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제 조제실 보관…합법과 불법, 미묘한 경계는?
- 강신국
- 2014-04-2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럽·연고제 소분은 허용...여러 정제 미리 섞어놓으면 위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조제시간 단축을 위해 덕용포장 시럽제를 소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약사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시럽제 소분도 보건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다.
처방 조제에 대비해 시럽제를 미리 소분해 놓는 행위는 법 위반일까? 먼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보면 약사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시럽제 소분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단일제제 소분보관은 가능하지만 다른 약을 섞어 보관하면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및 사전조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럽제, 연고제 소분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마다 시럽제 소분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부 약국이 시럽제 소분 보관으로 보건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전조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는데 아쉽다"며 "보건소마다 다른 잣대로 보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골환자가 오는 것에 대비해 미리 조제된 약품과 처방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의약품을 교부한 예비조제 행위는 임의조제, 즉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를 한 경우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