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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진료 후 처방전 발급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이혜경
  • 2013-04-17 09:16:25
  • 전화진료 '의료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직접 진료로 봐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경우도 '직접 진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진료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내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 등을 통한 진찰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등의 발급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정 전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개정 전후 사건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의한 진찰이 개정 후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이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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