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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리베이트 규제 없거나 적용범위 제한"국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외국에 비해 적용 범위 기준이 광범위하고 행정처분이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19일 오후 6시 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 변호사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리베이트 규제현황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쌍벌제 법안이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법의 경우 연방 킥백금지법에 의해 환자의 소개 및 물품, 시설, 서비스 등을 구매, 임대, 주문하거나 추천하는 행위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 취득할 시 최대 5년의 징역 및 2만5000달러의 벌금, 연방정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배제, 민사 금전벌로 3배 배상 등의 규제방안을 두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주법으로 불법 리베이트 금지법이나 메디케이트 사기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미국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한 리베이트 뿐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수수되는 리베이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약, 일반약의 차이를 두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 범위로 포함됐지만 미국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메디케어아, 메디케디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과도한 리베이트 금지가 합법적인 비즈니스까지 금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의견서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뿐 아니라 준수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리베이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는 등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993년 보건의료법을 제정, 의사들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산업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금 지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법 제23조2와 같이 일반적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독일최고법원은 대형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에게 강의료 및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현 변호사는 "현행 독일법상 개원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베이트 규제 법안은 ▲범죄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협소 ▲공정거래법과 모순·충돌 ▲자격정지기간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산정, 지나친 행정처분 등의 문제점을 갖고 시행되고 있다는게 현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쌍벌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을 더 문제가 있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의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자"고 밝혔다. 노 회장은 "외국과 리베이트 환경은 다르지만 합법으로 인정 받은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하는 의협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3-04-19 19:50:36이혜경 -
서울 중구약, 회원권익·약국경영지원단 구성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17일 제4차 회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회원들을 위한 활동방안을 모색했다. 구약사회는 반회 활성화가 약사회 발전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달 5일 남산걷기대회는 반별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회원권익지원단(단장 양현하 부회장)과 약국경영지원단(단장 이형용 부회장) 구성을 확정하고 약사법에 근간한 회원들의 권익과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상반기 연수교육 커리큘럼과 강사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고 약국세무 전반에 관해 팜텍스 브리핑을 듣고 이를 회원 연수교육에 연계시키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내달 14일 개최하기로 했다.2013-04-19 15:23:41강신국 -
"식약처 엉뚱한 법 들이대며 자료 안줘"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승 처장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얘기인 즉,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했더니 식약처에서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보다 국회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상식도 모르느냐"며 "수사 중인 사항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처분 완료된 것들을 요구했더니 엉뚱한 법을 들이대면서 답변을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 처장은 연신 사과를 거듭하며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2013-04-19 12:01:59김정주 -
의원직 박탈 위기 처했던 김미희 의원 '기사회생'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당일 선거운동 등 부주의에 대해서는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보건의료인, 진보당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4-19 11:38:53최은택 -
구로구약,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 개설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가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를 개설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는 17일 분회회관에서 수요 약국경영 상설강좌 첫 강의로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약국 세무의 특수성 이해와 효율적인 약국 만들기'를 소개했다. 송경희 회장은 "회원이 필요한 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약국세무 및 처방의약품의 복약지도, 약국 한약등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매주 수요일 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동네약국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끊임없이 약국경영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이번 강의로 개국약사 스스로 약국세무의 관심을 유도해 내 약국의 경영과 세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스스로 관리하는 세무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약국세무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2013-04-19 09:50:26강신국 -
진영 "공단, 정책인양 내부주장 못하게 감독할 것"진영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정책안이 실제 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발표한 일부 건보정책 방안들이 마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양 호도되어 국민들이 정책적 혼선을 겪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공단이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마치 건강보험료를 개편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또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담배회사에 소송을 내겠다고 피력한 것, 공공제약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은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른 개별 의견일 뿐, 공식 정부의 입장이 아님에도 발표를 하면서 마치 복지부가 계획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어느 경우에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내부 의견들이 밖으로 보도되면 결정된 사항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라며 공단의 일련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공단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3-04-18 14:58:31김정주 -
연매출 20억 넘는 대형문전약국 '세금폭탄' 예고연 매출 2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과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약국이 포함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액을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5000만원 낮아진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이렇게 되면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 문전약국 상당수가 성실신고확인 의무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 청구 데이터로 추산해 보면 약국 청구액 상위 10% 약국(2074곳)의 연 평균 청구액은 25억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약과 비급여 매출 등을 합산하면 약국 1500여 곳 정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면 먼저 비보험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 신고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특수 관계자 인건비 신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약국에서 업무 무관비용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 등 세무업무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 관리 과정에서 매출과 비용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면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해 진다. 즉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2013-04-18 06:50:47강신국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패소한 의료계, 대국민 홍보의료계가 향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패소 판결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요양급여비용(원외처방약제비)' 소송과 관련한 향후 대책안을 내놓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당일 기자브리핑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과연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식약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근거한 약제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진료행위 범위를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의료법을 결국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판결과 관련, 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의 문제가 아닌, 재정적 측면에서 나타난 규제"라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지불자에 의한 횡포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사 또한 이번 판결결과로서 진료 위축, 방어진료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진료실 안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홍보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04-17 14:05:39이혜경 -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의료분쟁조정제도가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이 큰 원인이었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복지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과 의료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법원보다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 배경과는 반대로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해 지난 1년간 조정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 40%에 미달하며, 이는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보상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기관 부담 비율을 30%까지 줄여줬으나, 의료계의 거부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무리한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2013-04-17 12:38:3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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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진료 후 처방전 발급 의료법 위반 아니다"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경우도 '직접 진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진료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내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 등을 통한 진찰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등의 발급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정 전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개정 전후 사건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의한 진찰이 개정 후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이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13-04-17 09:1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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