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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요양기관 수가계약 규정한 건보법 45조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 체결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5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계약의 내용은 의약계가 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를 충분히 반영하되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제반 조건들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그 세부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3-10-27 10:38:25강신국 -
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장사상충약 등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약사에게 덜미를 잡힌 판매자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판매한 동물약 중에는 제약사 미공급 정책으로 동물약국도 주문 불가한 넥스가드와 프론트라인 등의 다빈도 약이 포함돼있었다. 판매자는 포털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익명 채팅방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해왔다. 서울 김태수 약사는 실천약 소속으로 비대면 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동물약 판매자를 알게 됐다. 판매자는 넥스가드와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등 동물약의 용량별 제품 가격을 안내했다. 김 약사는 익명 채팅방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동물약을 발송했다. 김 약사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배송받은 동물약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 약사는 “경찰서에 증거물을 첨부해서 신고를 넣었다. 피신고인이 선처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취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구약식으로 23일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해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 처분을 내리는 걸 의미한다. 김 약사는 “일반인이고 초범인 걸 감안해서 벌금이 나온 것 같다. 약국도 사입을 못하고 있어서 포기한 제품들인데, 정확히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제품을 취득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약사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하나씩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을 생각해 온라인 거래가 조금은 줄어들까 싶어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거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가 서정숙 국회의원에 제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또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식약처의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2만 5170건의 적발 중 의약품이 총 1만66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3-10-24 17:29:35정흥준 -
법원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 접속차단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 운영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낙태 유도제가 유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1년 12월 위민온웹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망사업자들에게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위민온웹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나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등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2023-10-22 18:48:02강신국 -
구내약국 소송 중 자리 옮긴 약국...법정서 공방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2023-10-19 18:14:56정흥준 -
조제약 택배에 사전조제까지...제주 분업예외약국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도에서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팔거나 택배로 다른 지방에 의약품을 판매한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이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제주시 3·서귀포시 1) 중 절반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A약사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 및 판매가 금지된 한외먀약을 판매한 혐의다. A약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개의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 B약사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팔 수 없음에도 1~3개월치의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없이 판매한 한외마약 물량만 1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환자의 증상 및 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다른 지방까지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과 감기약 등의 사전조제 행위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B약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10-18 11:30:03강신국 -
"무자격자 조제 함정수사"...행정심판 간 약국장 '눈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조제로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함정수사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정문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6월 약국 직원 B씨는 전문약인 스토가정10mg, 모사핀정, 알세틴정과 일반약인 제일알맥스현탁액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다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결국 약국장과 직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국장은 약사법 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만 함정수사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유도해 위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은 약국 직원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약을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23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며 "약사가 아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약국 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약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10-05 15:20:50강신국 -
판결로 본 약국 진상고객...취객 행패에 진열대 공중부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고 약사를 폭행하고, 취객이 약국에서 욕설을 하는 등 진상고객들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해시 소재 약국을 방문했다. 이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A씨는 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붇고, 경찰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혐의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후 바로 제압돼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에서는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결국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사 폭행방지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제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23-10-05 11:42:51강신국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약국 등 세입자 대응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번번히 거절하는 건물주. 그로 인해 계약이 만료될때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언제까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4일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확실하다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은 약국의 경우 최근 건물주나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는다”며 “하지만 건물주의 방해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예상치 못한 계약 종료 시점을 맞는다면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점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특히 건물주의 방해가 계속돼 결국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나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된다면 계약이 만료되도 3년 간은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다는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 방해로 정해진 기간 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세입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상임법에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배상청구 금액은 세입자가 회수하려던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게 엄 변호사의 말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건물주에게 행사하는 등의 대응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 더불어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자신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건물주가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맞지만, 결국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세입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함부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다”면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갑작스럽게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둔 건 아닌지 상황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또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전 자신이 권리금을 회수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세입자가 임차한 목적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법률상 권리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계약 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10-04 11:11:06김지은 -
"피해자가 부서 이동"…약정원 사건에 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물론이고 사건 후 약정원의 미진한 대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앞서 데일리팜이 보도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가해 직원에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 직원에는 부서 이동 등의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인 B씨는 사건을 사내에 신고한 이후 처리 절차에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았으며, 신고 이후 퇴사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가 민사 소송,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성희롱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이후 약정원 내 해당 사건은 공론화 됐으며 일부 실장은 이번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실장이 1개월 간 재택근무한 이후의 약정원 대처였다. 약정원은 가해 직원인 A실장이 아닌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를 내렸고, 자리 배치에서도 B실장과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약정원의 사후 조치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 인사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통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회사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고 이후 겪은 고통이 더 컸다”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임원 중 한명이 따로 불러 보고서에 있는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또 다른 임원은 가해 실장과의 합의를 계속 종용했다. 부서 이동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모든 상황이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 불면증상 등을 견디지 못해 사직의사를 통보했지만 회사는 직속상관 부재, 사직서 양식 변경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차례 지연했다. 막판에는 ‘회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지속은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직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절망해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회사는 사직 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퇴직서는 수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경 약정원을 퇴사한 후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공분하고 있다. 약사회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정원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약사는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대처는 물론이고 현 약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결국 터질게 터졌네. 저런 불합리한 일이 한두가지였냐”며 “(가해 직원) 징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덮을 게 필요해 진행한 느낌이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괴롭힘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정원은 약사회 산하 기관으로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약사 단체와 동일시 하게 된다"면서 "약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후 처리와 대처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피해 직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원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3-10-03 19:32:13김지은 -
"처방 없어도 가능"...분업예외약국의 계속되는 일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 없이 약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의 A약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찰별적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다. 향정약,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은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약사가 판매한 품목은 후릭스정(푸로세미드) 10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의약품인 대원덱사메타손주사액 100바이알, 유한덱사메타손정 1만7205정,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1만6000정, 신일베타메나손정 1000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의약품인 리비알정 28정, 한외마약 의약품인 코푸정 3000정, 네오메디코푸정 500정 등이다. 아울러 약사는 성인 3일 분량이 3앰플인 삐콤헥사주(수출명 에너비트주)’ 및 성인 3일 분량이 6앰플인 동광염산림코아니신주를 3일 분량을 초과해 판매했다. 분업예외약국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약사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은 최근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다.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경남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기 때문이다.2023-09-27 10:59: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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