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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처방 교수 증언 결정적 역할""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보다 처방을 한 교수의 의학적 근거에 대한 증언이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됐다." 서울대병원 신효연 보험심사팀장은 2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설명회'에서 병원의 소송상황 및 질의응답'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으로부터 지난 2001년 6월~2007년 7월까지 약 40만건의 원외처방에 대한 약제비로 약 41억원을 환수조치를 받자, 서울대병원은 2007년 8월 3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올해 1월 '병원의 책임제한을 60%'로 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팀장은 "1차 소송이 2007년 7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인 만큼, 최근 2차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된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상태"라며 "얼마 전 병원의 책임제한을 80%로 하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팀장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된 1차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소송을 준비하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히 소송에 앞서 처방전을 작성한 교수들의 처방사유와 증언, 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 및 타병원과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팀장은 "공단에서 특정 5건의 진단과 투여약제에 대한 처방사유 제출을 요구했다"며 "연령, 병용금기는 병원 측에서도 빼도박도 못하고 처방사유를 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단이 요구한 특정 진단명과 약제는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의 'MTX'와 '모빅캅셀', 그리고 'MTX'와 '테노캄'을 처방한 경우, 당뇨·고혈압 치료제 '스틸녹스', 양대혈관 심실기시증 치료제 '카프릴', 양성발작성 현기증 치료제 '메소칸캅셀'과 '플라빅스' 등 5건이다. 신 팀장은 "40만건이 넘는 원외처방을 보면 처방사유가 적히지 않은 것이 많다"며 "도저히 사유를 적지 못할 것 같은 건도 많았는데, 공단이 요구한 5건은 사유가 명확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경과와 관련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게 된 경우, 진료과 처방 교수의 증언이 소송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개별사안별 심사가 필요한 사례는 '헵세라'와 '프레탈' 등의 약제로 나타났다. 신 팀장은 "공단이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헵세라'가 15살 환자에게 처방돼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며 "약을 처방한 교수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유선상으로 설명해 개별 건으로 급여를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이 타 병원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신 팀장은 "우리병원은 4대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년 치 중증환자 비율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은 굉장히 낮고 처방률, 처방 품목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2014-04-29 17:0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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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DA, '세레브렉스' 제네릭 관련 소송 직면액타비스는 미국 FDA가 테바에 ‘세레브렉스(Celebrex)'의 제네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밀란이 유사한 소송을 FDA에 제기했다. 액타비스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관련 자격이 만료됨에도 FDA가 테바에 독점 판매권을 부적절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테바는 이달 초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세레브렉스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 세레브렉스의 기본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만료된다. 특허권 소유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합의는 값싼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레브렉스는 관절염 및 염증 치료제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2014-04-29 08:25: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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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없는 의협, 6월 2일~18일 보궐선거 진행불신임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뒤를 이를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22조(회장 선거일 등)제3항 규정'에 의거, 회장 결원에 따른 제38대 의협회장 선거를 6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6월 2일~18일 오프라인 우편 투표와 함께 17~18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 선거가 이뤄진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협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회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노 전 회장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오늘(29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2014-04-29 06:14:53이혜경 -
"3년 간 임기, 고독하고 무한책임 필요했다""38개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고, 10여개 개인 소송이 추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감당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임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26일로 임기 3년을 마무리 하고 퇴임한다. 김 회장은 당일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자리는 누리기 보다, 고독하고 무한책임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전쟁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농사도 짓고 애도 낳는 시기를 보낸 것 같다"며 "2011년 12월 말 1인 1개소 법이 통과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동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데 노력한 점을 성과 중 하나로 뽑았다. 김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의 싸움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됐다"며 " 유디치과 전 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복지부와 치협이 함께 검찰에 고발한 건은 탈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김현미 의원실을 통한 탈세 공익 제보로 유디의 실제 소유주인 전 대표가 94억원을 ??이당했다"며 "바지원장, 페이닥터도 국세청에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현재 의료상업화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체험한 치과의사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2014-04-26 10:01:21이혜경 -
예비조제 조제실 보관…합법과 불법, 미묘한 경계는?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조제시간 단축을 위해 덕용포장 시럽제를 소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약사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시럽제 소분도 보건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다. 처방 조제에 대비해 시럽제를 미리 소분해 놓는 행위는 법 위반일까? 먼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보면 약사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시럽제 소분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단일제제 소분보관은 가능하지만 다른 약을 섞어 보관하면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및 사전조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럽제, 연고제 소분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마다 시럽제 소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약국이 시럽제 소분 보관으로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전조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는데 아쉽다"며 "보건소마다 다른 잣대로 보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골환자가 오는 것에 대비해 미리 조제된 약품과 처방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의약품을 교부한 예비조제 행위는 임의조제, 즉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를 한 경우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2014-04-26 06: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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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사고 대불금 하위법령 위임 합헌"헌법재판소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에 부담하도록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적립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며 "이후에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의 절대량이 많은 보건의료기관일수록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 차이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양 등이 주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조산원과 같이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또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과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012년 4월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을 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됐다.2014-04-25 09:44: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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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매상 창고면적 264㎡(80평) 규정은 합헌"헌법재판소가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87.4제곱미터의 창고를 보유했던 A도매상은 창고면적을 규정한 약사법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도매상이 문제삼은 규정은 2011년 3월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춰야 하며 기존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년 3월31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해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64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됐던 면적과 같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자는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폐지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이 새로운 창고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총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법규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 264제곱미터에 부족한 면적만큼 인접 지역에 다른 창고를 구비하면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충족하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춘 도매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4-04-25 08:58:26강신국 -
제네릭 검증사업을 바라보는 그 엇갈린 속내들식약처가 제네릭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는 올해부터 허가받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 생동성) 심사결과를 오픈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중 유통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펼칠 계획이다. 2008년 생동조작 사건 이후 땅에 떨어진 제네릭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다. 의료계나 관련 업계의 요청도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심리는 '동상이몽'이다. 공급자는 신뢰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수요자들은 선별도구로 이해하는 양상이다. 양쪽 모두 그만한 사정이 있다. 식약처의 목적은 분명하다. 제네릭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범위는 피험자수, 대조약, 최고혈중농도 등이다. 제네릭 약물은 생동성시험에서 대조약과 비교해 최고혈중농도 등이 신뢰구간 80~125% 범위 안에 들면 동등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약물들은 모두 동등성을 인정받고 허가받은 약물들이다. 식약처는 생동성심사 결과를 오픈함으로써 품목허가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많은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원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장은 "의료진들은 이번 생동성시험 심사 결과 공개로 처방하면서 생긴 품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제약업체들도 제네릭 개발 시 참고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럼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만족할까? 물론 내가 처방하는 약물이 식약처의 정식 검증을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분별없는 제네릭이 리베이트 불러...특정정보 공개 확대해야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결과보고서를 찾아 보는 능동적인 의료진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이들의 목적은 내가 사용하는 약물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사들은 이번 심사결과를 통해 어떤 약이 처방하기 적절한지 선별하기를 원한다. 작년 가을 혈압약 엑스포지 제네릭이 60여개사를 통해 출시됐을때 대한의원협회가 식약처에 심사결과 공개를 정식 청구한 이유도 신뢰성보다는 선별에 있었다. 김성원 대한의원협회 고문은 "지금 공개된 심사결과 갖고서는 어떤약이 좋은지 가려낼 수 없다"며 "동등성 자료와 더불어 부형제 종류, 임상을 진행한 의료기관, 피험자 연령대 등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제네릭 약물에 차별성이 없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 선택에 있어 정보가 부족한 의사들을 위해 식약처는 보다 더 세밀하게 약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이전 허가받은 약물들도 생동성시험 심사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 줄세우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온 국민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동성시험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어 되려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결과 신뢰구간이 100%에 가까운 약이 더 좋은 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식약처가 생동성시험 결과가 효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내에서도 생동성시험 심사결과가 경쟁 약물 가운데 차별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찬성을 주장하는 쪽도 많다.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는 해당 제약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공개된 21개 제품 가운데 공개를 거절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제약업계도 심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심리를 갖도 있다. 최근 심사결과가 공개된 제네릭 품목의 마케팅 담당자는 "항암제같은 경우는 제네릭이 출시된다 해도 오리지널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생동성시험 심사결과가 공개된다 해서 대단한 메리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지널과 다를 바 없는 문제 없는 약이라는 인식을 의료진에게 심어줄 수 있어 분명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또한 다른 경쟁 제네릭 약물의 심사결과를 통해 CRO(위탁 연구기관)를 비교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 시험을 진행하는 CRO업체 입장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 한 CRO업체 대표는 "혈중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런 제품들은 아예 허가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며 "지금 공개되는 제품들은 시험조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등성을 증명하는데는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역시 생동성시험 심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데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서는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도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권용진 서울대의대 교수는 환자들의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내세우면서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권 교수는 시중 유통 제네릭에 대한 수거검사도 제안했었는데, 그의 뜻대로 올해 하반기 첫 사업이 시작된다. 시중유통품 '비동등' 나오면 신뢰는 커녕 불신만 초래 현재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꾸며진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하반기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는 시중 유통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 5건, 비교용출 10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품목수는 적지만, 제약업계는 사업결과에 따른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혹시 한 품목이라도 대조약과 '비동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동등에 속한 제네릭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제제가 시험대상으로 선택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위업체 개발 담당자는 "제네릭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만일에 비동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선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열린 전문위원회에서도 시중 유통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은 변수가 큰만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품질이 다르다고 해석될 여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비동등 결과가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또다른 통계방식으로 비동등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번 사업에 따른 실익을 따지고 있다. 검증대상에 오리지널도 포함되면서, 오리지널과 오리지널 비교시 비동등이 나올 경우 생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제네릭 비동등 결과로 인한 오리지널의 처방확대 가능성에는 기대를 품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한 개발 담당자는 "오리지널도 편차가 심하다는 주장 때문에 수거 검사 대상에 오리지널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어쩔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제네릭에 문제가 생기면 오리지널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며 계산했다. 이번 사업은 해석에 따라 제네릭 심사에 신뢰를 높일 수도,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준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식약처도 이번 사업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못 전달돼 생동조작 사건처럼 공단이 청구소송을 하는 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건 시험결과를 갖고 시판후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4-25 06:14:59이탁순 -
의협 대의원회, 임총 의결안 불복 집행부 길들이기?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상임이사회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불신임된 노환규 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대다수가 3월 30일과 4월 19일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불복하자 '무릎 꿇리기'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는 최근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앞으로 '상임이사회에 대한 대의원회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요청 사항의 대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노 전 회장 불신임을 의결한 임시총회를 수용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노 전 회장과 함께 3월 30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임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한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를 지목, '아주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7일 예정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방 이사와 임 이사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명의 이사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임 동의서 90여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19일 임시총회 직후 송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노 전 회장의 불신임 결정을 부정했다"며 "의협 이사로서 총회 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임이사회가 노 전 회장에 대한 임시총회 불신임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는 것을 공식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 효력정지 또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대의원회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직접 할 것"이라며 "전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4-24 12:14:54이혜경 -
끝나지 않은 불신임 카드…이번엔 의협 임원진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일부 상임이사진이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 의협 대의원회가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한데 이어, 노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를 동시에 불신임 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불신임 사유는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의협 정관 제20조2에 따른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 ▲협회 명예훼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이사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역에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건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 캠페인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액체를 붓는 등의 방 이사의 분신시도를 두고, 대의원들은 의사 뿐 아니라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임 이사는 노 회장과 함께 정관에 없는 사원총회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로 의협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 모 대의원은 "임 이사가 협회에 남아 있으면 노 회장을 도와서 대의원회에 불리한 소송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원총회 아이디어도 임 이사가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의원 흔들기의 핵심 인물인 임 이사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투쟁을 한 3명 중 2명이 불신임 대상"이라며 "의사들의 투쟁을 앞장섰던 이사들이 불신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불신임 받은 노 회장과 함께 상임이사진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의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진은 아직까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우선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법정관심의위원회에 올린 정관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법정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재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집행부는 "정관개정은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정관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서면결의만으로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는 "대의원회 합리적인 견제기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견제를 넘어 초법적인 권한 확대, 집행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관개정이 필요하면 정관개정특위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24 06: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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