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매상 창고면적 264㎡(80평) 규정은 합헌"
- 강신국
- 2014-04-25 0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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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소 난립 막고 과당경쟁 방지 등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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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87.4제곱미터의 창고를 보유했던 A도매상은 창고면적을 규정한 약사법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도매상이 문제삼은 규정은 2011년 3월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춰야 하며 기존 허가를 받은 도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년 3월31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2. 3. 31.)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 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사법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12호) 제5조(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
헌재는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64제곱미터라는 기준은 과거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때에 시행됐던 면적과 같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자는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의 최소기준을 폐지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이 새로운 창고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즉 개정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총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기존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법규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 264제곱미터에 부족한 면적만큼 인접 지역에 다른 창고를 구비하면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충족하는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춘 도매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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