복약지도 외에 처방검토라는 약사 업무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도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의약분업 강행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이 시기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DUR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다. 약사회가 복지부 2중대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적절한 업무 협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원-김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둔 회무전략을 줄기차게 몰고 갔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노 대통령 이후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은 어찌 보면 약사사회 비극의 시작이었다. 10년 집행부 아성을 무너뜨리 결정타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였다. 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의안을 추진키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산발적인 의약외품 전환은 있었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빌미가 됐다. 결국 약사회의 강경 투쟁은 24시간 운영 장소에서 20개 이내 품목으로 한정해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이른반 '전향적 협의'로 막을 내렸다. 전향적 협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지 못할 바에는 품목 최소화와 판매 장소라도 규제를 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며 "단언 컨데 전향적 협의가 없었다면 더 많은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명지 작성과 투쟁 분위기에 젖어있던 민초약사들은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바로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이었다. 20곳으로 유지되던 약대가 28년만에 35개로 증가했고 정원도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약사 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분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사회의 약속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여기에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의약분업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약국간 양극화를 막는데도 실패했다. 약국에 할당된 건보재정 파이는 늘었지만 문전과 동네약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동네약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 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에 '소통부재'라는 오명도 지겹도록 따라 다녔다. 이너서클 논란도 여기 서 파생됐다. 이너서클은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이라는 의미. 김구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너서클로 불리는 핵심임원들과 상임이사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컸다"며 "여기서부터 소통부재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3-03-06 12:24:58강신국 -
"중견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처분 여부 불분명"복지부가 모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 확정판결에 따른 수수자 300여명에 대한 처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처분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곧바로 처분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가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약사에 대한 수사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 수수자 조사없이 내린 또다른 리베이트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이번 사건 처분의 방향키가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의료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약인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처분시기는 재판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4분기 내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의약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 의약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다. 복지부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지만, 제공업체 수사자료에 명시된 수수자의 기록을 토대로 의약인에게도 처분을 내렸었다. 그동안 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수수자 처분 대부분은 의약인에 대한 수사기록도 포함돼 있어 처분근거가 충분했지만, 이번 중견제약 사건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된 작년 또다른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이번 사건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된 약사들도 처분 대상"이라며 "약사들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확정하고, 약사들에게 지급된 수금할인 비용(일종의 백마진)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1월 약국 수금할인이 정당화되면서 합법화 이전 혐의만 인정했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2010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들도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쪽에서 수사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3-03-06 12:24:54이탁순 -
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신고하면 포상금준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지난해 하반기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발급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징수와 매출 신고 누락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병·의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거래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3-03-06 12:24:51이혜경 -
화이자 '쎄레브렉스' 미국 특허권 18개월 연장화이자는 미국 정부가 진통제인 ‘쎄레브렉스(Celebrex)' 특허를 재발행함에 따라 독점 판매권이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됐다고 5일 밝혔다. 쎄레브렉스의 기본 특허권은 오는 2014년 5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 상표청이 관절염 및 다른 승인된 증상에 대한 방법 특허권을 재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허 만료 기간이 18개월 연장됐다. 화이자는 2014년 5월 제네릭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 FDA 승인 신청을 제출한 제네릭 제약사들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된 제네릭 제약사는 테바, 밀란, 액타비스(왓슨), 루핀과 아포텍스이다. 화이자는 2015년 12월 2일까지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2013-03-06 06:52:24윤현세
-
세금 잘낸 병의원 100곳, 모범 납세자 뽑혀 포상서울지역 24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0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전국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총 100명의 의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마디병원 김승호 원장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평생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영동조은안과 이동초 원장과 성모안과의원 전윤수 원장, 강원도 속초 정내과의원 정미경 원장, 전라남도 해남 하상근 원장과 김동국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국세청장 표창 또한 20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24곳의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 노원, 도봉, 동작, 반포, 성북, 중부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곳에서 1명 이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 역삼세무서의 경우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 김승호 원장 뿐 아니라 연수김안과의원 김학철원장과 정파종외과의원 정파종 원장이 국세청장표창을, 윤영석내과의원 윤영석 원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3-03-06 06:34:48이혜경 -
박영근 부회장, 8년 연속 국선변호 감독위원 위촉박영근 대한약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으로부터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아 8년째 연임하게 됐다. 박 부회장은 감독위원의 임기가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독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는 2005년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라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 평가 등 국선변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각 지방법원에 설치됐다.2013-03-05 11:36:39강신국 -
"약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전무…장관 직무유기"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약품 부작용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피해환자를 구제할 제도 신설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환지단체연은 5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부당하게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개원했지만 피해구제 제도 신설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연은 "약사법은 제도와 재원 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를 맹비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1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실명하면서 '스티브존슨증후군' 희귀병을 앓게 된 김진영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헌법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일본과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도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가 재원을 부담해 기금을 갹출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2013-03-05 09:56:30김정주
-
종근당·한미, 글로벌 테바 특허 아예 무효화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네릭사 테바를 상대로 한 고혈압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사가 보유한 '인정한 미세 분말 칸데사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 특허가 무효하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2011년 물질특허가 만료된 고혈압치료제 아타칸(아스트라제네카)의 제법 특허로, 테바사는 그동안 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제네릭사들을 압박해왔다. 자사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침해라고 경고했고, 이를 어긴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작년 법원이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일단락됐다. 국내사들은 더 나아가 테바의 보유특허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번 심결을 이끌어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심결이 칸데사탄 제제의 원료 자급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진출을 선언한 테바에게 한국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테바는 최근 미국에서 바라크루드의 특허무효를 이끌어 내는 등 초글로벌 제네릭업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테바가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여기는 한국"이라며 "특허소송을 통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쓰는 테바가 국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번 심결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은 자사 아타칸 제네릭 '칸데모어'를 잇딴 특허소송에도 불구하고 100억대 블록버스터로 성장시켰다.2013-03-05 06:34:58이탁순 -
성실납세 표창 받은 개국약사 4명 면면 살펴보니…개국약사 4명이 성실 납세로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포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개국약사 수상자를 보면 충남 서산 더블유스토어대흥약국 이덕숙 약사가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이 약사는 1999년 9월 1일 개업 후 올바른 직업윤리와 국가관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렴하고 질 좋은 의약품 공급에 노력해 온 공로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조세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전남 순천의 십자당약국 임정은 약사도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 약사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 서 왔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사랑의 연탄 배달 시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 선행이 평가를 받았다. 경기 남양주 종근당약국 김중기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를 수상했다. 김 약사는 1998년 8월 개업 이후 지역사회를 위해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약을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남 거창 소재 국민약국의 백형기 약사도 모범 납세자가 됐다. 백 약사는 35년간 약국을 운영해오면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나섰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03-05 06:34:48강신국 -
장관 표창 포함 의사 3명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의사 3명이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5일 오후 1시 10분 조세박물관에서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을 열고 올해의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을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의사 출신 아름다운 납세자 가운데 1명이 장관상을 나머지 2명이 국세청장을 받게 된다. 장관상은 광주 장흥종합병원 김동국(64) 원장이 선정됐으며, 오지·무의촌지역 월1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실시, 장학금 지원(171백만원), 다문화가족 정착 의료지원 등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이 높게 평가 받았다. 국세청장상은 저소득층·노숙인 등 5585명의 무료진료 및 파키스탄 등 해외봉사를 통한 2만명 무료진료를 실시한 서울 명동성모안과 김동해(48) 원장과 수녀 및 필리핀 등 투병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 대전 박혜덕외과의원 박혜덕(53) 원장이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감사 기념품을 증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금퀴즈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2013-03-04 10:23:5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5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6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 7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8온코닉, 1Q 매출 151%·영업익 191%↑…신약 자큐보 고성장
- 9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신약 심사 속도
- 10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