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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의사 '직접조제' 허용범위 놓고 헌법 소원 제기

  • 이혜경
  • 2013-12-13 12:24:56
  • 의사 처방에 따른 무자격자 약 조제 허용여부 쟁점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할까?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만 자신이 직접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 23조 4항'이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른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다음주 초 약사법 조항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부산 A병원이 2007~2009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약 23억원을 환수한데 따른 것이다.

A병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소송 과정에서 병원 소속 약사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약 조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직접 관여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조제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따라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입원환자 원내조제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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