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리베이트 규제 없거나 적용범위 제한"
- 이혜경
- 2013-04-19 1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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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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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19일 오후 6시 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 변호사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리베이트 규제현황을 발표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쌍벌제 법안이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법의 경우 연방 킥백금지법에 의해 환자의 소개 및 물품, 시설, 서비스 등을 구매, 임대, 주문하거나 추천하는 행위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 취득할 시 최대 5년의 징역 및 2만5000달러의 벌금, 연방정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배제, 민사 금전벌로 3배 배상 등의 규제방안을 두고 있다.
많은 주에서는 주법으로 불법 리베이트 금지법이나 메디케이트 사기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미국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한 리베이트 뿐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수수되는 리베이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약, 일반약의 차이를 두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 범위로 포함됐지만 미국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메디케어아, 메디케디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과도한 리베이트 금지가 합법적인 비즈니스까지 금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의견서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뿐 아니라 준수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리베이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는 등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993년 보건의료법을 제정, 의사들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산업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금 지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법 제23조2와 같이 일반적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독일최고법원은 대형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에게 강의료 및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현 변호사는 "현행 독일법상 개원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리베이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쌍벌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을 더 문제가 있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의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자"고 밝혔다.
노 회장은 "외국과 리베이트 환경은 다르지만 합법으로 인정 받은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하는 의협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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