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전무…장관 직무유기"
- 김정주
- 2013-03-05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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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박근혜 정부 제도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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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약품 부작용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피해환자를 구제할 제도 신설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환지단체연은 5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부당하게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개원했지만 피해구제 제도 신설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연은 "약사법은 제도와 재원 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를 맹비난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1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실명하면서 '스티브존슨증후군' 희귀병을 앓게 된 김진영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헌법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례도 발생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일본과 대만과 같이 우리나라도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업자가 재원을 부담해 기금을 갹출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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