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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 위기 처했던 김미희 의원 '기사회생'

  • 최은택
  • 2013-04-19 11:38:53
  • 항소심서 80만원 벌금형...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당일 선거운동 등 부주의에 대해서는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보건의료인, 진보당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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