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웨일즈 가처분 항고 기각에 "본안소송 집중"
- 최봉영
- 2013-12-13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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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일즈제약, 160여 품목 유통·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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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웨일즈제약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160여품목에 대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식약처의 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 9월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60여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금지가 최종 결정되는 본안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조작이라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만큼 본안소송 승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웨일즈제약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유통기한을 조작 여파에 따른 판매부진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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