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실형
- 강신국
- 2023-12-13 19:0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의사는 책임감 갖고 마약류 관리했어야" 엄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B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별도로 분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의사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B의사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사 두모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C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법원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