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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실형

  • 강신국
  • 2023-12-13 19:06:06
  • 서울중앙지법 "의사는 책임감 갖고 마약류 관리했어야" 엄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펜타닐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A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B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별도로 분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의사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B의사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사 두모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C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법원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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