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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의사 '직접조제' 허용범위 놓고 헌법 소원 제기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할까?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만 자신이 직접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 23조 4항'이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른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다음주 초 약사법 조항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부산 A병원이 2007~2009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약 23억원을 환수한데 따른 것이다. A병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 과정에서 병원 소속 약사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약 조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관여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조제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따라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입원환자 원내조제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2013-12-13 12:24:56이혜경 -
식약처, 웨일즈 가처분 항고 기각에 "본안소송 집중"식약처가 웨일즈제약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불복해 진행했던 항고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웨일즈제약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160여품목에 대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식약처의 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 9월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60여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금지가 최종 결정되는 본안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조작이라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만큼 본안소송 승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유통기한을 조작 여파에 따른 판매부진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2013-12-13 10:49:06최봉영 -
전의총 "질병정보 불법 수집 약학정보원 엄벌해야"전국의사총연합이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12일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약사법 제87조에 관한 벌칙을 엄히 적용하여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알려진 돈벌이 이외의 국민 개인정보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약사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허점을 악용해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했다는게 큰 문제"라며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은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 입증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싼 약 바꿔 치기라는 불법행위와 더불어 이번 불법적인 약사회의 정보수집은 그 동안 의약분업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돼 온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의약분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전면적인 의약분업파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2013-12-12 18:28: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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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사 정보 유출 약학정보원 상대로 소송의사단체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의사들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약학정보원 단체소송 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소송의 목적은 정보유출 대상 의사회원 권익보호라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용언 기획이사는 "처방한 의사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며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에 대한 우려보다 회원 권익보호가 우선이므로 정보유출 대상 회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의에서 약사회 산하법인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의협 단체행동이 의사와 약사 간 다툼으로 보여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이사는 "긴급논의 후에 어떠한 곡해도 있을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회원의 권익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단순 단체소송 등 일회성 작업이 아닌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기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는 의협 기획정책위원회 산하로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2013-12-12 12:24:50이혜경 -
사무장병원에 첫 사기죄 적용…피고인 4명에 실형이른바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법정 구속됐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관련자 4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요양급여비용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처음 적용해 관련자들을 법정 구속시켰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 모씨는 2004년 외교통상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A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 사단법인은 다문화가정, 노년층, 이주민 등의 교류지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러다가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추가해 병원 1곳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다른 4개 병원으로부터는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1200만원을 받았다. 최 모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2개 사무장병원이 처벌을 받게 되자 합법을 가장해 계속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 2곳과 신설병원 1곳을 직접 운영했고, 2개 병원으로부터는 매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겼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10명은 이런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을 이용해 전국적 프랜차이즈식으로 병원 11곳, 의원 5곳을 개설해 32억12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편취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최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포함해 다른 사건으로 2개 형이 추가돼 총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전 대표이사는 이 씨는 징역 1년6월, 조모씨는 징역 1년, 이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6명도 최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비 전체에 사기죄가 작용되면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조치가 용이해져 범죄 수익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해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지난 5일 건보공단 경인본부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졌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의료비 부담가중 등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3-12-12 12:00:41최은택 -
다국적 제약사, 올해도 여유로운 연말 휴가 맞이올해도 다국적제약사 직원들은 여유로운 연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데일리팜이 23개 주요 다국적사 연말 휴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제약사가 10일 이상 연말 휴가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무가 가장 긴 제약사는 GSK로 이 회사는 당장 내일(13일)부터 1월 1일까지 무려 20일간 장기 휴무에 돌입한다. 다만 이는 영업부로 한정되고 내근직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활용해 휴무를 갖게 된다. 먼디파마, 애브비, 라보라토리신파는 20일부터 내년 신정까지 13일간, 길리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오츠카, 사노피 등 4개사는 다음날인 21일부터 신정까지 12일간 휴가를 즐긴다. 노바티스, 다케다, 화이자, 아스텔라스 등 회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휴무에 돌입하며 다이이찌산쿄는 28일부터 지정 휴가를 보낸다. 얀센의 경우 18일에 2012년 공식업무를 마감하지만 올해 따로 지정 휴가는 갖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제일기린, 릴리, 머크, 한독테바, 바이엘 등 제약사들은 자율 연차사용을 통해 각각 연말 휴무를 갖게 된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 특허소송 등 올해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제약업계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12-12 06:24:48어윤호 -
올해 임기중 떠난 CEO 많아…내년초 이동은 줄듯제약 CEO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진 한해였다. 올해 유독 임기 중 교체된 대표들이 눈에 띄며 어려운 제약환경을 대변했다. 다만 내년 초 주요제약사 CEO 상당수는 임기만료 되지 않아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퇴임이나 자리이동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제약사는 녹십자, 동화약품, 신풍제약, 현대약품 등이다. 녹십자는 R&D 부문을 책임졌던 이병건 공동대표(57)가 녹십자 홀딩스 대표로 발령나면서 조순태 사장 단독체제로 전환됐다. 동화약품은 화이자 출신 이숭래 사장을 영입하면서 얀센출신 박제화 부회장(63)이 임기중 퇴임했다. 신풍제약은 세무조사 여파로 임기 30년을 눈 앞에 둔 김창균 사장(58)이 퇴임했다. 현대약품도 3연임 장수 CEO로 자리매김했던 윤창현 사장(68) 퇴직이 결정, 내부 승진이 이뤄졌다. 임기 중 퇴임이나 자리이동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제약 CEO의 교체는 업계의 관심사로 회자됐다. 여기에 올해 초 태준제약 사장으로 영입된 임선민 사장도 사실상 퇴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부진과 회사 정책변화, 리베이트 등 외부 요인에 따라 CEO들의 자리이동이 확산됐다는 평가다. 유유제약의 경우도 지난 5월 최인석 사장을 영입했지만, 아직 대표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구휘 전무가 여전히 유승필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올해는 제약 CEO들의 퇴임이나 자리이동이 많았다"며 "하지만 내년 초에는 대표이사 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주요 제약사 CEO 들이 지난해 재선임이 이뤄진 데다가, 회사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한양행(김윤섭), 녹십자(조순태), 한미약품(이관순), 대웅제약(이종욱), 삼진제약(이성우), 보령제약(최태홍), 부광약품(김상훈), JW중외제약(한성권), 한독(김철준) 등 주요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이미 신규 선임 되거나 재선임을 받았다. 내년 초에는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 정연진 일동제약 대표 등 소수의 경영진이 임기 만료되지만 유임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올해 자리이동이 심했던 제약 CEO들의 입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2013-12-11 12:24:54가인호 -
진주의료원 선고마감 임박…"헌재, 빨리 판결하라"헌법재판소의 진주의료원 관련 선고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노조는 10일 이와 관련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10일 기준으로 마감일까지는 열흘이 남았다. 노조는 "헌재가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킨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되는 12월 20일 이전에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청산·매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홍준표 도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2013-12-11 12:01: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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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 타당성 없다"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 주민투표 거부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투표 거부이유로 '과다한 비용', '내년 지방선거 영향',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음'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 도지사는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2-11 08:47: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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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시절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해고 정당공보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1000 만 가량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한 병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A전공의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사건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B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05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은 2012년 7월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파악한 B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게 당연면직 발령을 통보했다. A씨는 병원이 실질적 해고처분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A씨가 면직처분 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서를 병원 측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원고는 면직처분이 (리베이트로 인한)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면직처분 통지서에 인사규정만 기재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공보의 시절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1000 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면직사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채용되기 전 발생했다면 채용될 수 없었을 사유"라며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중 1년차 기간에 대한 수료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3-12-11 06:2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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