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산 감기약으로 또 마약 제조...경찰, 일당 검거
- 강신국
- 2023-11-29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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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옥탑방 급습해 제조장비·일반약 2400여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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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 일반약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20g 가량을 제조해 판매, 투약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1), 이들에게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C씨(52) 등 3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필로폰 투약했다며 마약수사대로 자수한 C씨를 상대로 B씨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추적, 검거했다. 
압수한 물품은 일반약 2460정, 냉동보관 중인 필로폰 2.1g 등이었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른 기구 등을 구입·설치해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약국서 구매한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식약처도 약국에 주의사항의 당부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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