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정보 유출 약학정보원 상대로 소송
- 이혜경
- 2013-12-12 12:2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발족하기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의사들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약학정보원 단체소송 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
소송의 목적은 정보유출 대상 의사회원 권익보호라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용언 기획이사는 "처방한 의사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며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에 대한 우려보다 회원 권익보호가 우선이므로 정보유출 대상 회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긴급회의에서 약사회 산하법인인 약학정보원에 대한 의협 단체행동이 의사와 약사 간 다툼으로 보여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이사는 "긴급논의 후에 어떠한 곡해도 있을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회원의 권익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단순 단체소송 등 일회성 작업이 아닌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기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는 의협 기획정책위원회 산하로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관련기사
-
노환규 회장 "약학정보원 사태 충격 그 자체"
2013-12-12 10: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